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액티브 ETF와 우리나라 상장공모펀드에 대한 고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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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미국의 액티브 ETF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은 그간 패시브 ETF의 성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공모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의 침체된 수요와 액티브 펀드 상장 시 필요한 LP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사가 위주의 시장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소형 운용사가 상장공모펀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수년간 미국의 액티브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패시브 ETF는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며 해당 시장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액티브ETF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 적극적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펀드임.
* 미국의 액티브 ETF는 특별한 운용상 제약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음.
- 2019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구성내역 공개의무가 완화된 ETF를 허용하여* 펀드의 전략 노출 위험이 감소하자 운용사들은 다양한 주식형 액티브 ETF를 출시함.
* 이전에는 매일 펀드의 자산구성을 공개해야했는데 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자산공개의무를 매월이나 매분기로 완화한 ETF 발행이 가능해짐.
- 2019년말 183개 상품, 순자산 규모 746억달러였던 미국의 주식형 액티브 ETF는 2023년말 830개 상품, 순자산 규모 3,315억달러로 빠르게 성장함(<그림 1>과 <그림 2>참조).
- 한편 공개의무가 완화된 ETF가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는 했지만 2022년부터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공개의무가 완화된 ETF를 공개의무를 지키는 ETF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은 그간 패시브 중심의 ETF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 ETF는 패시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ETF가 급성장하면서 시장에서 패시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음.
* ETF 중 시장 지수 외에 성장성, 배당 등 특정 요소에 따라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베타 투자전략이나 인핸스드 인덱스 투자전략을 통해 시장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ETF도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패시브 펀드로 볼 수 있음.
- 패시브 투자의 증가는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지수나 ETF 포함 여부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어 시장에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투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므로 액티브 투자가 감소하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지게 됨.
* Grossman and Stiglitz(AER 1980), Israeli, Lee, & Sridharan, Review Accounting Studies(2017) 등
► 우리나라는 성장이 정체된 일반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공모펀드 상장을 추진 중인데 상장공모펀드가 인기를 얻는다면 액티브 펀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음.
* 공모펀드에서 MMF 등의 단기금융 펀드와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 패시브 투자 비중이 큰 ETF는 매우 빠르게 성장한 반면 액티브 투자가 많은 일반공모펀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 액티브 투자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3년말 기준 단기금융을 제외한 공모펀드 순자산 348조여원 중 ETF의 비중은 약 51%이며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92조여원 중 주식형 ETF의 비중은 59%에 달하는데 이 중 95%가 패시브 ETF임.
-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공모펀드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장하고 추후 공모펀드 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
-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지칭하므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액티브 일반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이는 개념상 액티브 ETF와 차이가 없음.
* 다만 현행 규정상 우리나라의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ETF를 지수와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패시브 ETF, 0.7 이상인 액티브 ETF, 상관계수 요건이 없는 상장공모펀드로 구분할 계획임.
-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7월부터 주식형 액티브 ETF 출시가 가능해졌는데 2020년 3분기말 2개 상품의 161억원이었던 순자산 규모가 2023년말 75개 상품, 순자산 규모 2.75조원으로 증가함(<그림 3>과 <그림 4>참조).
- 이러한 액티브 ETF의 성장세는 상장공모펀드가 ETF의 낮은 수수료와 거래 편의성에 힘입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한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어있고, 액티브 ETF의 LP를 수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상장을 통해 거래 편이성을 도모하는 것으로는 상장공모펀드가 활성화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인기가 있는 뮤추얼펀드*가 액티브 ETF로 출시되어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의 장점까지 지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가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액티브 일반공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상장공모펀드가 출시되더라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일반공모펀드에 해당
- 또한 ETF를 출시하려는 운용사는 실시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증권사 등과 LP(Liquidity Provider, LP)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액티브 펀드의 LP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를 꺼릴 수 있음.
* LP는 매수ㆍ매도 호가를 내어 거래를 체결하고 ETF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으로부터 괴리되지 않도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ETF 종목을 일정량 보유하거나 공매도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를 수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고, 액티브 펀드의 기초자산은 패시브 펀드의 기초자산과 달리 관련 선물이 없거나 유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헤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 특히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상장공모펀드 출시를 위한 초기자금이나 LP를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 상장공모펀드 시장도 패시브 ETF와 같이 대형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상장공모펀드의 LP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패시브 ETF의 LP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위험이 크고 헤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증권사는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니면 LP를 꺼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계열 증권사가 있거나 지명도가 높거나 충분히 큰 규모의 초기자금(Seed money)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사, 증권사에 액티브 ETF의 LP 역할을 수행해주는 대가로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운용사 등은 상대적으로 LP를 구하기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용사는 LP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액티브 상품이 등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상장공모펀드 시장이 과점시장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장공모펀드의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형 운용사가 상장공모펀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상장공모펀드의 LP에 대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과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LP를 찾기 어려운 중소형 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권사에 LP 업무의 일정량을 중소형사의 상장공모펀드에 할당하도록 하거나 중소형사의 ETF는 거래소가 LP를 지정하는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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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4호](2024.3.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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