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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PRIIPs 규제 폐지 및 소매 투자상품 정보공시 체계 개정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9월2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3년09월23일 12시16분

작성자

  • 이상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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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고에서는 EU 탈퇴를 계기로 EU의 ‘소매용 및 보험기반 패키지 투자상품’(Packed Reꠓ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이하 PRIIPs) 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영국의 소매 투자상품 정보 공시 체계 개정 방향을 살펴봄. 이를 우리나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성 금융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EU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설명서(Key Information Document, 이하 KID) Regulation1)을 시행하면서 KID에 기재할 위험등급(Summary Risk Indicator, SRI)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2022년 위원회 위임규정2)을 통해 소매 금융투자상품(펀드, 구조화상품, 구조화예금, 투자성보험상품 등)에 대한 위험등급 설명의무를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i) KID에 1~7등급 중 하나의 종합위험등급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ii) 유동성위험, 환율위험 등은 별도로 설명해야 하고, iii)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등급 변화 시 주기적으로 위험등급을 고지하도록 함.

 

  - 위험등급 산정 의무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업자(manufacturer)에게 부과함.

 

  - 시장위험은 금융상품 특성별로 네 가지 유형(Category1~4)으로 분류한3) 후, 금융투자상품의 만기 또는 추천된 보유기간(recommended holding period, RHP)동안 97.5% 신뢰구간에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액(Value at Risk, VaR)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변동성(VaR-equivalent volatility, VEV)을 상품군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여 7개 구간4)으로 나눠 등급을 산정함.5)

 

  - 신용위험은 유럽증권시장위원회(ESMA)에 등록된 외부신용평가회사(ECAI)에서 부여받은 장단기 신용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만기 또는 RHP에 따른 신용상태단계(credit risk step) 조정을 거쳐 신용위험 등급을 산정하며, 두 개 이상 신용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금액 가중 평균하여 신용위험 등급을 산출함.

 

  - 시장위험 등급(MRM)과 신용위험 등급(CRM)을 토대로 종합위험등급(SRI)을 최종적으로 산정함.

 

  - KID는 지침에 따른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위험등급에 대한 서술적 설명(narrative explanation), 주요 위험사항6) 및 주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함.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EU 탈퇴를 계기로 영국 금융시장에 맞지 않는 EU 금융규제 체계를 개혁하여 ‘보다 스마트한 규제 체계’(a Smarter Regulatory Framework)로 전환하려는 개혁정책(The Chancellor’s Edinburg Reforms)을 2022년 12월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EU에서 물려받은 PRIIPs 규칙의 폐지와 대안 모색을 정책 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 중임.

 

  - 2021년 FSMA 개정7)을 통해 PRIIPs 관련 시급한 문제를 처리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PRIIPs와 영국 소매투자 공시 제도: 시중협의문서」8)를 발표하고 2023년 5월까지 시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하면서 곧 새로운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9)

 

  - 시중협의문서(2022)의 장관 서문(Ministerial Forward)에서는 “PRIIPs가 i) 일반금융소비자가 복잡한 투자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ii) 오히려 도움도 안되고, 더 나쁘고 오도하는 정보를 소매투자자에게 제공하였으며, iii) 경직적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금융회사들이 일부 상품의 공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과 기회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축소시켰다”고 평가함.10)

 

  - 또 PRIIPs 규칙에 따른 SRI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을 광범위하게 비교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 자체도 적절하지도 않아 혼란만 초래하며, 비교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 ‘비교 가능성’이 정보 제공에 있어서 추구해야할 적합한 원칙은 아니다고 천명함.

 

  - 필요 이상으로 경직적인 규범은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금융서비스 접근과 선택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 EU PRIIPs에 대한 영국의 현재 태도임.

 

► 우리나라는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7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시행 예정에 맞춰 현재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등급산정 기준을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상품별 실질위험도의 비교 설명을 용이하게 하여 일반투자자들이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EU등 주요 선진국의 추진 사례에 비춰 위험등급 산정 방식의 국제정합성 제고도 시행 배경 중의 하나임.

 

우리나라 투자 등급 산정 준칙의 내용은 i) 공통 기준인 위험등급 산정 일반원칙과 ii) 각 상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필요데이터 · 등급산정 모형·모니터링 및 투자자 고지 · 내부통제 · 디지털 전달방식 등에서 PRIIPs 수준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단계임.

