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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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당초 박근혜 정부 초기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재계의 반대로 중단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부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이번에도 그 개정안 내용을 두고 국민들 간에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독단을 막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자의 주장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인지 깊이 성찰해 보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적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편의 요청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가 적은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의 권리를 가로채거나 근거 없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있다.
소수주주의 권리보호 면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어디이며, 소수주주나 대주주를 아우르는 기업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기업 내지 회사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기본적 개념은 여러 사람이 일부씩 출자하여 큰 자본을 만들어 영리활동을 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출자자가 단독으로 동원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분배의 간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추상적, 개념적 장치이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행위는 그 출자자의 이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회사의 어떤 행위가 유효하게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출자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어떤 행위가 주주의 관점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는다는 의미로서,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자본주의의 기초정신에 충실한 원칙이며,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 회사법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제도의 운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소수주주가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또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모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예를 들면, 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에 대해서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아무런 명분 없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회사법적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20대 국회에서 위 상법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해서 보면, 어떤 회사(Parent Company)의 자회사(Subsidiary)의 경영자가 그 자회사의 경영과정에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 자체의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자회사가 그 경영자의 잘못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를 대표하여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 등 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이중대표소송, 2단계 이하의 손자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 상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나뉘어져 있고, 부정론이 우세하며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고 있다.
모회사의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자회사라는 기구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서구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권고한 바 있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본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들은 생업으로 또는 무관심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위임장의 제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 결과 사실상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뜻대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함이 없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상법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족수 확보를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와 외국인 주주들의 투자유도를 목적으로 2009년 5월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허용여부가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거의 활용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 당 이사후보 1인을 선정할 의결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주주들에게도 그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 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관의 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서 1주당 1의결권을 갖는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거꾸로 반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현행 선택적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회사운영에 있어서의 정의의 잣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넷째, 사외이사 선출제도 개선안의 타당성 여부는 회사법에서 사외이사에게 맡긴 역할과 그 기능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독단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나 그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나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사외이사의 선임에 경영진이나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을 좌우하는 대주주가 관여하는 것은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수주주에게도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제, 사회적 상황이 빠르게 변동되는 현재와 같은 시대에는 전.현직 임직원의 지위에서 벗어 난지 2년 정도 경과하면 사회통념상 회사나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임직원의 지위 상실 시점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사외이사의 직도 너무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자칫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그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정으로 사외이사 직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외이사가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므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에 관해서 보면, 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의 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 감독의 대상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전형적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는 것은 감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하에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의 행사를 넘어서 독단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독단이 지나쳐서 자칫 불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독단적 또는 불법적 경영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두고 ‘경영권이 침해된다’는 모호한 명분으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할 것이다.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면서도 정의와 형평에서 벗어나지 않은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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