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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육의 해법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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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23일 17시1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7일 2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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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육의 해법은?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던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드디어 법제화 되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CCTV 설치 만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과연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CCTV 설치는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맡긴 내 자녀의 보육현장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부모에게 주고,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를 의무화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5월 18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안전확인을 위해 보호자나 공공기관 등이 영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심보육 서비스가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록 일부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보육현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급작스럽게 도입된 '무상보육'은 민간 보육시설에의 높은 의존도, 사이버 보육교사 양성 등에 따른 보육교사 공급 과잉 및 낮은 처우 등등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를 더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보육서비스 수혜층의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5세아 누리과정 및 0∼2세 영아 시설보육 서비스를 전계층에 무상(정부지원)으로 제공하고, 2013년부터는 3∼4세아의 누리과정도 무상으로 제공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전계층의 0∼5세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2000년대 말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국민들에게 제안한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실현하는 국가정책으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보육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정확히 그려가며 틀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성급히 도입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요구에 치중된 면이 있다.  갑작스런 양적 확대속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원활히 보장되지 못하면서 아동학대라는 논란까지 온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 안심보육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 획일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요에 다른 다양화 필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에 대한 낮은 처우라는 지적이 많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하루 12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근로가 원칙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도 1.5배의 보육교사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를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보육서비스가 적절하고도 효율적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절반정도는 전업주부의 자녀 등 부모의 가정양육이 가능한 경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으로 12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보육교사의 업무량도 크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하는 시간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 등 종일보육 수요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1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수 있으나 또래아동과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하루 3∼4시간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총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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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일인당 아동의 수 조정으로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보장 

열악한 보육환경은 교사 일인당 보살펴야 하는 아동의 수와 직결되어 있는데, 필자는 몇 달전 직접 어린이집 보조교사 체험을 통해 그 문제를 실감한 바 있다. 보조교사 체험은 3세아반에서 10시부터 낮잠을 자기까기 3시간반 동안 이어졌는데, 원래 교사 1명이 15명의 유아를 보육하도록 되어있다.  담당교사는 경력이 많은 매우 유능한 교사였으나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세 살난 15명 아이들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최대 11개월의 월령차이가 성장발달 면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 활동과 어울림에 있어서 앞서가는 아이와 늦은 아이 간의 차이가 너무 커 보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15명의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면서도 통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프로그램 준비도 해야하는 등, 사실상 아이들 한명 한명과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특히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을 한창 필요로 하는 연령이므로 15명의 아이를 혼자서 돌보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어 보였다.

 

사실상 보조교사 배치는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포함되어 있다.  즉 제17조제2항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고 신설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2800만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한번 편성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보조교사를 두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현재 3∼5세 누리과정에 한해 3-4개 학급당 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2개 학급당 보조교사 1명은 배치되도록 그 수를 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정한다면 보조교사의 추가배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부모교육으로 상호의 소통 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어린이집이 부모들에게 열린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낯가림 등의 이유로 보육실에는 교사 이외의 다른사람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으나 처음의 적응기를 지나가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부모들에게도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정 및 또래문화 등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를 맡기는 부모와 아이를 보살펴 주는 교사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높이는 것이 안심보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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