근본적화재예방은 취약한 도시공간 개조부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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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건설사고, 건물 화재사고, 건설관련 인사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처음부터 잘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 수십 년을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관련 전문가단체와 또한 관련 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조금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이를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 과련 사고는 정부의 관련 제도, 새로운 건설기술의 이해, 기술자의 기술 능력, 건설공사 현장이나 시설물 관리 관련자의 관리능력, 건설에 종사하는 기술자 . 기능인 . 관리인들의 인성 및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건물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건설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의정부시 의정부동 도시형 생활주택화재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고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0분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4륜 오토바이 연료탱크에서 발생한 불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0여대의 차량을 태우고 주위의 가연물, 가연성 천장재 등으로 인화되어 계단, 전선트레이 피트 및 가연성 외벽마감재 등을 통하여 상부로 확산되고, 이 아파트에 근접한 대림타운아파트(10층) 주차장을 가로질러 해뜨는마을아파트(14층) 주차타워로 까지 연쇄 확산된 화재사고로서 5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90여억 원의 재한피해를 낸 건물 화재사고이었습니다.
위 건물들이 이름은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실상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1-2인 등 소규모 가구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에 도입한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며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 . 복리시설 등의 설치가 완화된 특징을 가진 정책으로 추진된 것 입이다.
한편, 위 대봉그린아파트 건물은 건축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인 10층 건물로서 계단실 1개소로 설계되어 있고 건물 후면 외벽은 드라이비트(스티로폼을 철망으로 싸고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한 단열성이 높은 외벽용 자재)을 사용한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인접한 아파트와의 인동간격도 1.5미터 또는 1.7미터로 건설된 것으로 건축법령 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한 소방장비 설치 면을 보면 10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 또한 소방법 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들 아파트의 주변도로나 주차 환경 등을 보면 위 건물들 앞 측에는 6미터 폭의 소방도로가 있는데 화재 발생 당시 차량 20 여대가 이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는데 10분 이상 지체됨으로써 조기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 발생상황, 관계건축물의 설계와 관계 법령상의 규정, 건물 주변상황과 소방기관의 활동 등을 보면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 건설 기술상의 문제점, 건물과 도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의 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화물질이나 화재유발 장비를 취급하거나 다루는 사람들이 평소 자기가 다루는 장비나 물건이 얼마나 화재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등한시하고 있음으로써 화재나 사고 위험성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 주인이 연료탱크에 주의를 기우리지 않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리자가 주차장에 가연물질을 예사로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화재발생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관리하는 경향이나 소방도로에 예사로 불법주차를 하는 행태 등은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끊임없는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고치고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상업지역에 이들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면서 지나치게 건축 관계법령이나 국토계획 관계법령의 관계규정을 지나치게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합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규정의 완화나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성이 있어 당해 법 규정의 가치가 충돌되는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화재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벽에 드라이비트공법과 같은 비불연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건축물 건설공사비 경제성과의 상충관계, 아파트 인동간격을 완화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지가(高地價)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률과의 상충관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규모를 넓히는 것이나 10층 이하의 도시형 생활 주택에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성과의 상충관계 등 등 가치의 상호 충돌 문제에 대하여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일방 가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화재 안전 측으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비의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건축물 외벽에는 비불연성 자재의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10 층 이하의 도형 생활 주택에도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 하며, 세대 당 주차대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차장 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도 주 계단 이외에 피난시설을 보강하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절충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인동간격을 좁게 건설할 경우에는 외벽에는 반드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물에 단열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과 같은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특단의 규제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이미 경험한 화재 사고로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화재사고에서는 건축물에 사용한 스티로폼이 화재 확산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불연성과 난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건축물 시공에 사용할 수 없도록 초치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는 소방도로와 불법적인 노상 주차문제가 화재발생의 초기진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하여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건축허가 에서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을 불허하는 등의 강력한 제도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주거단지 계획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마을 구성의 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같아 유럽의 마을 구성 패턴의 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높은 토지지가를 생각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독일, 불란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의 마을공간을 보면 마을 입구에 성당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을 시작점으로 하는 도로가 각 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의 주거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공간 패턴은 유럽 도시의 마을이나 시골 마을의 기본적인 구성 패턴이 되고 있는데 이 광장 주변에는 공동 주차장과 생필품 매점 등을 두어 마을로 돌아온 마을 주민이 광장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생필품 가게에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행태가 보통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생활 문화에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를 광장 주차장에 둠으로서 주거 공간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마을 사람과 자주 함께 걸어가면서 친목을 다지는 공동체 문화도 매우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물 화재사고는 여러 가지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이 복합되어 일어나고 피해가 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당장 관련제도를 고치고 법령이나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미래에서나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보다는 화재 방지에 취약한 기존의 도시 공간이나 기존의 건물들은 지나간 법령이나 제도 하에서 건설된 것으로서 지속적인 개발과 개축 . 수선 등을 통하여 화재 취약성을 조속히 줄여나가도록 정부가 꾸준히 지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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