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배경과 의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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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작스런 환율조작국 지정의 배경
8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므누신 재무부 장관을 시켜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5월의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인위적 환율절하정책을 비판했었다.
“ RMB는 2018년 하반기에 이미 3.8% 절하했고
작년 전체로는 8% 절하하여 6.92까지 올라갔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 중국은 최근 점진적 시장자유화 정책에 역행하여 시장통제를 강화해오고 있으며
비시장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과도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2018년 $4190억 달러)에 봉착한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 2015년 BHC법에 따라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정밀하게 관찰하고
1988년 3004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향후 6개월 동안
무역수지적자와 중국의 외환시장개입을 철저히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며
특히 위안화의 불합치(MISALIGNMENT)와 평가절하를 주목할 것이다.
중국은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비록 2015년 법 규정의 3개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는 않지만
8% 위안화 절하를 시정하기 위한 양국 간의 강도 높은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즉 보조금과 국영경제시스템의 개선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투자대신 민간소비를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G20회의에서 결정된 원칙, 즉 경쟁적 절하 금지의 원칙을 중국이 준수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었다. 그렇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미중간의 무역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양국 간의 무역수지나 혹은 환율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없다. 오직 한 가지 환율조작국 지정을 촉발한 사실이라면 8월 말로 되어있던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무위로 돌아간 것뿐이다. 따라서 이번 조작국지정은 5월 이후 지금까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 트럼프식 협상이 늘 그래왔듯이 8월 중의 미중간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
<2> 의미
이번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여태껏 인식되어왔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즉 2-2-2 규칙(경상수지 GDP2%,대미흑자 200억 달러,외환시장 개입규모GDP2%)에 상관없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3714억/GDP 13.4천억=2.8%)나 대미흑자($4190억)은 충족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에 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지난 5월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반된다고 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위적 개입 관한 정확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
두 번째 의미는 아래 보고서 원문에도 잘 나타나있지만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다.
“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독(auspices)하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임을 결정하였다. “
따라서 재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율조작국 지정이 좌우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줬다.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혹은 금융전쟁으로 번지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확대하기로 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지하면서 미 중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일어났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간의 관계는 더욱 더 악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어두움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3> 한국의 대응
한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경제와 교역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우리의 수출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위안화환율은 달러 당 7위안 혹은 그 이상에서 유지될 것이므로 원/위안화 환율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원/위안화 안정세에 기초하던 대 중국무역에서 환율 불안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대두되었다.
셋째, 미국에 대한 흑자가 큰 한국 또한 환율조작국이나 불공정거래 대상국이나 혹은 차별대우 무역국으로 지정되면서 무역법 301조나 스페셜 301조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대미 우호적 무역관계 유지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발표문 : 번역문>
1988년 종합무역법은 미국 재무부장관이 반드시 다른 나라들의 환율정책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 3004조에 따라 장관은 반드시 국제수지 효과적인 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국통화의미 달러에 대한 환율을 조작하는지나 국제무역에서의 부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독(auspices)하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임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의 행동에 따른 부당한 경쟁력확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IMF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교역상대국과의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일명 FX리포트)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환율 인위적 개입을 통하여 인위적인 절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 환율절하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러한 행동들이 취해져 온 전후 상황과 중국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볼 때 중국정부의 환율조작의 목적은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부당한 경쟁력 확보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 당국은 다양한 위안화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오늘 중국인민은행(PBOC)의 발표에 따르면 ‘충분한 경험과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다양화시켜 나감으로써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우호적반작용(positive feedback behavior:위안화 환율 상승을 의미)을 적재적소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것은 PBOC가 환율 (조작)개입의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자인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중국이 합의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금지하자는 G20협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에 지적한 FX보고서에서 강조되었듯이 재무부는 중국이 G20합의에서와 같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고 경쟁력차원에서 환율을 목표관리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시장과 외환보유액의 철저한 목표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원문>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August 5, 2019)
Washington –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requir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analyze the exchange rat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Under Section 3004 of the Act, the Secretary must "consider whether countries manipulate the rate of exchange between their currency and the United States dollar for purposes of preventing effective balance of payments adjustments or gaining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trade.” Secretary Mnuchin, under the auspices of President Trump, has today determined that China is a Currency Manipulator.
As a result of this determination, Secretary Mnuchin will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o eliminate the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created by China’s latest actions.
As noted in the most recent Report to Congress on the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FX Report”), China has a long history of facilitating an undervalued currency through protracted, large-scale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recent days, China has taken concrete steps to devalue its currency, while maintaining substant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despite active use of such tools in the past. The context of these actions and the implausibility of China’s market stability rationale confirm that the purpose of China’s currency devaluation is to gain an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trade.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at they have ample control over the RMB exchange rate. In a statement today, 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 noted that it “has accumulated rich experience and policy tools, and will continue to innovate and enrich the control toolbox, and take necessary and targeted measures against the positive feedback behavior that may occur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is an open acknowledgement by the PBOC that it has extensive experience manipulating its currency and remains prepared to do so on an ongoing basis.
This pattern of actions is also a violation of China’s G20 commitments to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 As highlighted in the FX Report, Treasury places significant importance on China adhering to its G-20 commitments to refrain from engaging in competitive devaluation and to not target China’s exchange rate for competitive purposes. Treasury continues to urge China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hina’s exchange rate and reserve management operations and goals.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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