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지재권) 가치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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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기반한 IP금융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47조(‘18.5월 기준)의 누적잔액 기록을 보이고 있는 기술금융, IP펀드(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한 VC투자,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 등이 규모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과 분리된 IP자체에 대한 금융활동은 아직 미약하다. 매일같이 해외 경제뉴스에 기사화 되는 특허괴물이라 알려진 NPE(Non Practicing Entity)의 경우 토종 NPE의 가시적 활동을 보기가 어렵다. IP유동화 증권, IP담보대출 역시 시도는 되고 있으나 활성화 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금융인들 사이에서는 IP금융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다. 또한 IP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가 동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IP금융의 가장 큰 걸림돌은 IP평가라고 입을 모은다. 자금을 공급받으려는 입장에서는 평가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평가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한다. 또한 평가 기관마다 평가 금액 및 등급의 차이 또한 큰 경우가 있다. IP가치평가가 IP금융의 필요충분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IP가치평가가 IP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혹자는 IP가치평가의 어려움을 IP가치평가 무용론으로까지 확장시키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 IP평가는 평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방법, 절차, 내용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즉, IP는 매매, 라이센싱, 현물출자, IP소유 기업에 대한 투·융자, IP담보권 설정, 파산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산가치 평가, 특례상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가 행해지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가 목적과 용도에 맞는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둘째, IP평가는 대상 IP의 사업화를 전제로 한다. 즉, 대상 IP를 통해 판매량 증대, 가격 인상,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업화가 어렵거나 소유 주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IP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가치도 하락될 수밖에 없다.
셋째, IP평가는 해당 IP의 기술성(기술환경, 유용성 및 경쟁성), 권리성(안정성, 권리범위 광협, 제품적용여부), 시장성(환경, 경쟁), 사업성(제품경쟁력, 매출액추정)을 기술전문가, 특허전문가, 시장전문가, 사업전문가 들이 각각 혹은 공동으로 수행한다. 최대한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하나, 불행히도 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절대적이지 않다. 즉, 평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넷째, 국내 IP의 경우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 즉,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처럼 시장에서 정형화 되고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축척된 데이터가 없다. 일반적인 기업의 M&A 거래에서도 매입자와 매도자의 평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축척된 시장 거래의 정보를 통해 유사한 거래가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 성사된 유사한 거래가 없더라도 소위 선수들(대상기업의 M&A 어드바이저들)이 만나 협상이 진행될 경우 과거 거래 및 환경에 근거해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발성이다. 모든 가치평가는 미래에 대한 추정에 기반을 둔다.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정을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우발성을 예측하는 것은 신(神)의 영역이기 까지 하다. 이는 IP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가치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IP가치평가의 갭(gap)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첫째, 대다수의 IP소유 기업에게 있어 IP가치평가의 모델 및 평가 방법 등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평가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최종 평가서의 활용에 대해 의뢰인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을 선행한 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동일한 평가모델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어졌다 하더라도 평가 방법의 적용에 따라 그 최종 값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DCF(Discounted Cash Flow)모델의 경우 매출액 추정이 최종가치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 즉, 매출액 추정이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추정인지, 시장점유율에 의한 추정인지, 아니면 수요 예측에 의한 추정인지 등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각 평가기관들은 평가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최선의 결정을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가치평가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쉽게 관찰되나 대다수의 의뢰인들의 관점에서는 평가금액의 갭이 황당하게 보일 수 있다. 제3자가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고 검증해 줄 수 있다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누가 이러한 제3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는 다수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셋째, 가치평가의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평가가 많이 행해지고 경쟁적으로 더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 금융기관 중계자들의 존폐 및 성패는 이들의 명성(reput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관사(underwriter)의 영업활동은 한정된 경쟁자들(a limited number of competitors)의 반복적인 게임(repeated game)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순전히 시장의 원리에 의존한다. 기술가치평가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에는 다수의 평가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평가를 수행할 수요가 부족하다. 현 정부의 중점과제는 혁신성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과 시장을 통한 펀드 조성 및 인센티브 부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의 경우 펀드 당 규모가 500억~3000억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IP가치평가를 의무로 두고 있는 모태펀드를 통한 IP펀드의 경우 그 규모가 150억 정도로 정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가치평가의 수요를 늘리기에는 턱도 없는 수준이다.
넷째, 모든 거래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활성화 돼야 가치의 갭이 발생하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으며,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IP거래시장, IP회수펀드, NPE 활성화 등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 되고는 있으나 좀처럼 활성화 될 기미가 없다. 가치평가의 신뢰성이 확보 돼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이러한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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