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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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과 2월에 징수한 누적국세수입은 42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4.7%(금액기준:11조원) 증가하였다. 두 달간의 누적 국세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4조 8000억원, 소득세 2조 8000억원, 법인세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기타세목에서 2조 5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초과징수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청 세수가 2014년 196조에서 2015년 208조로 무려 12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2년: 192조 2013년; 190조 2014년: 196조와 비교하면 세수가 2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서고, 세수결손도 2012년 △2.8조, 2013년 △8.5조, 2014년 △10.9조에서 2015년 2.2조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 추세선이 바뀌어 가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의 증가가 경기의 호조에서 기인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징수액이 증가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지 매우 궁금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로 평균 2.96%이다. 2016년은 국내·외 주요연구기관에서 2.6%~3.2%로 전망하였다가 최근 4월12일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2.9%에서 2.7%로 낮추었고 4월19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당초전망보다 내려 잡는 분위기가 대세로 잡혀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1980년의 정치적 혼란과 1998년의 국가부도사태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히 경제침체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세청세수는 2014년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인 12조가 증가되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2014년과 비교한 국세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징수세액이 2.4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이 증가하여야 세수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13년 64조에서 2014년 56조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5년의 법인세 징수세액의 증가는 법인실적의 호조라기보다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p 인하하고,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는 등 법인세관련 비과세·감면의 정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 중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증가가 3.8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거래량이 2014년 578만건에서 2015년 682만건으로 무려 18% 증가하고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그원인이다. 이외에 상용근로자수 증가(2014년: 1216만명 2015년: 1259만명)와 명목임금의 상승(상용근로자 5인이상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 2014년: 314만원 2015년: 324백만원)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소득세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 국세청의 성실신고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신고실적(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액 2014년: 101조 2015년: 119조)개선 등으로 근로소득세 1.7조원, 종합소득세 1.3조원의 징수세액의 증가가 있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에 대하여 신설한 개별소비세가 2.4조원의 세수증가가 있었으며, 증권거래대금의 증가에 기인하여 증권거래세가 1.5조원 증가하였다.
세수가 감소된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이자소득세가 대표적인데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3.4조원 증가했지만 수입부진(수입액이 2014년 5255억불 2015년은 4368억불)으로 인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6.4조원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조원 감소하였고,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세가 0.4조원 감소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2015년의 세수증가는 법인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줄이고 최저한세 인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거래건수가 늘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조정 및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소득세수의 증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세수 증가요인이 있었고 국내부가가치세의 세수의 증가를 능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감소,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의 감소라는 세수 감소요인이 있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히 계량적으로 분석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나 성실신고지원도 분명히 이러한 징수액의 증가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침체기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즉, 세율의 인상, 조세지출의 감소,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포함한 국세청의 징수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의 증가는 결국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속하기 힘들다.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정부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건전한 세원에서 누락되지 않은 세수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경기침체기에 증가되지 않는 세수는 정부의 재정지출도 이에 걸맞게 늘이지 않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평범한 진리이다. 2008년 이후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경제기조에 맞는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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