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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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문지상에 가족회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절세와 탈세라는 용어도 같이 붙어 다닌다. 사회지도층이 가족회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지 탈세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가족회사라는 용어는 우리 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회사를 찾아보면 동족(同族)회사와 같은 의미라고 적혀있고, 다시 동족회사를 찾아보면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족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한 회사”이며 가족회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동족회사≒가족회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동족회사라는 개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는 찾아 볼 수 있는데 동족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차별적 과세(유보금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두고 있다.
필자는 우리 조세법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납세자 측면에서 절세 또는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족회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봄으로써 조세법적 측면에서 절세와 탈세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황』
본 사례는 가족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세금절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 경우 절세와 탈세로 분류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나 그 결과로 나온 세액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2008년 6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5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이 있었다. 상속재산인 ㈜S개발 지분50%(시가 613억원)를 상속인 5인이 10%씩 상속을 받게 된다.
● 2008년 8월 5인의 상속인은 ㈜D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5,500만원(액면가 @5,000원*11,000주)이며 5인의 상속인이 각각 2,200주씩 출자하였다.
● 5인의 상속인은 상속받은 ㈜S개발 지분 50%를 ㈜D에 613억원에 매각(상속받은 가액으로 매각하여 주식 양도차익은 없음)하고 그 대금은 매년 나누어서 받기로 약정하였다. ㈜D의 장기미지급금이 2008년 말 613억원에서 2015년 말 421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D는 ㈜S개발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수익으로 1년에 평균 27.4억원을 “장기미지급금”상환재원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D를 설립한 경우 ㈜D가 ㈜S개발로 받은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율 20%(지방소득세 제외)를 적용하게 되고 5인의 상속인이 ㈜D로부터 받는 현금은 장기미수금의 수령이 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D를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인의 상속인이 ㈜S개발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지방소득세 제외)를 배당소득세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세율의 차이가 38%에서 20%를 차감한 18%가 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배당금 192억원에 18%를 곱한 34.5억원이 ㈜D를 설립함으로써 절약한 세금액이 되고, 향후 ㈜S개발이 이익이 순조롭게 발생하여 지금과 비슷한 상황의 배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받을 금액인 나머지 421억원의 절세효과는 대략 75.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5인의 상속인이 ㈜D라는 회사를 통하여 받는 현금은 매도대금 631억원을 다 받을 때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631억원의 대금을 다 받은 후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631억원을 다 받을때까지 총 110억원 정도(지방소득세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한 실효법인세율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D를 통하여 세금을 절약한 것을 절세로 봐야 하는지 탈세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결국 쟁점은 ㈜D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이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문제로 귀착된다. 형식적인 문제로 보면 개인과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그 실체는 다르다. 그러므로 5인의 상속인이 그 5인의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D를 설립하여 상속받은 ㈜S개발의 지분의 50%를 ㈜D에 양도해도 사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세법적 시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은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단계거래의 경우 실질과세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절세냐 탈세냐의 판단은 ㈜S개발, ㈜D, 5명의 상속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에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D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D는 사법상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조세법상 법인격이 부인될 여지가 있다. 5명의 상속인이, 5명의 상속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D에게 ㈜S개발의 지분을 양도하고 ㈜D가 ㈜S개발로부터 배당을 받는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단지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만 ㈜D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D라는 가족회사를 만든 것 자체가 조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D의 설립목적이 세금을 줄이려는 데만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있다. 확실한 판단은 거래의 내용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5명의 상속인이, 그들이 주주로 되어있는 ㈜D에 상속받은 지분을 양도하고 ㈜D가 단지 배당을 수령하여 그 장기미지급금을 상환하는 업무밖에 하지 않고 있다면 ㈜D의 설립목적이 세금을 줄이려는 데만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 이를 바로 잡자는 조세법상의 규정이 단계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인 것이다. 높은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개인재산을 법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목회사를 중간에 두는 것은 마치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너무도 닮았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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