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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투기광풍, 두고만 볼 일인가? -향후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01월07일 17시48분

작성자

  • 김인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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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머 리 말

[2]  화폐의 진화 

[3]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한계 

[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과 버블붕괴 불안

[5]  비트코인의 채굴과 수직공급선 

[6]  정규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

[7]  주요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한국의 정책방향

 

 

 

[1] 머 리 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또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Bitcoin)의 투기광풍이 불었다가 정부의 규제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일단 잠잠해졌다. 그러나 언제 다시 투기열풍이 불어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2017년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1천 달러 미만이었으나, “묻지마!” 투자자의 광적인 투기수요 때문에 12월 20일에는 2만 1천 달러 이상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이렇듯 가격의 초고속 상승 현상은 버블붕괴로 이어져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무서운 경제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암호화폐가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단위, 가치정장기능, 회계단위 등의 본래적 기능을 다 할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해도 국민의 보편적인 화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책임을 지는 화폐가 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에는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Bitcoin), 이더리움 (Ethereum), 리플 (Ripple), 라이트코인 (Litecoin), 이더리움 클래식 (Ethereum Classic) 등이 있으나 이 중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개가 세계가상화폐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화폐의 진화, 암호화폐의 출현 배경, 비트코인의 투기적 거래와 가격변동범위, 암호화폐 거래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비트코인의 향후전망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2] 화폐의 진화

   

   인간은 자신의 행복추구의 일환으로 날 때부터 경제행위를 배우며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한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지키기 위하여 재물과 재화를 사적으로 축적하고자 하나 재화와 재물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최대한의 노력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끊임없는 두뇌활동을 통하여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여 왔다. 인간은 상호교환을 하면 생산도 늘어나고 각자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 이에서 더 나아가 서로 신뢰하는 화폐를 만들어 통용하면 교환과 거래가 더 많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편리하고 더 효과 있는 화폐를 개발하여 사용하여 왔다. 인류역사상 그동안 진화되어 온 화폐는 다음과 같다. 

 

[2-a] 물물교환 (Barter Exchange) 시대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두뇌를 사용하여 가능한 편한 생활을 하고자 한다. 원시시대에는 각 가정의 가장이 외부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며, 집에 남은 식구들은 텃밭을 일구고 가축을 기르는 등 자급자족을 통하여 기본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가정이 확대되고 씨족과 부족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물물교환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2-b] 상품화폐 (Commodity Money) 시대

   거래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물물교환 방식으로는 불편한 점이 많아 사람들은 상품화폐를 고안해내었다. 가축, 소금, 벌꿀, 씨앗, 담배, 옷감, 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재화와 교환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하였다. 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식칼, 식기, 또는 간단히 녹여 쓸 수 있는 구리 등의 광산물도 화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c] 고대 동전 (Ancient Coins)시대

   BC 7세기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과 비슷한 금속성 동전이 출현하였다. 지금보다 크기는 작았으나 원형이나 사각형의 동전에 국왕의 인물을 새겨 나라를 표시하는 동전도 있었으며 소나 물고기를 새긴 동전도 있었다. 

   그 후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좀 더 세련된 원형의 금화와 은화가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금화와 은화는 희귀함과 아름다움을 지녔을 뿐 아니라 부식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 지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d] 민간지폐 (paper currency) 시대

   중세기에 들어 금과 은을 수단으로 거래를 하던 상인들은 자신의 금과 은을 금세공인에게 의탁하였으며 금세공인은 금들에게 금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금은 지급보증서 자체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의 지폐화폐의 모체가 되었다. 1810년 브라질의 브라질국가의 은행 'Banco do Brasil' 처음으로 은행화폐를 발행하였는데 금액과 사인 (sign)은 사용자 자신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오늘날 민간은행이 발급해주는 개인수표와 같은 것이었다.

 

[2-e] 법정화폐 (Legal Tender) 시대

   20세기에 들어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을 통하여 법정화폐를 발행하여 국내에 통용되게 하였다. 정부는 화폐발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정부의 독점적인 화폐발행권 때문에 화폐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이 항상 보유하고 있는 화폐수량에 인플레율을 곱한 만큼 추가세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소위 주조이익 (seigniorage)라 하는데 인구수와 인플레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주조이익은 커진다.

