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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일본기업 확대, 일본정부도 지침 모색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9월14일 17시10분

작성자

  • 이지평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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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제고에 활용에서 점차 고도화

 

ChatGPT 등 생성형 AI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종업원이 무질서하게 활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AI 활용의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일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의 유출, 오답 등 생성형 AI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형화된 문장의 작성 등 생성형 AI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시작한 일본기업의 경우 우선, 유료의 ChatGPT를 활용해서 자사의 질문 등이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내 정보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일본기업의 경우 Microsoft의 Azure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차원에서 생성형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지평·이인숙, 신중하게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일본기업, 월간 Japan Insight,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23.9).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통신회사에서는 기업용 고객 대응 창구 업무에 보안 체제를 갖춘 사내용 ChatGPT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는데, 이 기업은 Azure Open AI Starter Package로 Open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본 지역 Microsoft Azure(Storage)에 자사 데이터를 구축, Add Your Data 기능을 설정해 자사 데이터를 검색하면서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과 동사는 해외통신 사업자와의 망 설정 확인 업무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업무는 통신망과 기기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각종 사양에 대한 지식, 외국어 구사 능력 등 전문성이 필요하고 종래 건당 30분 소요되었으나 생성형 AI로 5분으로 단축, 종업원의 지식 및 능력 차이에 따른 업무 시간의 편차도 줄어들었다.

 

일본 동양경제신보사에 따르면 금융, 유통, 제약, 마케팅 분야 등에서 생성형AI의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생성형AI를 챗봇 대응에 활용하거나 초기 아이디어의 대량 추출, 작성 자료의 미비점 체크, 정형화된 서류의 대필 등에서의 활용이 있고 방대한 서류 작성 등 인력 투입 부담이 큰 사무업무의 자동화가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印南志帆, 西澤佑介, 特集/ChatGPT 超・仕事術革命, 週刊東洋経済, 2023.7.29.). 금융 분야의 경우 여신심사의 효율화, 대출 심사를 위한 문서 작성, 계약서 등의 법률 준수 체크, 회사 규정의 조회 등에서 생성형AI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파나소닉 커넥트사의 경우 프로그래밍 업무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실시 하는 조사 업무를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했으며, 사내 홍보 업무에서도, 1,000 건을 넘는 앙케이트 결과의 분석 업무를 9시간에서 6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소재의 특성 비교 등에서도 생성형 AI의 활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본어 기반의 독자적인 생성형AI도 개발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사이버 에이젠트사가 개발을 완료하고 7월에는 NEC가 생성형 AI 고객 특화형 서비스를 개시했다. 소프트뱅크 그룹도 독자 생성형AI 개발에 주력 중이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강점이 통신 부문, LINE, 야후, PayPay 등 다양한 그룹 서비스 군을 통해 독자 생성형AI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법인용으로는 자사 개발의AI 뿐만이 아니라, OpenAI나 Microsoft, Google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하는 「멀티 생성형AI 체제」를 추진해 일본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기업의 생성형AI 활용은 첫 단계로 자사 정보의 학습 이용을 제한하는 유료의 계약으로 사내 업무 효율화에 주력하고 2단계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자사 데이터와 보다 체계적인 연계를 구축해 고객 서비스에 활용하고 3단계로 독자적인 생성형AI를 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생성형AI의 활용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 기업 조직의 지식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데이터의 수집과 함께 자사 특유의 AI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활용체제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일본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의 생성형AI 지침 초안 공개, 기업 데이터 공시 요청

 

일본기업의 생성형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일본정부도 기업의 생성형AI 활용 지침의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9월 8일에 정리한 ‘인공지능(AI)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침의 골자안’에 따르면 AI의 개발 과정에서 이용 및 활용까지의 각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의 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제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AI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NIikkei, 生成AI 企業にデータ開示要請 政府が指針骨子案, 2023.9.9.). 이는 AI의 개발에서 이용 및 활용까지의 각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의 공시 등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AI를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정부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AI 관련 예산을 2023년도 대비로 503억엔 증액하여 1,640억엔으로 했으며, AI와 지적재산권의 과제를 검토하는 회의를 신설할 것도 밝혔다. 일본정부는 골자안을 기초로 인권보호, 차별 방지 등 전사업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사업자의 종류별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다.

 

사업자에 관해서는 (1) AI의 기반개발자 (2) AI를 학습시키는 사업자 (3) AI를 내장하는 시스템 개발자 (4)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자 (5) 이용자 등 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사업자는 인권침해, 범죄에 가담하는 AI의 개발이나 이용을 하지 않고 기업은 AI 리스크를 전제로 한 행동 지침을 작성한다. AI개발자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공시하고 이용자의 문의에 즉시 대응, 외부 감사의 설치도 검토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딥 페이크 등 부적절한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AI 이용 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한다. 이용자도 생성형AI에는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생성형AI의 활용은 시작 단계이며, 초기에 다양한 시도와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개발자나 사업자의 개발 활동도 촉진되는 방향에서 규칙이 구축되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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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9월14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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