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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가 가져올 미래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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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3월30일 17시20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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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STO가 미래에 가져올 영향은 가히 혁명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공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기업공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자산공개)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IPO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신규상장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자산인 코인을 코인시장에서 신규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STO는 토큰증권을 토큰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IPO는 일찍이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IPO를 거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 ICO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양한 코인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하여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코인거래소인 업빗이나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ICO를 거쳐 거래되고 있다. 

 ICO는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ST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ICO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기초자산이 없는데 반해 STO의 대상이 되는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생각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에 대하여 ICO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소유권의 진위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를 미루는 것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 세상에 비트코인을 통해 블록체인이 나타난 것은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분산장부라는 효율적 기술로 중앙집중화된 서버가 해킹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가 그린 진품인 그림을 픽셀로 구현한 첫 번째 작품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진품을 만든 것과 메타버스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아바타중 어느 아바타가 나의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는 아바타인지를 식별할수 있는 것도 블록체인의 인증(authentification)기능 때문이다.

 STO는 블록체인기술과 조각투자에 대한 사회적수요의 합작품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해 본 투자자는 우리가 기존에 경험한 불편함이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개선되어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최근에 비트코인 1개가 3,700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한 개, 두 개로 주문을 내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기가 지정하는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사들인다.

비트코인은 수량으로 거래하기 보다는 금액으로 거래한다는 의미이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있는 나카모토 사토시에서 유래하여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로 정의하여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가주문보다는 시장가주문이 많다. 왜냐하면 지정가로 기다려서 사고파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가격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하더라도 영업일기준으로 이틀 후에 들어오는 기존 주식시장과는 달리 매도즉시 매도자금이 들어온다. 기존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액면분할을 해야하는 상황도 필요하지 않다. 자금이 바로 필요한데도 영엽일 기준 2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편리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ICO를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한 것은 ICO의 대상자산이 기초자산이 없는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된다. 선박과 항공기는 물론이고 저작권 등도 그 대상이 되므로 그 대상은 거의 무제한이다. 기존에도 조각투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뮤츄얼펀드나 리츠 등도 조각투자라면 조각투자의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조각투자의 대상으로서 잘개 쪼개지는 단위의 측면에서 더 작아지고 블록체인기술로 그 소유권의 입증이 용이해지며 이의 거래가 조각투자로 인한 가치산정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면에서 그 혁신의 정도가 비교할 바 아니다. 

 실물증권, 전자증권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발행형태는 이제 토큰증권으로 차츰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되는 전자증권과 달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토큰증권은 분산장부에 기재되므로 신규로 상장되는 유통시장이 중앙집중 시장이라면 이를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다만, 토큰증권을 증권시장(KRX) 상장시에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을 원천기술로 태어났고 이의 장점을 통하여 발전되어가는 것이 혁신의 내용인데 증권시장에 상장할때 전자증권으로 전환한다면 블록체인기술의 장점을 살릴수 없게 되어 이러한 생각의 방향성에 대하여 동의하기 힘들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이다. 기존의 IPO가 기업에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산업자금을 공급하였다면 STO는 IPO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주도할 것이다. 거액의 자금이 동원되는 고가의 경제재에 대한 환금성을 높여주고 혁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STO가 가져올 미래의 긍정적 가치는 STO 도입초기에 겪을 부정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크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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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3월30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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