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양적완화’? 결국은 특혜금융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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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해운 산업 총체적 부실화는 기업 경영자, 은행, 정부의 공동 책임
살생부(殺生簿)를 내려주며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하라는 구두선
한은 본연의 ’최후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 위상을 존중해야
정부가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려면 스스로 자금을 염출해야
조선 • 해운 산업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총체적 도산’ 위기가 촉발한 기업 구조조정의 거대한 태풍이 우리 경제를 통째로 덮칠 기세다. 더욱 가공할만한 것은 이러한 위험 상황이 이들 두 산업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이 두 부문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바로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발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부실 여신을 안고 있는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두 국책 금융기관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는 여기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한다면서, 듣기에도 생소한 ‘한국형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동원해가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채택해 오고 있는 비정통적 금융정책 수단을 의미하는 소위 ‘Quantitative Expansion’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처럼 들린다. 애써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란 바로 한국은행에 통화 증발을 통해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의 ‘부실 정리 자금’을 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한 정황이라고 하나, 여기서 이 ‘선별적 양적완화’에 의한 구조조정 자금 조달 구상에 대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낭패 본다고 했던가, ‘Haste Makes Waste!’ 급할 때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다.
■ 망할 지경이 되어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문제
통상, 기업 경영이란 장래에 대한 사전적 예측에 맞춰서 경영자원을 조달하고 행동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러니, 인간의 두뇌에 의존한 경영 판단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흔히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과도한 경영자원의 보유는 일상적으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러하니, 기업 경영자가 경영자원의 과잉을 조정, 재구성하는 것은 일상적 임무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이란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즉응하여 기업에 축적된 ‘과잉(over)’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때로는 기업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과잉 자본을 감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장래의 상황 예측에 맞추어 과잉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과잉 경영 조직을 재편하여 슬림화, 효율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구조조정이란 지금처럼 생사가 갈리는 막다른 절벽에 부닥뜨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에는 간단없이 산업 간 혹은 기업 간에 기존 사업의 매각 • 교환이 일어나고, 공생 공영을 위해 경쟁 기업과의 연계 • 제휴도 필요하게 되기 마련이다.
다시 조선 • 해운 산업 현황으로 돌아가 보자.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경영 위기설이니, 해운 경기의 장기 침체이니 하는 경고가 나온 것이 어디 한 두 해 전 일인가? 실제로 과거 수 년 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목격해 온 바이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여태까지 무얼 하고 있다가 이제 턱 밑까지 물이 차 더 이상 숨 쉬기도 어렵게 되자 구조조정을 한다고 온통 난리들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비유하자면 평소 적절한 섭생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노력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지내다가 이제 커질 대로 커진 몸집이 절명 직전 상태에 이르러 생사를 넘나드는 난리를 치는 꼴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구조 ‘조정’이 아니고 구조 ‘정리’에 더 합당한 것이다.
■ 조선 • 해운 산업의 위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
지금 정부가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선 및 해운 두 산업은 연관성이 아주 높다. 한 쪽은 배를 만들고 다른 한 쪽은 만든 배를 가지고 운항 영업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배를 싸게 지어서 운임을 싸게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어느 한 쪽만을 구하고 다른 한 쪽은 버릴 수가 없는 말하자면 ‘샴(Siam) 쌍둥이’와 같은 구조다. 그런데, 그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서 외국 선사들을 대상으로 출혈 수주를 일삼아 왔고 손해를 보면서도 일감 확보를 위해 과잉 경영 자원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외국 선사들에게 돌아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해운사들에 비해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돈을 대주고 싸게 배를 지어 준 외국 선사들이 도리어 우리 해운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기막힌 형국이다. 한편, 그 동안 우리 해운 기업들은 선복량 확보 경쟁으로 장기 고가 용선 계약으로 인해 터무니 없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자초한 것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이들 조선 및 해운 기업들 모두 경영의 완전한 실패 그 자체인 것이다.
■ 은행들의 태만과 정부의 방임이 부실 기업 양산의 공범
이렇게 조선 • 해운 기업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위기설 속에서도 적자가 적자를 부르는 경영 패턴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과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니라 국책 금융기관들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은행들이 무분별한 여신 지원을 해주어 연명 줄 역할을 해온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기업들은 한 참 전부터 이미 도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무슨 연유인지 엄격한 제도 금융권이 총망라되다시피 자금 파이프 라인을 제공해 왔고, 이에 의존해서 연명해 오다가 급기야 이런 지경까지 다다른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기도 하거니와 지극히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이 점에서 이들 조선 • 해운 기업들의 최대 여신 제공 기관인 산은, 수은을 비롯한 관련 은행들 모두는 당해 기업들의 경영 책임자들 못지 않게 이번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음은 자명하다. 은행들은 그 실체가 국책은행이건 상업은행이건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에 제공한 여신 만기일이 당도하기 전에 의당 대출 재심사(loan Review)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해당 기업의 장래 영업 전망 및 예상을 핵심 요건으로 감안해야 함은 기본 상식이다. 만일, 이러한 절차 상에서 부실 위험에 대한 합당한 지적이 있었다면 이를 무시하고 여신을 계속한 결정권자가, 아니고, 아무런 지적도 없이 무작정 연장 처리했다면 그런대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모든 관련 계층이 마땅히 져야할 책임은 해당 기업 경영자들과 똑같이 막중한 것이다.
