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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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를 두어 사실상 “비공개법률”이 되어 버렸다. 즉 제9조 제1항은 비공개할 수 있는 8개호의 사유를 두고 있는데 조금만 과장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는 8개 사유에 다 걸리게 되므로 공공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공개 청구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영업상비밀보호(제7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제5호),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제3호), 특정인에게 이익(제8호) 등 모두 4가지나 되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비록 1심 법원에서 4가지 사유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결정되었지만(서울행정법원 2006.05.18. 선고 2005구합40157)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비공개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비공개 구실로 들 수 있는 사유가 많은데다가, 일단 공개가 거부된 신청인은 이길지 여부도 불투명한 결과를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자. 국가보훈처 소속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유공자포상신청을 기각한데 대하여 신청자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제5호)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법원도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도대체 위원회의 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적•애국적 소신이 없었으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위원들의 함량미달 자질 문제에 더하여 통상 위원회에 관하여 지적 되는 문제점 즉 공무원들로부터 독립하여 일하라고 선임된 위원들이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제대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회의참석 수당만 받아 간다는 폐해를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 회의록을 비공개해야 할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왜곡하는 구시대적 운영이 분명하다.
2.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가 대부분 개인 혹은 단체(법인)에 관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가 거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착각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즉 그 사람이 누구인가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로서 “개인식별정보”라고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로 구성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공공정보에서 이름, 주민번호, 주소만 제외하면 이것은 결코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속단하고 비공개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은 공공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삭제 처리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정보공개 운용방법이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사생활의 자유(privacy)를 지키기 위해서다. 프라이버시란 국가기관 기타 타인으로부터 장소적으로(인터넷을 포함하여),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침해나 간섭받지 않고 평온(조용)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즉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공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즉 프라이버시 역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제한될 수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서는 그 침해가 정당화된다.(최대권) 고등학교 교사의 전교조가입여부는 보도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 등에 비추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화되므로 사생활 침해행위가 될 수 없는데도(최대권) 법원이 프라이버시 권리의 하위개념에 불과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그 공개행위를 위법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49933)
3. 공공정보 공개의 대폭 확대는 세계적 대세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정보는 수집•축적되어야 하고 빅데이터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공공데이터야 말로 “미래의 원유”로 불릴 만큼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범정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제공하고 있는바 물론 개인정보는 적절하게 삭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2013.부터 개방정부(open government)를 표방하며 공공정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은행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의한 오픈데이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2014. 8.)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사생활보호 등 각종 구실을 만들어 공개를 거부하게 되면 민간 산업이 낙후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을 상실한다. 즉 이제는 공공정보는 공개에서 나아가 제공이 대세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도 공공데이터 제공의 거부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각호의 사유를 모두 들고 있어(제17조 제1항) 제도의 취지를 무용지물화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폐쇄적 정보관리개념으로는 빅데이터시대의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도대체 정부는 공공정보(공공데이터 포함)를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왜 정부는 스스로 개인과 단체(법인)로부터 무차별 정보를 수집하고서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정보를 각종 예외사유를 내세워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통제 받기를 거부하는가? 혹자는 공직자에게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존재하지만 민간인에게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밀을 제공받은 민간이 역시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형사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민간인 역시 공직자와 동일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4. 진정 공공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직접 민주주의)
가. 국민주권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을 행사하려면 국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국민은 자유롭게 충분한 정보에 접근가능할 때 국민은 비로소 국정에의 참여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시행하는 각종 통치•행정행위가 정당하다면 그 절차와 결정 모두를 공개하여 국민을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국가행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정보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나. 정부 역할 축소의 흐름
현대는 정부 이외에도 모든 사회집단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한데 모여 토론을 벌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 또는 共治라 번역] 시대이므로 이렇게 시민과 공치하는 마당에 정보의 공유는 당연하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은 점차 의심을 받게 되었고 전문가가 섞여 있는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시민의 참여는 불가피하고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전제된다.
다. 국가구성의 다양화
현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이질적인 시민이 모였다. 이들은 서로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 다양한 선호와 의견이 표출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방치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되고 결국 국가는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반란의 위협에 직면하게된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정보공개 외에는 없다. 그동안 소외된 시민들이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그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국정에 더욱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거대화와 상업화는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평화와 인권에 있어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관한 의사결정이 시민들과 무관하게 일부 대기업과 위정자들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와 그 결과를 시정하기를 원하며 시정의 기회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는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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