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진행을 중간 점검해 본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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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2012년 말에 제기되어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16년 6월 3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공식적인 중재 변론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추가로 문의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건국 이후 최초로 경험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처리가 적절하였는지 따져 보고, 이 사건에서는 물론 향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 조감해 볼 필요가 있다.
론스타 ISD 중재신청에서의 청구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정부에 의한 외환은행 주식매각의 승인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한국과 벨기에 사이의 투자보호협정에서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간접적 의미에서의 수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청구원인에 근거한 청구금액이 무려 5조원(미화 46억 7,95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청구원인 사실 및 그에 기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다툼에 더하여 실체는 미국계 자본이면서 벨기에 자회사의 자본으로 모습을 바꾸어 한국에 투자한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당사자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우선, 마지막 문제와 관련하여 론스타는 미국계 자본이지만 벨기에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외환은행의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론스타 측은 자신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가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중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내용은 이러하다. 동 협정 제1조 제3항은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벨기에왕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의 대원칙인 실질귀속자 과세원칙과 유사한 ‘실질투자자 기준 원칙’ 같은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회의적이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은 낮다.
다음,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의 승인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지연하였는지, 그리고 과세권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 행사를 남용한 것인지의 2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의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제2조 제3항). 문제는 승인의 지연과 조세의 부과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여, 그 행정처분이 바로 투자보호협정에서 말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귀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라는 문구의 어의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고의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법의 법리 면에서 말하면 위법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없는 상태, 즉 단순한 위법 상태를 넘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부의 행위가 미세한 위법사유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 모든 경우에 한국정부가 투자자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지 않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와 달리 정부의 모든 위법행위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곧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행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한국정부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취급을 당한 것으로 되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법도 정부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의 외국투자자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재판을 거쳐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여, 유독 외국투자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론스타의 투자지분 매각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지연이나 조세부과가 누가 보더라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서 말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각승인지연이나 조세부과가 과연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 행위였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2가지 면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론스타는 2가지 문제 모두에 있어서 clean hands가 아니어서 그 투자행위나 납세신고의 적법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첫째, 매각승인 지연의 면에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산업자본 소유 현황을 숨기고 한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스스로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놓고 그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국 정부가 시간을 들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모순적 내지는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다. 둘째, 조세부과의 면에서는 론스타는 벨기에에 실제로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명의로 투자재산의 소유만 하는 이른바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비롯하여 국제거래 과세이론상 납세주체가 누가되는지, 납세의무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과세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을 요하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global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조세이론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경우 과연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논란을 거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론스타 ISD 중재사건의 해결을 책임진 당국자들이 한국정부에 유리한 사실관계의 제출과 입증이나 적용 법리의 주장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식에 반하여 한국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예측 밖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가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다름 아니라,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 지출을 초래할지도 모를 분쟁의 내역을 상세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이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적 지혜를 모으면 폐쇄적인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은 경험이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당국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수도 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제 투자에서 이러한 정도의 국가행위로 인해서 국제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져야한다면, 무수한 국제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 상태로 유사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감당불능의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초래되기 전에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적인 사례를 모으고,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국제투자자의 만만한 타겟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정부는 행정행위(governmental act)를 함에 있어서 global standard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숨은 규제가 있으면 이를 과감히 양지로 끌어내어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고, 상호주의(reciprocity)에 반하는 법규나 정부의 행위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국가 주권(sovereignty)의 차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은 확실하게 그 뜻을 밝히는 등의 방식으로 꾸준히 그러한 이미지 인식의 작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가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 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 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 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외 외국 간의 투자보호협정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사이에 상호 투자를 보호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왕국 정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및 브뤼셀-캐피탈 지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하는 확대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 기업의 창의를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각각의 환경 및 노동 법령에 따라 국내 환경보호, 개발정책, 우선순위 및 노동기준의 수준을 제정·채택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투자, 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국내 노동 법령을 변경 또는 완화하여서는 아니 됨을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주식·회사채 및 소액형태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에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천연자원의 탐사·배양·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자연인”이라 함은 각각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대한민국·벨기에왕국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 벨기에왕국의 영토 또는 룩셈부르크대공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러한 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혜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자에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에 대한 보상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수용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수용 또는 그 밖의 국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이 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6조
송금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상기 제3항에 따른 조치는
가.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상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대위 변제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모든 분쟁은 처음 행동을 취하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며,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통보에는 충분히 상세한 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
다.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 이러한 동의는 양 분쟁당사자가 모든 국내 행정 및 사법 구제조치의 완료를 요구할 권리를 철회함을 의미한다.
6.이 조에 따른 국제중재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투자자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제9조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서면상의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행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그러나 현 협정은 1974년 12월 2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하의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급된 분쟁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1974년 협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
발효·존속 및 종료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협정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이 협정의 발효와 함께 1974년 12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2일 브랏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어·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룩셈부르크 정부
왈롱 정부
플래미쉬 정부
브뤼셀-캐피탈지역 정부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투자의 경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의 심리 절차가 2016년 6월 3일(현지시간)로 마무리됐다. 2012년 말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지 3년 반 만이다. 한국이 중재재판까지 간 첫 번째 ISD이자 청구금액만 5조원 넘는 세기의 사건 결론이 누구의 손을 들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론스타 ISD’ 경험을 계기로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내에 국제중재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지난 2∼3일 이틀에 걸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진행된 ISD 국제중재재판에서 4차 심리를 갖고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최종 변론이 마무리됐지만 중재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린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문의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인 과세로 46억795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승인을 미뤄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반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애초 론스타가 정당한 금융 투자가 아닌 불법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중재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론스타 투자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통상 첫 변론에서 제기됐어야 하는 문제가 마지막에 제기된 것으로 보여 얼마나 적극적이었을지 우려된다”면서 “론스타 ISD 과정이 워낙 불투명하게 진행돼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뿐 아니라 향후 외국계 자금의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하노칼과 다야니 등 두 곳이 제기해 진행 중인 ISD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패소가 아닌 중재로 결론 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과 중재 배상금 등의 손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한국 정부의 불투명성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송 위원장은 “ISD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보다 투명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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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중재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 규정을 회피하려 산업자본 소유 현황을 숨기고 한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만약 중재판정문에서 이 쟁점이 누락된 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중재절차를 관장한 기관의 책임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SD)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 주장을 반박할 핵심 쟁점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여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 사건 마지막 심리는 지난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끝났다.
6일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 ISD 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민변에 송부한 ‘민변의 의견제출 신청에 대한 절차 결정 15호’(절차결정서)에서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다”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당사자(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고 론스타가 주장한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민변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두 차례 변론 참관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민변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 규정을 회피하려 산업자본 소유 현황을 숨기고 한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며 "론스타 청구를 각하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론스타 ISD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인데, 불법적으로 취득한 매물을 되팔려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니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과 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하루빨리 핵심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후보자는 2002년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추가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2003년에는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ISD를 제기할 때 주 후보자는 기재부 제1차관으로서 사건 대응에 관여했음에도 산업자본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며 “주 후보자는 산자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기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국 정부, 론스타 ISD 비금융주력자 문제 '묵살' [매일노동뉴스 2016. 1. 7]|작성자 전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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