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I)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단죄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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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수 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익을 거머쥐고 표표히 이 땅을 떠났다. 떠났는가 싶더니만, 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나금융이 안겨준 천문학적 규모의 ‘먹튀’ 대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아예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이상이나 더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당초 법률상 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펀드 구성 주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금융당국을 속였고(?), 그 후로도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출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안하무인 격으로 버텼다. 심지어,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 행위는 사법부 심판으로 불법 행위로 단죄되기도 했다. 마지막에 하나금융에 보유 지분을 되팔고 나간 뒤에는, 론스타가 올림푸스에 물어준 배상금을 엉뚱하게도 무죄인 외환은행이 분담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불거져 있기도 하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 ∙ 지배하는 동안, 시종일관, 온갖 불법 행위로 우리 국법 질서를 철저히 농락하고 유린한 장본인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현재진행형(?)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나서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5월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증인 심문이 시작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흘려 보내고, 급기야 막대한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구나,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그렇게도 우리 국법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론스타를 감싸고 돌던 부패한 관료들이 후안무치 하게도 이번 중재 소송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 언론 매체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에 즈음하여, 이 과정에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고관 대작들의 친인척 명의로 이루어진, 거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다. 론스타가, 저토록 방자하게 우리 국법 체계 및 경제 질서를 훼절할 수 있었던 배후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수사 당국 내부에도 이러한 정황들이 감지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덮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이러한 엄청난 의혹 지적에 대해 관계 당국이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에 또 다른 갈래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점이 아직도 론스타의 불법 행위 및 정부 관료들의 방조 내지는 공모 사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장막 뒤에 숨어서, 론스타의 긴 꼬리를 붙잡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는 현재진행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상한 나라’의 웃지 못할 ‘도둑놈 이야기’
최근, 어느 의기(意氣) 있는 교수 한 분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재미난 비유로 설명한 바가 있다. 이를테면,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 온 도둑놈의 황당한 항변 논리로, 좀 자세히 소개하면 이렇다. 단속하는 순라 꾼의 방조 혹은 공모로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나중에 되돌아와서는 주인한테, 당신이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 더 많이 챙겨가지 못했으니,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재물을 더 내놓으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조금도 틀림이 없는 비유다. 이런 딱한 정황에, 도둑맞은 집 주인은, 무슨 연고인지 자기 집을 털어간 도둑에게 ‘도둑’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으니, 이 도둑은 이토록 방자무기(放恣無忌)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주인이 대놓고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바로 그 놈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놈이 가져간 장물이나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 허나, 심각한 것은, 이건 정말 누구도 한가롭게 웃고나 있을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대충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무려 5조원 이상을 물어 줄 것이냐 아니냐가 달린 기막힌 문제인 것이다.
국가 유린(蹂躪)을 공모한 초법적 ‘그림자 세력’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의혹은, 외환은행이 과연 매각될 대상이었느냐 하는 점과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외환은행은 당시에 부실은행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한 마디로, 절대로 매각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감사원까지도 사후 감사에서 매각 승인의 부당성을 지적하기까지 했겠는가? 당시,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 근거로 내세운 것은 BIS 비율 예상에 관한 (발신인도 불분명한, 그러나 분명히 은행 문서는 아닌) 의문의 팩스 문건이 거의 전부이다. 이 괴(怪) 문건의 작성, 발수신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의혹 규명의 단초를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느냐(즉,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닐 것)하는 것은, 2013년 공개된, 2007년에 론스타가 금융 당국에 제출한 대주주 적격 심사 관련 서류들만 보아도 곧바로 분명해진다. 즉, 서류에 나타난 보유자산 항목들을 초등 셈본 수준의 더하기만 해봐도, 적어도 2005년부터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판정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욱 가관인 것은, 론스타가 자신들은 산업자본이라고 자인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 받고도,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 명령 등 아무런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엄격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금융 당국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이해할 길 없는 수수께끼일 뿐이다.
이렇듯,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의혹을 규명할 증거들은 사방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각할 수도 없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도 없는 론스타에 넘긴 배경에는, 정부 부처를 여지없이 뒤흔들며, 이를테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둔갑시킬만한 엄청난 초법적 세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 할 것이다. 밖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자들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충직한 고언을 개진했었다는 소문도 들리기는 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밀어 부쳤던 거대한 ‘그림자 세력’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요, 동시에 이것이 부패 척결을 주창하는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일차적 책무라고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해 오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촌각을 서둘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진상을 철두철미 규명하고, 이에 연루된 인물들을 빠짐없이 가려내는 것이 초미의 급선무인 것이다. 그리고는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관련자들은 사법적 처리 이전에라도 즉시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며, 특히, 론스타 ISD 소송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향후의 소송 진행에는 당초 불법 매각 과정을 관할한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새로운 중립적 TF 그룹을 구성하여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왜, ‘비공개’ 진행에 합의하는가?
지난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론스타 ISD 소송 중재 재판 1차 심문에서 우리나라 증인들은 많은 증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물론, 일언반구 보도되는 바는 없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국익을 위해 비공개로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단 한 번의 판결로 확정되는 이른바 단심 재판이라서, 만에 하나, 재판 진행상의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해도 더 이상 항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어느 부분이 국익에 우려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동의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쟁송 과정이 완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표적 인사들의 재판 참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지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증인들 중 상당수가 바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팔아 넘기는 데 연루된 장본인들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우리 정부가 적법하고 떳떳하게 처리했다면, 당연히 이들 증인들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철저히 론스타의 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증언을 할 것이고, 또한 그리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 매각의 당사자들이라면, 사정은 180도 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증인들은, 자신들의 불법 처리를 자복하면 그로써 국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거짓으로 항변을 해 봐도 론스타가 들이대는 사실(불법을 저지른) 증거들을 뒤집을 방도가 없으니,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하고 추측해 볼 뿐이다.
