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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2016년 말까지 협상타결 가능한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6월06일 20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06일 20시54분

작성자

  •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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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 회동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의 2016년 내에 마무리를 다짐하여, TTIP 협상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TTIP는 2013년 6월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공식선언한 이래. 2016년 4월까지 규제·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모두 13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게 남아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어려운 협상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TTIP는 선진국간의 고도의 포괄적인 무역·투자협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과 EU가 합의하는 경우, TTIP는 사실상의 국제기준이 되어 세계 무역·투자의 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긴밀한 무역·투자관계 바탕으로 거대경제권 형성 추진

대규모의 FTA를 지칭하는 메가FTA 가운데, TTIP는 다른 메가FTA에 비해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TTIP 협상이 성공하면 선진국만의 거대 경제권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계가 협상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TTIP는 2014년 GDP규모 35.9조 달러, 인구 8.2억 명으로 전세계비중이 각각 46.5%, 11.7%로, 다른 메가FTA인 TPP(GDP 28조 달러, 인구 8억 명)나 RCEP(GDP 22.6조 달러、인구 34.5억 명)를 경제규모면에서 능가하고 있다. 

EU와 미국사이의 무역은 2015년 EU의 대미 상품수출이 3,679.6억 유로를 기록 EU의 역외수출에서 20.0%의 비중을 차지하여, 미국이 EU의 제1위의 역외수출 대상국이다. 이어 같은 해 EU의 대미 수입은 2,447.6억 유로에 달해 EU 역외수입에서 8.2%의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11.8%)에 이어 제2위의 역외수입대상국이다. 그동안 EU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수지는 EU가 항상 흑자를 이어 가고 있으며, 매년 흑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2015년 미국의 EU로의 수출은 2,726.8억 달러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여 캐나다(18.6%) 다음으로 2위에 머물고 있다. EU로부터의 수입은 3,142.5억 달러로 전체에서의 비중이 14.0%로 캐나다(13.1%)를 앞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미국과의 주요 교역상품은 기계·운송 기기가 약 40%, 화학부문이 약 20%로 이 두 분야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 간에는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EU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2년 말 현재 투자 잔액이 1조 6,550억 유로로, EU의 역외 직접투자 잔액 비중에서 31.8%를 차지한다. 또한 EU의 미국으로부터 직접투자 유치 잔액은 1조 5,364억 유로에 이르러 전체에서의 비중은 38.9%로, 국가별순위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EU의 대미 투자 잔액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미국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에서 유럽(스위스 등 비 EU국가 포함)의 비율이 56.5%이며, 대내 직접투자 잔액에서 유럽(비EU 국가 포함)의 비율 역시 68.2%로 압도적이다. 미국과 EU사이의 직접투자는 대부분 국경을 넘는 기업 인수·합병(M&A)으로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초대형M&A가 상당히 많다.

 

비관세장벽 제거로 경제적 효과 극대화 노려 

TTIP 체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2013년 3월 EU집행위의 의뢰로 CEPR이 작성한 보고서(Joseph Francois, 2013년 3월)에 따르면, 완전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에 의한 비용의 25%를 인하하는 적극적 포괄협정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다. 이 경우, EU의 GDP는 연간 1,192.1억 유로 증가하고, 미국의 GDP도 연간 949억 유로 증가한다. 이러한 GDP의 증가는 미국 EU 간 무역확대의 결과이다. TTIP를 통해 EU의 대미수출은 28% 증가(EU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1,869.7억 유로 상당)하며, 미국의 대EU 상품·서비스 수출은 1,591억 유로 증가한다. 

한편 같은 시점에서 EU집행위원회가 시산한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SWD(2013)69 final)에서도 적극적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CEPR 분석결과보다는 적지만 EU의 GDP가 연간 0.48% 증가(864.5억 유로)한다.

