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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후보의 예비선거 참가 자격 인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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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3월05일 09시03분
  • 최종수정 2024년03월05일 09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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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Colorado주 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작년 12월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가 투표 용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며, Colorado주도 포함된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5일 「수퍼 화요일」 직전에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연방최고법원 판사 9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 판결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 연방 최고법원 ”헌법 규정의 집행 책임은 연방 의회에 있다” 판시


ABC News 방송은 연방 최고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역사적인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문은 “14차 수정 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연방 공무를 담임하는 자 및 공무를 담임할 후보자에 대한 집행 책임은 주(州)가 아니라 연방 의회에 있다 (For the reasons given, responsibility for enforcing Section 3 against federal officeholders and candidates rests with Congress and not the States)”고 판시했다.

 

당초에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 주에서 실시되는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근거는 미국 14차 수정 헌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동 조항에는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한 공무원이 미국에 대한 반란이나 반역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여러 주에서 주 정부 결정 혹은 주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쟁송이 벌어지고 있었으나,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로 수정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다. 

 

당초에 Colorado주 최고법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연방 의사당 폭력 점거에 의한 대선 결과 확인 절차 방해 사건을 ‘반란(反亂)’으로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 최고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14차 수정 헌법 제3조의 규정을 연방 정부 공직자 혹은 후보자에 대해 집행할 책임은 주(州)가 아니고 연방 의회에 있다” 고 판시하고 Colorado주 최고법원의 종전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현행 미국 헌법 상 주 정부 및 주 법원은 주 공무원 혹은 후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은 있으나, 14차 수정 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방 공무원 및 후보자에 대한 집행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 3조와 관련해서 주 단위로 연방 공무원 자격을 달리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한(simply implausible)’ 것이고, 헌법 상 정신으로도 이런 혼란을 감내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SNS에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 환호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은, 2023년 12월,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 주에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트럼프 측이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만든 SNS에 글을 올리고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 FOR AMERICA!!!)” 라며 환호했다. 

한편, 현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수퍼 화요일에 치러지는 16개 지역 예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이날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획득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일한 경쟁 상대 Haley 후보에는 사퇴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은,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간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 온 한 가지 커다란 족쇄를 풀어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치러진 거의 모든 경선에서 승리하며, 최근 치러진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처음 승리한 유일 경쟁 후보 Nikki Haley 전 UN 대사를 크게 압도하고 있다. 

이번 쟁송을 일으켰던 Colorado주의 Jena Griswold 주무장관은 “이번에 연방 최고법원이 주 정부의 헌법 3조 집행 권한을 박탈한 판결은 유감이며, Colorado주는 선서를 파괴한 반란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Colorado주에서 처음 트럼프 출마 자격 배제 소송을 제기했던 권력 감시 시민단체 ‘CREW’는 연방 최고법원이 ‘기술적, 법률적 근거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인정했으나, 이번 판결이 결코 트럼프에 승리를 안겨준 건 아니다” 고 강조했다.

 

CREW의 Noah Bookbinder 회장은 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면죄부를 줄 기회가 됐으나,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했던 모든 법원 및 의사결정 기구들은 트럼프가 ‘Jan. 6’ 반란 사건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헌법 상 ‘반란’ 규정 적용 대상인 공무원(officer of United Stat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측은 반란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원일치 판결 불구,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판단 논리는 엇갈려”  


그간, 미국에는 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Colorado주 최고법원의 트럼프의 출마 ‘불가’ 판결에 대한 연방 최고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 대선에 참가할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은 각 주 및 지역에서 예비선거 혹은 당원대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loomberg 통신은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이 전원일치로 내려졌으나, 판사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각자 논리 전개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인 3명의 판사들은 해당 3조 조문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연방 의회가 먼저 법률로 정한 다음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대표한 Sonia Sotomayor 판사는 “다수 의견은, 의사당을 점거한 모든 반란 혐의자들에 대해 장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 이라는 의견을 기술했다. 

 

현재 미국 연방 최고법원의 구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에 지명한 3명을 포함해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으로, 보수 성향으로 경도돼 있으나, 이날 판결은 9명의 판사 전원일치로 내려진 것이다. Bloomberg   통신은 ‘이날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0년 당시 공화당 Bush vs. 민주당 Gore 후보 간의 선거 결과 쟁송에서, 5 대 4 판결로 공화당 Bush 편을 들어주어 법원의 권위에 타격을 입힌 이후 가장 중요한 대선 관련 판결’ 이라고 평했다.

 

보수 성향 Amy Coney Barrett 판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은 필요 이상의 결정을 한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은 단호한 판결로 이념의 분단을 확산시킬 때가 아니다” 면서 “현 시점에서는 판사들 간에 단일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다양한 견해들이 상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9명의 판사들이 전원일치로 판결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단된 중요한 시기에 다방면의 영향을 배려한 것을 엿보이게 하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Jan. 6’ 의사당 점거 ‘반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외면하면서, 그가 ‘Jan. 6 의사당 점거’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Jan. 6’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거부했다. 

 

■ “트럼프의 ‘선거’ 일정과 ‘법정’ 출두 일정은 여전히 중첩되는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연방 최고법원 판결로 지금까지 그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아온 한 가지 커다란 난관은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각종 법적 쟁송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의 핵심적인 심문 절차에 출두하는 일정과 공화당 예비선거 캠페인 일정이 겹쳐지는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25일에는 뉴욕주 법원에서 불륜 상대 여성들에 불법 '입막음 돈' 지불과 관련한 기업 회계 조작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CBS News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고 기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현재 Jack Smith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방 최고법원은, 트럼프 측의 주장처럼 그가 대통령 임기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중대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면책권(immunity)’ 적용 범위 및 시한을 다투는 재판에 대해서도 이르면 7월 이전에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연방 최고법원은 트럼프가 의사당 폭력 점거 사건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 ‘업무방해법’ 위반 혐의로 일단의 공범 혐의자들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4월 중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 대선과 관련해서 기소된 4 가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음에도 흔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반면, 잇딴 경선 패배 끝에 워싱턴 D.C, 경선에서 어렵게 첫 승리를 거둔 Haley 후보가 경선을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배경도 트럼프의 이러한 미묘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 전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방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WSJ은 현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단 상황을 우려해서 이를 심화시키는 결정을 피하고자 고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여전히 선거 캠페인과 사법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현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연방 최고법원의 유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분간 ​각종 사법 리스크로 ​안개 속을 걷는 형국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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