이들 증인들 가운데, 유독 하나금융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지극히 이채롭고, 깊은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알려진 바로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2007, 8년 무렵, HSBC로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을 지연한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하나금융이 2012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 보니, 하나금융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혹시, 2012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지분 매매 흥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과거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모종의 묵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론스타는 분명히 하나금융 관계자의 증언은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소송 진행 과정은 당초 매각 결정 사안과 달리, 향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 많은 유관 사안들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전면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범죄의 현장 증거’ 외환은행을 ‘원형’ 보존해야
금년 초, 느닷없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무려 413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사실인 즉,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당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 중 절반 가량을, 엉뚱하게도 동 사건에서 무죄로 판결 받은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이다. 게다가 외환은행은 무죄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항변도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거액을 지불하고 만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하는 말인 즉, 싱가포르 중재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비밀 준수 조항 때문이라는 변명이나, 이와 달리, 이 사건의 이면에는 모종의 중대한 의혹이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 외환은행 경영진, 심지어 감독 당국까지도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소위 ‘비밀유지 의무’ 때문이라는 것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허언인 것이, 세상 어디에, 사적 주체 간의 사적 계약이 정부 당국의 정상적인 감독 행위도 제약하는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어이가 없기로 만고에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서슬 퍼런 우리 금융 당국이 어인 일로 일개 사적 주체 간 계약 내용 하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단 말인가?
은행이란, 사기업이기는 하나, 국민 대중의 소중한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극히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기(公器)이다. 그런 은행 기업의 경영자가 수 백억 원에 달하는 기업 자금을 자의로 다른 개인 집단에 이전하고는, 당치도 않은 이유를 대면서, 거래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감독 당국은 마땅히 진상을 규명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는 해괴한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레,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흥정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묵계가 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론스타의 당초 불법 인수 사실을 알고도 매수하다 보니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감이 깊어간다.
무릇, 어느 조그만 사건이 발생해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범죄 행위의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금, 하나금융은 당초 외환은행 인수 당시 서명한 공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기 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혹여, 여기에 론스타의 과거 행위의 흔적 지우기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해야 하는 필연적인 사유가 개재되어 있다면, 정부가 이를 방임하는 것은 국가 운영 차원에서 큰 문제라는 것을 명언해 둔다.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시 공적 자금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의 결과물인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하나금융으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을 서둘러 양도받아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불법적인 조기 합병 절차를 즉각 중단시켜서, 수 많은 론스타의 불법 비리 현장인 외환은행이라는 실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긴급히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론스타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동 소송의 결말이 나기까지라도 외환은행 실체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침묵’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돌이켜 보면, 론스타가 저지른 폐악의 역사는, 2003년 DJ 정부 시절에 발단(계약)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종결(결제)되었고, 이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하나금융에 재매각되기까지 실로 9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개 사모 투자 조합에 불과한 헤지펀드가 역대 집권 세력들과 결탁 내지 공모하여 국가 경제 질서를 더럽히며 장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어디 지구 저편의 먼 지역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현 정부 들어서야 겨우, 론스타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침, 현 정권은, 어렵사리 오랜 동안 쌓여 온 과거의 적폐를 분연히 척결하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누대 정권에 걸쳐 진행되어 온 조직적인 악행의 전형인 ‘론스타 게이트’의 총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역대 정권 하에서 이들과 결탁 내지 공모하여 사리사복을 채운 인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정책 의지 표명의 가장 적절한 예시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당면한 론스타의 ISD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들의 과거의 간교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국내외 관련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함으로써, 결국, 저들의 행위가 실제로 원천적 불법 행위였다는 것을 온 천하에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론스타에 맞서는 논리도 명쾌해지고 대응력도 커질 것이다. 만일, 우리 사법부에 의해 론스타의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론스타는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타격과 위험에 봉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이번 ISD 소송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도, 세간의 모든 국민들이 품고 있는 엄연한 의혹을 굳이 외면하고,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 여전히 감춰진 대로 덮어두고, 사실과 다른 억지 논리를 찾아 구차한 변명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도둑’에 대항하는 논리도 군색해질뿐더러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능력도 없어지는 법이다.
종당에 이르러, 일개 사모 펀드가 감히 우리 국가 위신과 체통을 업신여기고 소송까지 걸고 나온 마당에, 더구나 피 같은 국민 세금 수 조원이 걸려있는 상황에, 론스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밝혀서, 혹시 눈 감아주거나 또는 내통하여 담을 넘게 해주고, 훔쳐갈 장물을 잘 포장해서 ‘도둑님(?)’에게 넘겨 주며, 혹여 사리사욕이라도 취한 자들을 명명백백히 가려내서, 추상같이 단죄할 것은 지금 국가 경영 책임자들이 의당 해야 할 최소한의 소임이라 할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사는 세상 사에 만고의 진리란, 전부를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전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더하여, 의연하고 공명정대한 대도를 가는 것이 과거 청산의 기치를 내건 현 정부가 가야 할 필연의 선택이고, 달리 갈 길은 보이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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