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400억 첫 지급, 노인빈곤 해결의 단초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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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내재된 문제 미해결
기초연금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정책적, 학문적,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이 많아지므로 기초연금은 적게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초기에는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이 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연계되어 있지만, 2차년도 부터는 물가인상률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정지한 것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오히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6년에는 급여율이 반토막 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제도의 지속성과 국가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초연금제도는 한국경제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제도의 내재적 모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기초연금이 지급된 첫날의 현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자가 된 느낌이다’,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손자들 용돈도 좀 줘야지’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탈락한 노인을 포함한 20만원에서 감액된 노인들은 ‘정부가 생색만 냈지, 실제 도움이 안 된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해결 좀 하려나 했더니 언감생심....’ 등 상반된 분위기였다.
노동시민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는 기초연금제도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논란이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직장 가입자인 청장년 세대에게 불리하고,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실제적이고 정확한 분석결과에 기초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 종합대책 필요
기초연금 첫 지급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 3천명 가운데 2만 3천명은 제외되었다. 주요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2,183명, 3천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대상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자체가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최고 약 1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5% 이상씩 증가하였다.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노인빈곤 감소와 노인생활 안정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일차적 목적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있다. 제도초기에 모든 문제를 예견하여 해결하고 추진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노인에게 실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노인빈곤을 해결하고 있는지, 제도모순으로 연금을 못 받는 억울한 노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조속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한국에서 기초연금 재정 확충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보아도 기초연금은 2014년 약 7조원(기초노령연금 포함), 2015년 약 10조원, 2040년에 약 100조원, 2060년 약 22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지출 부담이 크다고 제도를 왜소하게 가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층의 생활안정과 빈곤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일 뿐이고,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5세이고, 노인의 연령기준은 65세이다. 퇴직자들은 약 10년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 또한 엄청난 고령화속도, 건강상태, 일에 대한 욕구 등을 감안할 때 노인기준이 65세인 것이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
해답은 퇴직연령의 연장, 명예(조기)퇴직제 폐지, 재취업 활성화,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지 않나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나눔, 참여기관 지원 등 선행되어야 할 정책은 많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정(産學硏政)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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