 

[2-f] 플라스틱 화폐 (Plastic Money)시대 

   전자통신기술이 발달된 20세기 후반기부터 국내, 역내, 국제간의 송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나가서도 화폐를 번거롭게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화폐 (Plastic Money)로 웬만한 규모의 거래는 손쉽게 할 수 있다. 국내송금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중무휴 송금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국제거래의 경우,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국제송금을 위해서는 통화관리 차원에서 국내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은행수수료와 시간지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

 

[2-g]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시대의 도래?

   적은 돈도 세계 어느 곳이든 수수료 없이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암호화폐가 개발되었다. 블록체인 (Block chain)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 없이도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분산화 된 거래 장부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분산원장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거래내역을 일정간격으로 기록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방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알아낼 수 없는 ‘분산형 거래장부’를 만들어 낸 기술이다.

   암호화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비트코인 (Bitcoin), 이더리움 (Ethereum), 라이트코인 (Litecoin), 리플 (Ripple), 대시 (Digital cash) 등이 암호화폐 범주에 속한다. 암호화폐 중에서 원조는 비트코인이다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 편의상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세계명부에 올라있는 암호화폐는 1100개가 넘는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발행량이 한정되어있어서 디지털 세계의 ‘금’으로 불린다.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이 21세기에 초반에 들어 세계가 인정해주는 새로운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발행주체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화폐로 자리매김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3]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한계 

   사토시 나카모토 (Satoshi Nakamoto)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Block chain)기술로 생성된 일종의 가상통화이다. 익명의 사토시는 2009년 1월 최초로 블록체인을 개발한 자이다. 블록체인이란 개인 간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블록체인이 완성될 때마다 가상통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를 가상통화라고 하며 거기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여 “비트코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 (P2P) 거래를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신속성과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블록’ 과 ‘체인’의 합성어이다.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여러 거래내용을 한데 묶은 것이 블록이고 이 블록을 차례로 연결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 한 개가 생성될 때  거래원장 한 장이 작성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므로 10분마다 거래원장 한 장이 작성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즉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시스템에서는 거래 참여와 내역 조회를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한다. 그러나 거래내용을 기록하는데 있어서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약을 둔다. 기록한 권한을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하되 기록할 내용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분산합의’라고 한다. (강준영, 2017.9)

   거래를 원장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10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내역들을 모아 검증해야 한다. 거래 각각에 대해 거꾸로 추적하면서 거래확인을 위한 디지털 서명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유금액이 다른 거래에 쓰인 적이 없는지 여부가 검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작업을 끝내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로 비트코인 12.5개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비트코인 채굴자’라 부른다. 검증작업의 난도 (難度)가 높아 수많은 컴퓨터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검증작업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누군가가 작업을 먼저 끝내면 이 작업에 참여한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정답으로 확정되고 해당 블록은 체인에 연결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인의 거래참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블록을 만들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은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제일 많이 올리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력비용과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외화송금과 물품구매 등이 쉬었으며 주요국에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기에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좀 시들하다. 세계인의 비트코인 사용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거래체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거래수수료도 많이 올라서 거래 편의성이 형편없이 적어졌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금융 전산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송금의 신속성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지연의 불편함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대신 비트코인의 투기수요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서 투기 버블이 붕괴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4] 비트코인의 투기광풍과 버블붕괴 불안

 

[4-a] 암호 화폐의 출현배경

   암호 화폐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아래 미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 시작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뭔가 공급이 안정적이며 주요 통화국이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국제통화를 세계인은 목마르게 기다렸다. 혹시 암호화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가 생각할 수 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시험적으로 소액의 해외송금을 손쉽게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 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비트코인이 개발된 주 된 목적은 비트코인이 익명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초기 단계에서 광란의 투기세력이 합세하여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게 보인다. 버블이 붕괴됨으로써 많은 개별 투자자들이 단번에 거액을 잃고 쪽박을 차게 됨으로써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가격의 급락과 급등은 많은 투자자 또는 투기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Coin base’에서의 가격 변동은 이러하다. 지난 9월 1일 $4,970 가격이  9월 15일 $2,988로 내렸고, 11월 8일 $7,910으로 올랐다가 11월 12일 $5,413 으로 다시 내렸다. 12월 8일 오전에 $17,171급등하였고 몇 시간 후 정오에는 $12,870으로 다시 떨어졌다. 

