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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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문제의 결과라서 이에 대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한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으나 이로 인한 세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어떻게 하면 주는 측(기업 측)의 좋은 의도를 살려서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최대한 인정해주고 받는 측(근로자 측)은 받은 출산장려금에서 세금으로 징수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가 현안문제로 부상했다.
세금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금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법 하에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보고 현행법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높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먼저 현행법 하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주는 측(기업 측)과 받는 측(근로자 측)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부영의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조항들을 모아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문을 고려하면 부영의 출산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로소득으로 포섭하여 과세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의하면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해 연간 240만 원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9,760만 원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주는 측(기업 측)을 증여자로, 받는 측(근로자 측)을 수증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부영이라는 기업이 증여자가 되고 근로자가 수증자가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첫 번째 논의에서 언급했지만 이 건은 현행법에 의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주는 측(기업 측)에서는 기부금으로, 받는 측(근로자 측)에서는 기부금 수령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 하에서는 기부금으로 볼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공익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손금한도를 부여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종전의 지정기부금)밖에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 인정이 되는 기부금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밖에 없다. 즉 세법은 손금 인정이 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출산장려금 성격의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현행법 하에서는 세무상 일정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지원할 바람직한 세제구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최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수령하는 근로자 측에게는 출산장려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기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지게 하고 근로자도 출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법인에게 가장 세금혜택을 많이 주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금효과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저출산 사회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인 2024년 2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에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도 이를 분명히 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법인이 위 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시행령에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인 측의 세금처리방법을 인건비로 확정시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출산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해에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금액이 가산된 상태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현행 세율로는 대부분 15%~38%의 세율이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출산장려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장을 신설하여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부영그룹의 1억 원에 대한 세제지원 문제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첫 번째 발돋움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의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이 출산을 한 부모에게 한 자녀 당 1억 원을 주고 세제를 통해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만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의 인구감소 문제는 한 자녀 당 일정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문제(교육비를 포함한 육아비용의 부담,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혼비용의 증가,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하는 사회 분위기 등)로 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전적지원과 함께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현재의 기성세대와 우리의 후세가 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면 되는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합리적 방안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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