그 뿐이랴, 근자에는 이미 조선 • 해운 산업의 경영 부실이 누적되어 기업 당 한 분기 손실액이 무려 수 조 원에 이를 정도라는 사실이 국민적인 상식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여기에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여신이 무작정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 금융기관들의 경영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경영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내 왔다면 이 또한 한 치도 기울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란 부질없는 구두선
금융 시장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자주 말하는 시장 원리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 수준에 따라서 가격(금리)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일 터이다. 원론적 이야기지만, 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들은 수 십, 수 백 가지가 되고, 이에 대한 종합 평가 및 판단은 대단히 정교한 수리적 시스템에 의해 도출되는 것임은 공지의 상식이다. 장래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측과 때로는 주관적, 정성적 평가도 필수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미리 정한 잣대로 이미 선정한 대상 기업들에 대한 살생부(殺生簿)를 일찌감치 공표해 내려 준 마당에, 새삼스럽게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초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원했더라면 상시적인 금융 감독 체계를 엄정하게 가동해 왔어야 했었고, 지금처럼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소나기처럼 몰아치는 식의 구조조정을 미리 미리 피했어야 했었다. 이미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워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지금에 와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생사 여탈을 가름하는 금융 판단을 하라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하고 부질없는 구두선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 의사결정이란 사전적, 선제적 의사결정의 경우에 적절한 말이지, 지금처럼 시장에서 이미 명운이 결단이 난 경우에는 마치 유효 기간이 지난 처방전이나 다름 없다. 기업 경영자, 조직 구성원들, 주주들, 기타 이해 관련자들은 해당 기업들에 엄청난 부실이 쌓여 오는 동안에도 종전의 정해진 이익을 향유해 왔을 터이다. 이제 와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대출금의 주식 전환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손실을 대위 부담한다거나, 기업 회생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 추가 여신을 제공하는 것 등은, 당해 기업의 신용 수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지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특혜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만다.
■ 한은, ‘최후의 대출자’ 위상을 훼손하지 말아야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중 유별나게 독특한 것이 바로 ‘한국형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희대의 발상이다. 당초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수단으로 채택해 오던 것이다. 이런 양적완화 정책이 정부 여당 내에서 전격 제기되면서 ‘한국형’이라고 수식되더니 급기야 ‘선별적’이라는 구체성이 더해져 그 실제 목적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는 비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는 한은이 민간기업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다른 은행들과의 거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정해 놓고 있다. 대체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을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요건들이다. 무릇,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무차별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것은 고금동서 각국의 금융 시스템 운용 상 거의 일관된 표준에 가까운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바로는 민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들에 출자하여 지분을 획득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들에 신용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회적 금융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 지극히 잘못된 불리한 시그널을 줄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극심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중앙은행의 신뢰도, 통화가치의 훼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등에 두루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가뜩이나,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간 고육지책으로 각종 양적완화 정책 수단을 채택해 오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직 이론적으로 정립 되지도 않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까지 채택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정책 수단이 고갈되었다느니 하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중앙은행이 특정 부실 기업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까지 염출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확산되면, 우리 금융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 나아가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신용 및 나라의 체면은 또 어찌 되겠는가?
■ 정부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자금을 염출해야
정부는 우선 다급해진 조선 • 해운 부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부문의 구조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요 자금을 염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순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상응하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률을 개정해서까지 한은의 자금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부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치에 맞지도 않고, 자칫 실리 측면에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험성이 대단히 큰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하여 어떤 기업들의 경영 부실 책임도 한국은행과는 무관한 일이다. 기업을 경영한 경영책임자들이 일차적 책임자들임에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들에 대해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이 기업 부실화의 이차적 책임자들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여신 업무를 위시한 일상 경영을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당국 또한 이들에 못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금융 기관들의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자신들 또한 이번 총체적 부실의 책자임을 절감하고 상응하는 사후 책임(Accountability)을 통감해야 할 처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는 바이나, 그간 정부는 이들 국책은행들의 경영을 담당할 최고경영층을 임명해 왔고, 이들의 일상 경영 상황을 감독할 책무가 법률로 부여 된 당사자가 바로 정부다. 따라서 그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당연히 정부인 이유이다. 따라서, 이번의 구조조정 자금 염출을 해당 기업 경영 부실화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국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 운영 상에도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해 가면서 은행들의 부실 대출 정리에 따라 발생할 손실금을 보전할 자본금 재편에 참여하건, 추가 대출 형태로 자금 지원을 하던 간에, 어떤 경우에도 최종 책임 부담 주체는 정부 당국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IMF 직후부터 기업 및 금융기관들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번이라고 해서 정부가 자금 염출 책임을 회피할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다. 애꿎은 중앙은행에 덤터기 씌우기보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자청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해 입법적,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연후에, 정부가 자금 조달의 주체가 되어 가용한 수단을 통해 조달하고, 이 자금을 종전과 같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별개의 합당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은행법에 손을 대면서까지 다른 은행에 출자하게 하는 당치도 않은 방안에 비해 훨씬 상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대의 명분을 살리는 방안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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