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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0>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IV. 사람 중심의 바른 정치 3. 재판이 잘못됐다!④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3월11일 17시1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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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V.3 재판이 잘못됐다!④                         

 

[제대로 살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하라(常加存恤 使免飢寒).]

 

공주의 박생이라는 맹인이 노비판결이 억울하다고 임금께 호소하여 사헌부로 하여금 다시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세종 13년 12월 24일). 사헌부 조사가 한창 진행 되는 도중에 박생은 당시 지면천군사 박안신이 노비 두 명과 우마 각 두 필과 잡곡 150석을 뇌물로 받고는 제대로 처결하지 않았다고 감사와 수령을 함께 고소하였다. 참판이 되어있었던 당사자 박안신은 즉시 항변하였다. 박안신의 주장은 이렇다. i) 맹인 박생이 남의 노비를 도망간 자기 노비라 거짓 일컫고는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ii) 당시(세종 1년)에 자기는 면천군사로써 일을 제대로 처결했으며, iii) 박생이 이를 다시 항변하므로 충청감사가 홍주목사 박실과 판관 임목 등으로 하여금 재조사한 결과 맹인의 주장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나 맹인을 무고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었으나, iv) 폐질이 있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결하였다는 것이다. 십 이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맹인 박생이 또다시 뇌물을 받았다고 우겨대는데, 말할 때 마다 뇌물의 수와 양이 다르니 억울하기 그지없으니 철저히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해 주시고 또 맹인의 배후에는 분명히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신상, 정초, 김종서 등 대신을 불렀다.  

 

    “지금 박생의 말은 관리들과 선비를 매우 헐뜯고 조사의 이름을 더럽힐

     가능성까지 있으니 뒤에 배후가 있음직하다. 또 안신도 억울하다는 

     상서를 올렸는데 만약 맹인의 고발장을 써준 사람을 죄주게 되면 후에

     폐질자가 고발장을 대신 써 주기를 청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죄를 주지 않으면 조사를 욕보일 것이므로 이 또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今觀朴生之言 詆毁朝士 或

     可汚辱之名 必有陰嗾者 安臣又上書訴屈 若罪其書告狀者 後日殘廢者 雖

     請書告狀 人必不從 若不加罪 則毁辱朝士 不可不論 何以處之 : 

     세종 13년 12월 24일)”

 

황희 등 여러 신하들은 조사의 명예훼손이나 배후 사주자 여부보다도 노비문제의 판결의 정당성판결이 더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노비판결문제는 박생의 무고임이 드러났다. 의금부는 박생을 거제나 제주와 같은 변군에 안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종은 고장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글자를 대서했을 뿐이므로 추궁할 것이 못된다고 하고 맹인 박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변군에 안치시키지 말고 처자와 함께 전라도로 옮기게 하며 고을 

    밭을 주어 항상 제대로 구제되는지 살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하되

    출입은 금지하라. (毋置邊郡 竝妻子移全羅道 令所在官給田地 常加存恤

    使免飢寒 仍禁出入 : 세종 14년 2월 12일)”      

 

비록 고을 최고의 관리를 무고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어도 맹인의 신분을 감안하면 가혹한 형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벌을 안 줄 수는 없으므로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고 출입을 금지시키기기는 하지만 처자와 함께 가도록 배려하고 또 현지 관리로 하여금 농사지을 땅을 항시 제공하여 제대로 먹고 사는지, 굶지는 않는지 추위에 떨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명하였다. 세종의 휴머니즘이 뚜렷이 드러나는 판결이다.  

   

[소시민이 법을 알고 피하게 하라(細民知禁而畏避).]

 

사리를 제대로 분간하는 사람도 법조문을 잘 모르면 자기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어떻겠는가. 그리고 법을 모르므로 죄를 자꾸 짓게 된다면 범죄를 줄일 수가 없지 않은가. 법을 정확히 알게 하기만 하면 범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는 것이 세종의 생각이었다. 좌우 신하에게 세종이 이렇게 물었다.

 

   “비록 백성들이 모든 법 조문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죄의 법조항

    을 추려내 이두문으로 번역 반포하여 우매한 남녀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雖不能使民盡知律文 別抄大罪條科 譯以吏

    文 頒示民間 使愚夫愚婦知避何如 : 세종 14년 11월 7일)”

 

신하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다. 이조판서 허조는 오히려 폐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슨 죄가 큰 죄이고 무슨 죄가 작은 죄인 줄 알게 되면 간악하여 법을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들(弄法之徒)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임금은 허조에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죄를 모르게 해 놓고 죄를 줄 수는 있겠는가. 백성이 법을

     몰라 죄인 줄도 모르는데 벌을 주는 것은 조사모삼의 술책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더욱이 조종께서 율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운 까닭도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알게 하고자 함이 아니냐. (然則使民不知 而犯之

     可乎 民不知法 以罪其犯者 則不幾於朝四暮三之術乎 況祖宗立讀律之法

     欲人皆知之也 : 세종 14년 11월 7일)”

 

허조가 물러가자 세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허조의 생각은 백성들이 율문을 알면 쟁송이 그치지 않아 윗사람을 