 

[4-b]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투기광풍 배경

   12월 8일 국내거래소(빗썸) 비트코인 가격이 2,153만원 이던 것이 12월 10일 1,437만원으로 40% 정도 폭락했으나 해외거래소 (Bit Finex)의 가격은 1,775만원에서 1,455만원으로 25% 하락했다. 이처럼 국내거래소에서의 가격하락폭이 해외거래소보다 훨씬 컸다.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투기수요가 해외투기수요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그 이유가 있다:

(1) 중국 정부 당국이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엄중한 규제를 가하자 중국인 비트코인 투기꾼들이 대거 서울 비트코인 거래소로 몰려왔다. 중국은 일찍부터 사회주의국가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투기광풍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것이 그들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비트코인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였다.

(2) 중국 정부 당국이 비트코인거래를 금지하자 수많은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꽤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이들이 대거 서울에 소재한 비트코인 거래소에 진입하여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어려운 연산을 컴퓨터로 풀면 얻을 수 있는데 컴퓨터 1대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내 비트코인 채굴장에서는 보통 수천대의 컴퓨터를 돌려 작업한다. 이 때문에 엄청난 전력소모가 필요하다. 시카고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내 채굴공장이  우후준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채굴 공장은 이미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Bit main technology'회사는 컴퓨터 2만 5000대를 동원해 비트코인 채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3) 2014년 12월부터 한국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조성되어 있어 출금과 환전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 거래규모는 일평균 22억 7000만 달러, 2016년에는 19억 5000만 달러,2017년 11월 말 20억 3000만 달러 수준이며 한중 간 THAAD 관련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4번째로 활성화된 역외 위안화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현, 이투데이 뉴스)

 

[4-c] 거래소의 해킹불안과 잦은 버블붕괴

   비트코인을 위시하여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필요하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빗(Kor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업빗(Upbit)거래소 등이다. 이 중에서 코빗거래소는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이다. 이들은 등록회원이 출금 시 일회용 비밀생성기 (OTP)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들은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온라인에서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 (cold storage)까지 도입했다. 콜드 스토리지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저장장치를 가리킨다. 

   이렇듯 거래소들이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업빗(Upbit)거래소는 해킹당했다. 업빗은 80%가 넘는 가상화폐를 콜드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였으나 해킹당하여 파산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투기가 수그러들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부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 이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가세하였다. 일반 투자가는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금이체 가상계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투자자에게 열어준 가상계좌를 줄줄이 폐쇄하였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가상계좌가 사라지면 암호화폐 매매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안정성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매매는 당분간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현일/정지은/윤희은, 한국경제)

   비트코인의 투기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광란의 투기거래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투기이익에 정부가 일정률의 과세를 부과할 것이 요구되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과세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투기광풍을 1630년대 네델란드에서 발생한 튤립투기광풍과 흡사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유럽튤립과는 조금 다르다. 튤립의 경우, 다른 아름다운 꽃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는 튤립 꽃이 오래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체할 다른 꽃이 많았기 때문에 튤립뿌리 가격은 버블이 꺼진 후 거의 제로수준이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의 투기버블이 터짐으로서 국가경제 전체가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비트코인은 국내회원 기업체가 수용만하면 거래의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내적가치가 있어서 버블이 꺼져도 암호화폐의 가격은 제로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의 급등락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개미 투기자들은 큰 손 투기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큰손 투기자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한다.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사건과 풍문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을 자신에 유리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규제계획이나 다소 부정적인 정책방향이 알려지면 금방 가격의 하락이 시작된다. 이때 큰 손은 대량의 비트코인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가격은 더 하락한다. 정보력이 약한 개미투기자들은 가격이 더 내려가서 큰 손실을 볼까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가격이 좀 더 내려 간 후 바닥을 쳤다 싶으면 큰 손들은 비트코인을 아주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 그러면 다시 개미투기자들은 매입을 시작하면서 가격은 또 급상승하게 되며 큰손들은 다시 전략적인 시점에서 매도를 시작하여 대박을 친다. 

