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진상조사 ‘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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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농사도 짓지 않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버젓이 투표를 하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전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조합장선거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선거부정을 놔두고 제도개선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풀 뿌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이다..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조합장선거제도혁신은 그 다음 일이다.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농협자체에 맡기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번 일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부(감사원, 검찰, 총리실, 청와대 등)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3.11 선거
3.11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결과를 놓고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326개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가 큰 말썽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현직조합장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8.5%만 연임에 성공했다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의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도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잘 치러진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 현직조합장과 함께 전직 조합장출신, 전 현직 지점장, 상임이사, 전무 등 농협직원출신, 그리고 전 현직 농협이사, 감사 등을 포함하면 농협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조합장 당선 율이 거의 80%대를 넘기 때문에 결국 ‘그 밥에 그 나물들’이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장의 절반이상이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잘된 선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답지 않은 선거’
이번 3.11 선거는 1989년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5년간 치러진 조합장선거가운데 최악의 비민주적 선거, ‘선거답지 않은 선거’ 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어쩌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나쁜 선거였다. 그 이유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선거운동방식 등에서 현직 조합장이나 농협 임직원 출신 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불평등 선거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한 비민주적인 ‘깜깜이 선거’ 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서류를 꾸며 조합원으로 만들어 조합원명부에 올리고 이들 무자격 깡통조합원들을 선거인명부에 까지 등재시켜 투표를 하게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이상한 달리기 시합’과 같았다. 현직조합장은 풀어놓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놓고 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위해 급조된 위탁선거법이 그렇게 선거운동방식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현직조합장들은 선거운동개시 전날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며 조합원들을 만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조합임직원을 선거운동원으로 쓰는 등 조직을 이용한 선거를 했다. 농협의 전 현직 임직원 출신 후보들도 입과 손발이 느슨하게 묶여져 있어 어느 정도 뛸 수는 있었지만 그야말로 조합원 농업인을 위해 농협개혁을 외치며 나선 참신한 신참내기 후보자들은 법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13일 동안 혼자서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명함 돌릴 시간도 없는 선거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불평등 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화이용이다. 선거법상 후보자들이 유일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조합들은 개인정보보호라며 후보자들에게 전화번호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현직조합장이나 임직원출신들은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반면 여타 후보자들은 전화번호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전화이용은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것은 위탁선거법제정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당초 위탁선거법 초안에는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조항이 살아 있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반대로비에 막혀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끼리만 하는 것이어서 조합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온 조합원이라면 누가 누구인지를 평소 다 잘고 지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궤변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출마한 반장후보자들도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급우들에게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무슨 긴말이 필요 한가. 지역 농협가운데는 읍면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도 많기 때문에 조합원끼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말은 현실을 호도하는 말이다. 읍면 단위 지역농협의 경우도 조합장이나 임직원들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일하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인지 잘 알고 있지만 조합원끼리는 평소 조합원전체가 모이는 경우가 없어 서로가 잘 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
무자격 깡통조합원이 대거 투표한 전국적인 부정선거
조합장과 무자격조합원 사이는 마치 ‘악어와 악어 새’와 같다는 말이 있다. 조합장은 이들에게 조합원으로서의 특혜를 주고 선거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자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조합원으로 만들고 이들 깡통조합원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시켜 투표까지 하게 하는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전국의 거의 모든 조합에서 이루어졌다. 조합에 따라 규모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조합원의 20-30%가, 도시지역의 경우는 50-60%이상이 무자격조합원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전국조합장동시선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2015년 3월 11일 첫 번째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4년 전의 일이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 2012년 이후 전국의 모든 농협을 상대로 그 동안 매년 실시해온 조합원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무자격조합원을 찾아내 이들을 모두 조합원관리 전산망에 등록시키고 반드시 정리하라고 지도해왔다. 그러나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 지도문서는 극비의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었고 지역조합들은 대체로 중앙회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감독부서인 농협중앙회나 농식품부도 무자격조합원정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전까지 무자격조합 정리를 강조하는 지도문서를 내려 보내고 현지점검도 하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무이자 지원자금 등을 회수한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책임 면피용이었다.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선관위가 모두가 무자격자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키면 부정선거가 되고 선거가 무효처리가 되며 관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협들은 사전에 무자격자를 유자격 조합원으로 만드는 문서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들을 다시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키는 사위등재죄를 범했다. 조합장들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무자격자를 올렸으며 농협중앙회나 농식품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선관위도 그러한 부정선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격이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사실이 처음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경북 의성축협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 지면서부터다. 의성축협 조합원들은 조합원 19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려 조합원 가운데 40%가 넘는 700여명이 무자격 깡통조합원임을 밝혀내고 이들이 그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실이 3월 4일 밤 KBS와 MBN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의성축협은 다음날 아침 농협중앙회의 지도문서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772명의 무자격조합원을 법정 탈퇴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3월 9일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는 의성축협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대부분의 조합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3.11 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한 후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한 후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장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선거직후인 지난 3월 19일 의성축협조합원들은 의성축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무자격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린 것은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조합장당선과 선거무효확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의성축협조합원들의 법적 대응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소송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상 된 집단적인 소송사태라는 후 폭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3.11 농협조합장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이며 불평등선거다. 불평등 선거나 깜깜이 선거는위탁선거법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로잡으면 해결된다, 현직프리미엄문제도 조합장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조합원문제는 농협의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이며 농협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존립근거를 흔드는 암세포와 같은 것으로 이를 도려내는 수술과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선을 앞세워 덮으려 해서 덮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다행히 모든 조합은 매년 조합원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의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를 전산 등록시켜왔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일차적으로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적인 무자격조합원 실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실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다행이 선관위가 시군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확인도 가능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나서 농협중앙회와 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아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엄정한 조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감사원이나 검찰이 농업인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특별조사팀을 구성 운영하면 무자격조합원의 실태를 정확이 파악할 수 있다. 의성축협도 조합원들이 나서서 확인했다. 그리고 정도를 따져 조합장 당선 및 선거 무효, 관계자 고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번 기회에 ‘무자격조합원 정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대한민국 풀 뿌리 민주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바른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바른 선거는 만사의 근본이다. 선거가 잘못되면 모든 일은 망사(亡事)가 된다.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가짜 짝퉁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은 협동조합이 아니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 짓는 시늉을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조합원이 되어 대의원이 되고 이사, 감사가 되고 조합장이 된다면 그런 농협은 ‘도둑놈들의 소굴’이 될지언정 진정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이 될 수는 없다. 농협바로세우기는 무자격조합원의 정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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