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보험회사 자금흐름과 특징,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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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검토배경) 2022년 급격한 상승 및 인플레이션 심화 등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보험회사는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보험회사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국고채 만기 10년 수익률이 2021년말 2.250%에서 2022년말 3.730%로 1년동안 약 1.5%p 상승함
○ (현황) 2022년 보험회사의 유동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보험수지차에서 생보는 적자가 발생하였음
∙ 2022년 9월말 유동성 비율은 생보 136%, 손보 133%로 2021년말에 비해 각각 77%p, 42%p 하락함
∙ 보험수지차에서 생보는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여 2022년 9월말 △6.3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손보는 오히려 202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여 2022년 9월말 1.7조로 증가함
- 보험수지차는 생보는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로, 손보는 (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로 산출함
○ (원인1) 이러한 유동성 비율 하락은 지급보험금은 증가하였으나 유동성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유동성 비율은 [유동성 자산/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으로 산출함
∙ 특히, 생보사의 경우 2012년말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 보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이 큼
○ (원인2) 유동성 비율 하락 폭이 큰 생보를 중심으로 보면 2022년 11월말 현재 신계약률1)은 감소하고 보험금지급률 2)은 100%를 초과하였음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36%, 46% 증가하여 만기에 따른 보험금지급뿐만 아니라 해약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2. 유동성 관리 방안
○ (유동성 관리지표) 지급여력제도(K-ICS), 경영실태 평가(RAAS),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함
∙ (K-ICS)3) 대량해지위험액에서 전체 계약의 30% 일시 해지를 가정하여 순자산가치 감소금액을 산출함
∙ (RAAS) 4) 유동성리스크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가용유동성/ 조달 필요금액)과 유동성 비율(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로 구분하여 측정함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화가능 수준을 반영한 “유동화가능자산”을 해약환급금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달필요부채”로 나누어 산출하는 값임
- 「유동성 비율」에서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과 3개월 초과 자산 중 국채, 통안채 등을 포함하며, “평균지급보험금”은 최근 3개월 지급보험금(환급금, 배당금 등)으로 산출함
∙ (Stress Test) 5) 유동성갭(자산 현금흐름 – 부채 현금흐름)으로 분석함
- 위기상황시 해약률이 2배 증가함을 가정하고 향후 1년간의 유동성갭 추이를 산출함
○ (유동성 관리방법)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 유동성 관리목적으로 허용하는 방법6)은 총 6가지임
∙ ①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②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③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④ 후순위차입 ⑤ 신종자본증권 ⑥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이 중 신종자본증권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발행 한도가 있음
∙ 그 외 자금차입 방법에 관해 금융위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정부로부터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포함7)됨
○ (퇴직연금 차입) 퇴직연금 계약은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없으나 특별계정 자산의 10% 범위에서 차입이 가능함8)
∙ ①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③ 일반계정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④ 제1~3호까지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대응방안
○ (금융당국) 유동성 평가기준, 퇴직연금 차입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적용함
∙ RAAS 유동성지표 평가등급을 “한시적으로” 1등급씩 상향 적용함 (2022년 12월말까지)
∙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한도(10%)를 미적용함 (2023년 6월말까지)
∙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명확화함
∙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를 “시행세칙 개정” 9)을 통해 확대함
-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개선)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중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포함함
∙ 이미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위한 발행금액은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않음 (감독규정 개정)
- 단, 상환하기로 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함
○ (보험회사) 보유채권매도,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 RP 매도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사용함
4. 시사점
○ 보험산업은 2022년 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대다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함
∙ 2022년말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 206%, 손보사 205%로 대다수 보험회사가 200% 이상을 유지함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보험회사 자금흐름의 불일치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나 단기적인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지급여력제도(RBC)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을 측정하나 K-ICS는 현금흐름 일치정도를 측정하고 대량해지리스크, 대재해리스크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유발 유인을 측정함
∙ 유동성 위험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해지율 증가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화, 자산 손실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평상시 비상자금 조달 계획 작성하고 유동성 위기시 이해관계자간 의사 소통 및 조정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함
∙ 금융당국, 신용평가기관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 소통 및 조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유동성 상태와 위험관리 전략을 인식하여 시스템 위험 발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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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계약률 = 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 100 (일반계정 기준)
2)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보험료수입 × 100 (일반계정 기준)
3)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4)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5)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3]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6) 시행령 제58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7) 감독규정 제7-9조(차입)
8) 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9)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3]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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