   총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될 때까지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총 공급선이 오른 쪽으로 이동하면 그만큼 시장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나 개미투자자들이 이것을 가격하락의 전조라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이렇게 하여 비트가격은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거듭하면서 작은 손 투기자들의 재산을 큰 손 투기자들 손으로 옮겨준다. 

                                                                                

 

 

[5] 비트코인의 채굴과 수직공급선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는 것은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느낌과 같아서 새 비트코인도 “채굴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굴자 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거래기록 블록을 만들어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풀어냄으로서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전체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한정되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새 비트코인을 계속 채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트코인의 공급경로는 이러하다.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이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을 조절한다.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 수는 정해 놓았으나 아직 그 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12.5개의 새로운 비트코인은 어려운 채굴작업을 먼저 끝냄으로써 새로운 거래원장 블록을 기존블록에 연결시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니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된다. 

   비트코인의 양이 반이 남았을 때가 비트코인의 반감기라 부르는데 비트코인의 제 1차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양이 50% 남았을 때를 가리키며 비트코인의 제 2차 반감기는 그 양이 25% 남았을 때를 가리킨다. 2018년 1 월 현재 현재 총 비트코인 은 약 1600만 개 정도라고 하니, 새 비트코인을 캐 낼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있다. 

   공장 형 비트코인 채굴시설을 보면 용량이 큰 몇 천개의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은 중국에 가장 많이 있다. 특히 중국 쓰촨 성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공장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은 도심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 설치한 이유는 옆에 복합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트코인  채굴비용의 60-70%가 전기사용료로 지불된다니 전기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 인건비와 전기료의 절감효과 덕분에 비트코인채굴에 있어 세계1위는 중국이다. 

   세계통신사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광풍은 유독 한국에서 심하다고 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는 최근 “전 세계에서 투자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채굴기 판매와 투자대행을 빙자한 각종 사기도 빈발하고 있어서 한국정부도 손을 놓고 방심할 수 없다.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9%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가 넘는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국제시세보다 20%이상 비싸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투기자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몰려오는 효과를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음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투기거래의 난폭성과 한정된 수직공급선의 점진적 이동을 살펴보자. 처음에 투기수요는 D1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비교적 약하고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문, 풍문, 주위 사람들의 유혹과 권유에 따라 개미투기자들은 기존의 큰손 투기세력에 합세하게 된다. 따라서 투기수요곡선은 D2로 이동한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소문만 들어도 수요곡선은 즉시 아래로 이동함으로써 가격은 곤두박질한다. 한편 공급곡선은 단기적으로 수직선, St이며 새로운 비트코인이 채굴됨에 따라 공급선은 오른 쪽으로 이동한다. 한정된 2100만개 수준을 나타내는 St+1수직 공급선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이동한다. 이 같이 투기수요곡선과 수직공급선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으면 “묻지 마” 투자자의 참담한 실패를 면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내면적 가치가 있다. 빠르고 손쉬운 해외송금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해도 제로수준에는 안내려 간다. 그러나 강한 투기적 수요가 생길 때마다 가격은 다시 폭등하며 또 정부의 과잉대응에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P1과 P2 법위 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큰손 투기자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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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규화폐로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해외송금이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손쉽게 처리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돈세탁, 불법자금의 송금, 세금회피 등 폐해도 속출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소규모 선물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해외송금은 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기존의 비익명성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테러가 비일비재한 지금시대에, 익명에 의한 불투명한 자금의 해외송금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각국에서 쉽게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Kenneth Rogoff)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은밀히 거래되는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투기수요도 수그러들 것이라 보며 한정된 암호화폐량 때문에 과도한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과 같이 기축 통화당국이 암호화폐를 만들면 자금세탁, 통화정책실종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교수는 비트코인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을 하였다. 투기광풍으로 사회가 혼탁해지면 확실한 규제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준의장인 재닛 옐런 (Janet Yellen)은 안정적인 가치수단이 아니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 규정했다. 결제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매우 작다고 하였다. “사회적 해악이 커지게 되면 필요한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일시에 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된다. (매일경제 이진우 지적)

   정부가 책임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벌써 생겼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발행에 두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나섰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인 “Cryptorouble”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2018년 1월 2일 파이낸셜타임즈 (Financial Times)가 전했다.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도 목적이야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암호화폐는 앞으로 쉽게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정규화폐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세계인의 비트코인 사용이 확대되어 거래체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거래 결제수단으로서의 편의성이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 잦아서 비트코인의 투기수요만 비대칭적으로 커졌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금융 전산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송금의 신속성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쓸 유혹을 크게 함으로 향후 정규화폐로 인정받는 확률은 크게 낮아졌다. 