EU와 미국은 모두 WTO협정관세율(MFN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평균 EU 5.2%, 미국 3.5%)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철폐, 감소 또는 방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TTIP체결에 따른 잠재적 이익의 대부분이 규제 및 행정의 비효율 제거에 의한 비용절감 그리고 서비스 무역 및 공공조달 부문의 자유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또한 TTIP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활동 및 생산성에 따른 이익은 미국·EU 양국·지역 노동시장에서 숙련·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상승 및 고용 창출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세·비관세장벽 제거, 글로벌 이슈 접근 등 광범위한 협상분야

미국과 EU의 TTIP협상은 양측의 고위실무자로 구성된 작업반(HLWG)의 제안을 받아드려 다음과 같이 3개의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과 관련되는 다양한 장벽에 대해 포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무역협정을 넘는 시장접근 패키지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규제문제·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무역·서비스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호환성이 높은 규칙을 제정하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정비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경감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관한 일반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규범·원칙 등의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환경·노동, 통관·무역 원활화, 국유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EU 간 통상 및 다자무역체제의 점진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규칙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EU의 TTIP협상에 있어서 협상범위가 관세·비관세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환경·노동 등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망라된 것은 TTIP가 포괄적인 협정을 통한 범대서양 무역·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투자 이슈에 의한 도전에 직면하여 선구자적인 규칙과 규율을 발전시켜 미국·EU 사이에 월등히 긴밀한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TTIP추진방향은 검토대상이 된 다양한 대안 가운데 가장 상호이익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산물 등 민감 품목, 서비스·투자부문, 투자자보호부문이 쟁점분야

TTTIP 협상의 출발점은 모든 무역관련 관세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4월 제13차 협상이 끝났으나 분야별 교섭협의의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과정과 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철폐 협의가 크게 진전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서로 2회 관세율인하 제안을 교환(2015년 10월)하여 대상품목의 97%가 점차 철폐되도록 하였다. 나머지 3%인 농산품, 섬유, 자동차 등은 미국과 EU 모두 민감 품목에 해당한다. EU에게 농산물은 가장 민감한 분야이며, 미국보다 관세가 높은 품목이 많고 철폐도 쉽지 않다. 

둘째, 서비스·투자 협상은 가장 어려운 분야로, 대표적인 사례가 영상·음악 서비스 보호 분야이다. EU이사회는 ​​TTIP 협상개시부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손실을 우려하는 프랑스 등의 강한 반대로 이 분야를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분야이다. 만약 미국이 이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EU는 먼저 28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프랑스는 ‘문화는 예외’라는 주장을 GATT/UR협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규제협력분야는 미국·EU 양측에 모두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농업분야가 가장 큰 쟁점분야이다. 옥수수, 콩 등 유전자변형작물(GMO)과 성장호르몬제 사용 육류 등 식품의 안전규제에 대해서 EU가 엄격한 위생·검역규정(SPS)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분야는 미국·EU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WTO의 분쟁해결기관에서도 자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미국과 EU 소비자 모두에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협상의 행방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넷째, 규칙 분야에서는 투자보호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 대하여 미국과 EU 사이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분야는 협상초기부터 일부 EU회원국과 유럽의회, 시민단체 등의 우려로 인하여 당초 협상의제에서 보류되어 왔다. ISDS 조항에 따라 미국기업이 투자대상 EU회원국의 규정개정에 의해 타격을 입게 되면 배상을 요구하여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대응의 결과다.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11월 ISDS에 대신하여 기술적 법적 자격을 갖춘 독립 판사가 근무하는 투자법원체제(Investment Court System)를 도입하자는 최종안을 2016년 2월 제 12차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제안하였다. 

 

TTIP협상 타결, 2016년 내에 가능한가?

TTIP의 협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타결의 시기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EU는 2014년 11월 융커집행위원장 체제의 EU집행위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정책가이드라인의 10대과제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의 TTIP 협정체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EU정상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TTIP의 조기 합의를 확인하여 왔지만, 협상타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TTIP협상이 지연되어왔던 요인은, 우선 EU는 TTIP 협상에 앞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시리아난민에 의한 이민위기, 그리스위기, 파리·브뤼셀 테러사건 등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쫓겨 왔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2015년 10월 애틀랜타 TPP 각료회의에서 대략을 합의하고, 2016년 2월에 정식 서명하는 등 TPP 교섭합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TTIP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종합적으로 2016년 내에 TTIP의 협상타결은 어렵고, 201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16년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향해 경선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미 합의한 TPP 협정의 의회 승인조차 2017년 1월에 시작되는 차기 행정부 아래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U도 2017년 프랑스의 대선(5월), 이어 독일의 총선(9월)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反EU·反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정당들의 대두로 사실상 TTIP의 협상속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TTIP의 협상자체가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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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06일 20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06일 20시54분
  • 검색어 태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메가 FTA#관세·비관세장벽#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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