    능욕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시민에게 반드시 

    금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 피하게 해야 하겠다. (許稠之意以爲 民知律文

    則爭訟不息 以有凌上之漸 然須令細民知禁而畏避也 

    : 세종 14년 11월 7일)” 

 

이 생각은 세종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상이었다. 법질서나 약에 관한 정보나 예절이나 삼강오륜과 같은 매우 중요한 덕목을 백성들이 몰라서 지키고 얻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따로 없겠다. 따라서 세종은 이러한 법, 약, 예절, 도덕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법에 관한 책, 약 정보에 관한 책, 예절에 관한 책, 도덕에 관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쉽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문자, 즉 훈민정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나 신문고를 두드려라(濫擊申聞鼓).]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지방 관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그 관사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북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등문고 혹은 신문고이다. 이 제도는 중국 송나라 때 시작되었으며 조선에서는 태종 1년 8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반드시 지방 관청에 먼저 소송을 거친 다음에 북을 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바로 북을 울리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월소율(越訴律)>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사적 원망을 이유로 무고하는 경우에는 무고한 자에게 무고한 내용의 죄를 준다는 <반좌율(半坐律)>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벌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신문고를 함부로 쳤다고 벌을 준다면 겁이나서 아뢰고 싶어도 아뢰지 못할 것이다. 또 함부로 북을 치는 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신문고를 쳤다가 죄인이 되는 것 아닌가. 세종은 대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번 신문고를 멋대로 치면 즉시 죄를 주라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

     해보니 억울함이 있어 아뢰고 싶은 사람도 법이 두려워 못할 것이며

     또 미혹한 사람은 모르고 쳐 댈 것이므로 앞으로 나는 죄를 주지 

     않고자 한다. (往者濫擊申聞鼓者 卽命科罪 今更思之 如是則有懷欲達者

     畏法以不能言 且迷惑之人 率皆不知以擊 故予不欲加罪 

     : 세종 12년 10월 29일)”

   

신문고 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신문고를 설치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아닌가, 설치목적에 충실하자면 무리하게 신문고를 쳐대는 정도의 폐단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세종의 판단이었다.

 

[장차 특별감형 하려고 한다(將欲特減)!]

 

옥에 갇혀있는 미결 사형수가 190명이나 되었다. 이를 매우 민망히 여긴 세종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하면 사형수들을 살려주고 싶었다. 싸우다 때려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실 살인할 뜻은 없는 것이다. 그중에는 정상이 가벼워 풀어줄만한 자가 왜 없겠는가. 그러나 율문에는 살인의도가 없어도 장난치다 살인하면 죽은 사람이 불쌍하여 사형으로 보상케 하였다. 때려서 죽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형이었다. 똑같이 살인했는데 누구는 사형을 당하고 누구는 감형된다면 이 또한 공정치 않은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세종은,      

     

    “절도를 범하다가 체포될 때 이를 벗어나려다 행한 상해는 중상이 

     아니라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 절도하거나 관가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라도 비록 사형죄에 해당되기는 해도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의 절도가 많은 것은 근년의 가뭄이

     심한 탓 아니겠는가. 장차 이 들의 죄를 흠휼의 뜻으로 관대히 감형하

     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법의 정신도 살리고 사형수도 줄일 수 있겠는

     지 의논해서 보고하라. (倉卒拒捕 不至重傷 情亦可恕 又如三犯竊盜及盜

     官錢糧者 亦當處死 皆非害人之罪 又況竊盜之多 實爲近年飢饉所致 尤爲

     可矜 此等所犯 將欲特減 以是欽恤之意 何以使活法行而死者稍減歟 擬議

     以啓 : 세종 21년 12월 15일)”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신개 등 조정 대신들 생각은 세종과는 아주 달랐다. 일단 선왕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선왕은 ‘정의로운 형벌에 따른 정의로운  사형’을 했으며(義刑義殺) 하나의 형벌로 억조의 인간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은 속된 선비의 고지식한 언사일 뿐이고 속된 관리의 제멋대로 조치일 뿐이라 주장했다. 만약 임금의 뜻대로 형을 가볍게 한다면 범죄를 가볍게 여겨 악한 짓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 사형 죄를 범한 자들이란 흉악한 자들이며 선량한 사람으로 사형 죄를 범한 경우를 보지 못했고 더욱이 세종이 중시하는 대명률이나 당률에는 임금이 지적한 세 경우에 대하여 형을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도 물러서지 않았다. 살인이라는 결과가 같으면 형벌도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범인이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형벌은 달라야 한다는 확신을 세종은 끝까지 고수했다.  

 

[공이 크면 보답도 커야 한다(功大則報之宜厚). : 하륜 손자 과거응시자격]

 

하륜은 조선 개국초기, 특히 태종의 최고의 공신(정사공신 1등 및 좌명공신 1등)이다. 그에게는 구라는 적자가 하나 있었고, 구는 적자가 없이 복생이라는 첩의 소생 하나만 있었다. 문제는 이 복생의 과거시험 자격 유무였다. 신하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세종은 이를 허락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세우지 않고 윤의 손자에게만 응시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적실이 없는 경우 양첩의 아들이 승중한 자에게 문무과 응시 자격 

     유무여부를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여 보고하라. (其無嫡子 以良妾子

     承重者 許赴文武科與否 政府提調同議啓聞 : 세종 14년 3월 14일)”

 

좌의정 맹사성과 우의정 권진 등 여러 대신들은 반대하였다.

