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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에 관한 BHC 법이란 무엇인가 ?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4월25일 17시57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 58

본문

 

<1> BHC 법안이란 무엇인가?

BHC법안의 정식명칭은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으로 공동 발의한 세 명의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Bennet-Hatch-Carper’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절은 무역의 용이화 및 활성화, 

제2절은 수입의 건강과 안전, 

제3절은 수입관련 지적재산권보호,

제4절은 반덤핑관세산계관세의 회피방지,

제5절은 중소기업교역문제 및 국가무역, 

제6절은 추가적인 제제조치, 

제7절은 환율 및 거시경제에의 개입,

제8절은 미국세관과 국경보호에 관한 문제 및

제9절은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7절, 환율 및 거시경제에의 개입 부분이다. 아래에 제7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2> 제 7절의 주요 내용

(A) 주요 교역대상국(major trading partners) 및 보고서 제출

 

이 법이 발효(2016년 2월 24일)된 후 18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0일 이내의 주기로 재무부장관은 주요교역대상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 일반적인 주요교역대상국의 경우에는 ① 쌍방무역수지,   ② 경상수지,③ 경상수지/GDP, ④ 최근 3년 동안의 위③의 변동율 추이 및 ⑤ 외환보유액/GDP이나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는 특별보고서(Enhanced Analysis)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각한(significant)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혹은 ②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 혹은 ③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국가. 특별보고서의 보고내용에는 ① 외환시장 발전 및 외환시장 개입의 실상, ② 실질실효환율(특히 저평가) 추이, ③ 자본거래 규제의 변화 및 무역규제 변화 및 ④ 외환보유고의 축적동향과 추세가 기록되어야 한다.

 

(B)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

 

미국대통령은 해당 주무 장관을 통하여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와 다음 사항들에 필요한 적절한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a) 저평가, 심각한 대미무역수지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시정하기 위한 정     책의 실행 

(b) 저평가에 따르는 경제 및 무역에의 악영향에 대한 미국의 우려표명  

(c) 미국대통령의 아래 (C)절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경고

(d) 환율절하 및 무역수지 흑자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계획수립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i)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의 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iii) 위 (i)과 (ii)의 경우 주무 장관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함.   

 

(C) 보복조치(Remedial Actions)

 

미국대통령의 위(B) 쌍무협정이 이루어진지 1년 혹은 그 이후, 주무장관은 위 (B)(a)의 환율절하와 무역흑자를 시정하는데 실패한 국가를 결정하고, 미국대통령은 다음의 각 1 혹은 다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민간해외투자기구(Oversea Private Investment Corp.)의 신규투자 승인의 금지

⒝ 연방정부조달계약 참여금지

⒞ 해당국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거시 및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와 외환시장조작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것을 IMF 미국대표부에 지시

⒟ 기존 무역협정의 충실이행에 대한 점검을 USTR에 지시 

   

위의 보복조치도 다음에 해당하면 유보한다 ;

(i)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의 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iii) 위 (i)과 (ii)의 경우 주무 장관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함.   

(iv)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위(C)(1)(b)(연방정부조달제한) 실시 유보

 

(D) 환율정책자문위원회(Exchange Rate Policy Advisory Committee)구성

 

미국재무부장관에게 환율정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임기 2년의 「환율정책위원회」를 두며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3인 : 상원 금융위원장,은행주택및도시문제위원장 추천

② 3인 : 하원 금융위원장, 세입세출 위원장 추천

③ 3인 대통령 임명

 

<3> 한국에 대한 영향과 평가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보고서 제출국가로 지명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① 먼저 대미무역흑자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2014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GDP의 1.8% 정도로 중국(2.3%)이나 타이완(2.6%)보다는 낮은 편이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② 경상수지 흑자가 비교적 크기는 하지만 이 또한 환율왜곡 때문이 아니라 유가폭락 등 수입의 과도한 축소 때문이지 환율의 의도적인 저평가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③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이 특별보고서 해당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제제조치를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제조치 또한 그에 앞서서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체결한 뒤에 그 협약이 1년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야 발동하는 것이므로 당장 걱정할 것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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