 

  - 적용대상 금융상품(모든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주체(금융상품 판매업자), 위험등급 체계(1-6등급), 위험등급 산정방식(위험요소별 위험등급 산정) 및 산정 시기(권유 · 판매 및 결산시점), 위험등급 관련 내부통제, 위험등급 표시 및 설명 방법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일반원칙’에서 규율함.

 

  -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은 집합투자증권 등 8개 상품군에 대해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제시함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위험등급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위험등급 비교 가능성 저하, 비용증가, 법적 책임 증대와 금융접근성 제한 등의 우려도 큼.

 

  - 위험등급 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 및 빈도 등 과거 데이터 의존성, 위험평가모형, 성과 시나리오 분석 여부 등에 따라, 동일한 펀드도 금융상품판매사마다 위험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i) 동일상품-동일등급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고, ii) 종합위험등급이 동일한 투자상품이더라도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실제 위험이 전혀 달라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위험등급 산정이 원칙적으로 판매사의 의무이고,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가 마련되면서 판매사의 판매 규율 위반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고, 등급산정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판매사가 부담하게 됨

  - 위험등급 산정 대상 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와 산정 방식 변경으로 금융회사 관련 비용11)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 범위가 제한될 소지가 있음.

  - 위험등급 상향으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축소되고, 법적 책임이나 비용 증가로 금융회사의 상품 제공이 위축되면 일반투자자의 선택 및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어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영국이 PRIIPs 규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점12)이라고 지적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 

  -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영국 등의 PRIIPs 규제 폐지와개선 방향을 고려하면서 2024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위험등급 산정 방식에 내재된 핵심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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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Regulation No. 1286/2014 및 이를 보충하는 위원회 위임 규정 No. 2017/653 

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268.

3) Category1(파생상품 등) 7등급(가장 위험) 부여, Category2(펀드 및 일반상품) Cornish Fisher Expansion VaR 산출 후 VEV 계산,Category3(구조화상품) 시뮬레이션 통해 VaR 산출 후 VEV 계산, Category4(비유동성상품) 벤치마크나 유사가격을 통해 VaR 산출 후 VEV

계산

4) VEV 기준 0.5%미만은 시장위험 1등급, 0.5%이상 5.0%미만 2등급, 5.0%이상 12%미만 3등급, 12%이상 20%미만 4등급, 20%이상 30%미만 5등급, 30%이상 80%미만 6등급, 80%이상 7등급

5) EU(2022), PRIIPs – Flow diagram for the risk and reward calculations in the PRIIPs KID, 2022.12.19. 참조

6) SRI(1-7 등급을 색 구분 등을 통해 눈에 띄게 표시), 유동성위험(환매불가, 환매비용 발생 등 주요 유동성위험 문구 제시), 환위험(굵은체로 표시하고 주의 명시)을 포함하고 포트폴리오 투자 여부(여러 유형 상품 편입 시 개별 상품의 SRI를 모두 표시) 및 파생상품 투자 여부(해당 내용) 등을 고지

7) FSMA 2021, Miscellanesous 38. Amendments of the PRIIPs Regulation etc.

8)HM Treasury(2022), PRIIPs and UK Retail Discloure: A Consultation, 2022.12.

9) HM Treasury(2023), UK Retail Disclosure: Consultation Response, 2023.7.

10) HM Treasury(2022), p.5

11) 예컨대 필요 데이터 수집, 축적, 분석 및 위험등급 산정 모형 개발 비용, 산정 및 주기적 갱신 인력 및 시스템, 산정업무 위탁비용, 설명의무 이행 비용 등. 특히 위험등급 산정을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 책임으로 규정할 경우 해외펀드의 등급 산정 및 사후관리 관련 데이터 및 모니터링 비용 등으로 이들 펀드의 판매를 꺼릴 수 있음.

12) i) 핵심설명서의 규정된 양식은 투자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만 지나치게 키웠음 , ii) 다양한 투자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리스크와 비용 면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만 제공하였음, iii) 일부 투자상품은 PRIIPs 규제 관련 준수 비용의 증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투자자의 선택폭이 오히려 제한되었음을 확인함(HM Treasury(2023), p.6).​ 

<ifsPOST>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18호] (2023.9.23.)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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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9월2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3년09월23일 12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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