 

    “첩자가 승중(承重)하는 것은 한 집의 사사로운 일이고 과거로 선비를

      뽑는 일은 나라의 중대한 선거입니다. 한 집의 사사로운 일로 나라의

     중대한 선택절차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응시하지 못하게 함이 마땅

     합니다. (妾子承重 一家私事 設科取士 一國重選  不可以一家私事 以忝

     一國重事 宜勿赴試 : 세종 14년 3월 14일)”

 

세종은 일단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6년이 지난 다음 다른 방법으로 복생을 등용시켰다. 공신의 후손이므로 음서의 방식으로 복생을 선공부정이라는 관직을 제수했다.(세종 20년 3월21일) 사헌부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 공신이 아니라 공신의 아들의 첩자에게 문관직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서반직으로 제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은 이렇게 반박하였다.

 

   “첩의 자식에게 동반직을 제수한 경우는 전에도 많았다. 또 하륜은 다른

    공신과 비교할 것이 아니다. 공이 크면 보답도 커야하는 법이니 장차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요직도 제수하고자 하는 바이니 도로 빼앗

    을 수 없다. (妾子雖東班 前此亦多有之 且河崙非他功臣之比 功大則報之

   宜厚 其受職將不止此 雖機要之職 亦欲除授 不可還脫也

    : 세종 20년 3월 21일)”

 

그 뒤 10년이 지나 실제로 복생은 군자감의 최고책임자인 군자판사가 되었다. 사헌부는 전과 똑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세종이 군자감판사가 정승직이나 요직인 대성직과 비교할만한 높은 직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사헌부는 복생의 외할아버지(김음)은 뇌물로 죄를 받은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반발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양첩의 자식은 재추(재상과 추밀원사)도 가능하며 뇌물수수관리(장리)의

    후손으로 외손은 물론 친손도 과거에 오른 사람이 있으니 복생이 판사

    가되는 것이 무엇이 과도하냐? (良妾之子 雖至宰樞可矣 且今贓吏之後

      非獨外孫 雖直孫或有登科者 福生之爲判事 何以過乎 竟不允

    : 세종 30년 5월 14일)”

 

그리고 며칠 뒤 대사헌 등이 나서서 거듭 반대하자 세종은, 

 

    “복생은 다른 공신의 자손이 아니며 비록 서얼이라도 그 가문을 이어받

     으니 족히 국가의 기쁨이 된다. 당연히 그 허물을 감싸서 선조의 업을 

   잇게 하리라. 비록 그대들 말이 매우 타당하기는 하나 따를 수는 없다. 

     (福生 非他功臣之裔 雖其庶孼 能繼其家 足爲國家之喜也 宜當掩護其咎 

     以繼先業 爾等之言固善矣 予不能從 : 세종 30년 5월 20일)”

 

[이런 일로 중신을 중벌 할 수 없다(不可遽依此事 重論大臣之罪).]

 

세종 22년 6월 5일 홍제원 길옆에서 죽은 변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임금은 즉시 의금부에 조사를 명하였다. 이 여자는 좌찬성 이맹균이 가까이 한 종으로써 맹균의 처가 몹시 질투하여 타살한 것이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불려가 조사와 고문을 당하였다. 의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각될 것이 두려운 좌찬성 이맹균이 종에게 죄가 있어 자기 처가 종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임금은 맹균의 처가 여종을 죽인 이유와 방법을 더욱 상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죄가 있어 죽인 것이 아니라 질투로 머리를 자르고 때려죽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맹균의 자백은 정확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세종은 이맹균을 파면하고 칠십 가까운 처의 작첩을 뺐었다. 이맹균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하여 사간원과 사헌부의 극렬한 탄핵이 뒤따랐다. 범죄 사실을 즉각 자백하지도 않았고 또 사실을 은폐하여 거짓 보고하였으니 그것은 강상, 즉 국가의 기강에 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더 큰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은 이렇게 말한다. 

 

   “맹균의 일은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이 일로 대신을 무겁게

    벌줄 수는 없다. 처의 직첩을 거두고 본인을 파면했으면 됐다.      

    (孟畇之事 非宗社所係 不可遽依此事 重論大臣之罪 受妻職牒 罷其職事 

    是亦足矣 : 세종 22년 6월 18일)”

 

세종의 생각은 부부간의 일은 누구라도 서로 숨겨주는 것이 상례이며, 맹균의 처가 이미 나이가 많으니 더 벌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은 그치지 않자 결국 임금도 한 걸음 양보하여 그를 우봉현에 귀양 보내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 후에도 여러 번 탄핵이 들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은 귀양지에서 두 달 만에 병이든 이맹균을 위해 약을 내리고 곧 사면하였으나 서울로 돌아오는 노상에서 70세의 나이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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