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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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점수의 상향 쏠림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용점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는 자칫 금융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이데이터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최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점수1) 분포를 살펴보면, 900점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점수대의 비중은 감소하는 일종의 상향 쏠림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모두 40%를 상회하며, 2020년 말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KCB 38.6%(2020) → 43.4%(2023), NICE 40.8%(2020) → 46.1%(2023)
■ 금융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신용점수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쏠림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금융포용 정책의 부수 효과적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금융 플랫폼의 개발, 핀테크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은 신용점수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는 별개로 2019년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에 있어 연체 기록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줄어듦.
*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 목적으로 연체기준 상향 조정(단기: 10만원&5영업일 이상 → 30만원&30일 이상, 장기: 50만원&3개월 이상 → 100만원&3개월 이상),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3년 → 1년) 등의 조치가 2019년부터 시행됨.
- 더불어 코로나 발생 이후 2021년2), 2024년3) 두 차례에 걸쳐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 신용평가사는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데, 신용사면 정책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의 연체기록을 조회할 수도, 신용점수에 반영할 수도 없게 됨.
■ 은행은 차주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으며 자체 데이터로 구성된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대출 승인여부와 규모, 조건 등을 최종 결정함.
-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어졌기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별 영업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은행에서는 신용점수를 대출 심사의 컷오프 용도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음.
- 내부 신용평가 모형4)은 주로 차주의 수신거래 실적, 금융투자, 보험, 카드, 직장정보, 급여이체 실적 등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며, 동일한 은행 내에서도 상품별로 상이함.
■ 따라서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이라도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신용점수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음.
- 최근의 신용점수 상향 쏠림 현상으로 인해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와 실제 은행의 대출 승인 간 괴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자칫 금융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들이 금융 마이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 은행/보험 영역의 대출정보에 국한되었던 신용정보와 달리 금융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수신계좌, 증권, 보험, IRP, 카드 등 전체 금융자산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임.
■ 다만, 금융 마이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신용점수 평가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신용평가사 및 정책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 현재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하며, 해당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하여 정보 제공이 가능함.
- 금융소비자는 주기적인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은행 등 대형금융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자산과 거래 정보를 타 회사와 공유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사들이 마이데이터를 신용점수 평가요소로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신용점수 평가에 있어서의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성, 범위, 비용의 분담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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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사에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산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평가요소 및 비중에 차이가 있지만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2) 2020년 1월~2021년 8월 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됨.(금융위원회 2021.08.11일자 보도자료 참고)
3) 2021년 9월~2024년 1월 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됨.(금융위원회 2024.01.12일자 보도자료 참고)
4) 금융감독원의 승인(「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별표 3>에 근거)을 받은 모형과 그 외 은행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보조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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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8호](2024.9.6.)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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