 

 

 

[7] 주요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한국의 정책방향

   

   중국의 경우 비트코인을 개인자격으로 채굴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비트코인의 사용 및 거래에 대해 점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중국내 전국적 망을 가진 비트코인 거래소 설립은 2017년 현재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국인은 비트코인 지갑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전송하든 메모리에 넣어오든 한국세관에선 발견할 수 없음.) 한국시장에서 환전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쉽게 환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상화폐으 매매 교환으로 20만엔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여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다. 가상화폐는 거래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자진신고 이외는 없다. 아쉽지만 일본 국세청은 성사된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을  각 중개사에 요청하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017년 12월 21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적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중추적 기술이라 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암호화폐의 활성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부동산등기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전력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전력을 암호화폐로 사고파는 것을 뛰어넘어 전력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를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장-단점에 관하여 다소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시장, 기업의 자유, 거래의 자유를 내세우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행성이 심하거나 한국인 개미투자자들이 글로벌 비트코인시장에서 크게 잃을 확률이 높으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국제적 비실명 투기거래에 관련당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후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 4차 산업혁명 적용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도 반드시 가상화폐 통용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를 계기로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소위 ‘로얄티 마케팅 때문에 신용카드와 이동전화 속에는 각종 포인트 카드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통신사 포인트만 현금으로 환산 시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포인트가 투명하게 거래되고 암호화되며 현금과 같이 편리해질 수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기술개발이 암호화폐를 일반화폐 지위로 올려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매일경제 박용범/박종훈 지적)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거래와 과도한 투기행위는 우리 경제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국민정서를 해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정부 및 민간교육기관 등은 국민에게 비트코인의 실상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언론과 방송매체는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호텔 도박장을 허용해주듯이 소액의 도박 형 비트코인 투기는 허용하되 철저히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의 운영기준을 선진국수준에 맞추되 초기에는 다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하는 방식대로 한국도 비트코인 거래 이익금에 과세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끝)

 

 

 


주요 참고 문헌

A. (해외 문헌)

Friedman, Milton. 1951. Commodity-Reserve Curr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9, no. 3: 203-232.

Garber, Peter M. 1989. Tulipman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no. 3:535-560.

Harwick, Cameron. Spring 2016. Cryptocurrency and the Problem of Intermediation.            The Independent Review, Vol. 20, no. 4: 569-588.

Hayek, F. A. 1937. Monetary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Fairfield, N.J.:            Kelley.

Hooper, William R. April 1876. The Tulip Mania,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52, no. 30:743-46.

Luther, William J. 2015. Cryptocurrencies, Network Effects, and Switching Cost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34, no. 1:1-19.

Nakamoto, Satoshi.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White              paper.


B. (국내 참고 자료)

강준영. “블록체인 2.0의 출현과 금융시장의 변화,”산은조사월보, 2017. 9, 제742호 


김남현. “국민은 등 12개사 2018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이투데이 뉴스,                     2017-12-22.

노경조. “비트코인, 해외보다 10-20% 비싸,” 아주경제, 5, 2017. 6. 7.


박용범/박종훈. “버려지는 ‘스튜핏’ 포인트,” 매일경제, A27, 2017. 12. 27.


오정근. “비트코인, 규제로 해결할 일 아니다,” 중앙일보 시론, 2017. 12. 23.


이진우. “투기 블랙홀 ‘비트코인’의 앞날은,” 매일경제, A38, 2017. 12. 26.


이현일/정지은/윤희은. “은행들 가상화폐 계좌 줄줄이 폐쇄.” 한국경제, A6, 2017. 12. 13.


최공필. “금융업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정보보호,” 한국금융연구원

한상춘, “법화 꿈꾸는 비트코인,” 한국경제 한경오피니언, A37,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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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07일 17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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