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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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재정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가 주 재원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복지지출 수요는 소득 양극화의 해소와 급속한 고령화에의 대비 등을 위해 급증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990년대 (구)소련의 해체로 체제전환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관련,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U 회원국으로서의 재정분담과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GDP 계측이 필수적이고 이들 국가들의 큰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같은 기존의 회원국들도 2014년부터 마약, 매춘 등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한 OECD에서도 지하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탈세에 최근 큰 관심을 가지고 TAX GAP(잠재세수와 실제세수와의 차이)의 개념을 도입 회원국들의 지하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UN에서는 국민계정체제기준(SNA 2008)의 한 항목으로 지하경제 등 GDP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즉 비관측경제(NOE)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하경제가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지하경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하경제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소득분배와 세부담의 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세부담 형평성의 악화는 전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과세기반을 잠식하여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저해하는 등 재원조달의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활동은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특히 자유무역 환경에서 큰 규모의 지하경제는 해외 투자유치를 어렵게 한다.
지하경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정부의 규제, 과세, 소득 포착 등을 회피하는 모든 경제활동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식적으로 계측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지하경제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은 물론 공식 부문(formal sector)에서의 탈세와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느냐는 이로 부터의 혜택과 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혜택이 비용보다 크면 이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다. 혜택으로는 무엇보다 세금, 사회보장 기여금, 환경 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로 인한 비용,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 등 부담의 절감이나 회피이다. 또한 경제 제도의 질, 시장에서의 경쟁의 강도, 경제 상황, 부패 정도, 소득 분배 상황 등 사회여건도 이들의 비공식 부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공식 부문에서도 기업과 근로자가 전술한 제반 공적 비용을 절감 할 유인을 가진다. 공식부문에서의 지하경제는 대부분 탈세와 관련 있다. 유럽통계청 분류에 의하면 탈세와 관련된 지하경제 유형 중 N6에 해당되며 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험 부담금의 회피가 소득 과소보고, 위장거래, 비용과다 계상, 무자료 거래, 이중장부 이용 등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비공식부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공적 보호의 혜택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식부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식부문에서의 지하경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GDP의 20~30% 수준으로,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 교수 팀의 연구 결과(2006)에 의하면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18.7%,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지하경제는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측 불가능한 지하경제를 잘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현금통화, 전력, 다변수(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 소비지출, 잠재세수 등을 사용하는 현금통화수요 추정법, 전력수요 추정법, MIMIC 법, 소득-소비지출 비교분석법, TAX GAP 법에 의해 규모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정법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추정치의 추세도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등의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같은 방법에 의한 결과에서도 연구자나 대상국가, 사용 변수, 그리고 분석 대상 연도(기간)에 따라 그 추정치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추정치의 지하경제 포괄 범위도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은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을 포함하는 광의의 추정치를, MIMIC법과 전력수요 추정법은 상대적 추정치를, 그리고 소득-소비지출법과 TAX GAP 법은 공식부문의 것만 포함하는 협의의 추정치를 제시하는 등 상이해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금통화수요 추정법은 최근의 금융위기와 IT 기술 발전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 추정법은 안정적 통화유통속도를 전제로 하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현금 수요의 증대, 고액권 수요 증대, 양적완화, 금융의 국제화 그리고 IT 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라 통화유통속도가 크게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각 추정법들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시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경제․사회적 영향, 지하경제의 결정요인,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결과와 국제비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하경제의 축소와 공식 경제부문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신뢰도가 높은 정부가 규제를 축소하고, 제반 사회․경제제도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공식부문에서 머무를 유인을 낮추고 공식부문으로 진입하는 유인을 증대할 수 있다. 공식부문에서의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서는 탈세를 축소해야 하는데 조세행정 강화와 동시에 탈세의 유인을 낮추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사회 제도를 구축하고, 법치를 강화하며, 재산권(property right)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부담의 강화나 세율의 인상은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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