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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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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02일 17시10분

작성자

  • 공명재
  • 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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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 대한 규제가 올해 1월 공정위에서 소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부처간 관할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연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현재 플랫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시장이 되는 경향이 크다. 그렇다면 독점이 과연 나쁜 것인가? 독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해야 할까? 

 

독점시장은 경쟁시장 소비자후생의 일부를 기업이 가져가고, 또 다른 일부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독점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에서 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자연독점이 발생하고, 이 경우 시장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 비효율적이 된다. 공해 등 외부비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경우에도 경쟁시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많은 공해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례를 살펴보자. 구글의 경우 미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여 구글앱이 스마트폰에 디폴트로 탑재되도록 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잠재적 경쟁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2020년 12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주정부 등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12월 EU가 초안을 공개한 ‘디지털 시장법’은 IT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합병 계획을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법’은 IT 대기업의 플랫폼 악용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일본, 호주 등도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소송이나 EU 등 디지털관련법의 제정 움직임은 독점이 나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자연독점에 해당하는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독점은 불가피하다. 독점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독점기업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거나, 잠재적 경쟁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기존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경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있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A플랫폼에서 B플랫폼으로 옮기더라도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전환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전통 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끝없이 혁신하지 않을 경우 독점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 싸이월드, 야후 등 한 때 독점적 플랫폼들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 독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경우 이미 국경을 넘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초국적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전하고 있는 소위 ‘토종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아 국내시장까지 내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 포털 검색 부문에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63%, 구글은 30% 정도이다. 네이버가 63%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모든 플랫폼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을 이유로 단순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중소(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갑질 방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성장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또, 플랫폼의 경우 비즈니스간 경계를 넘나들어 경쟁을 한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과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는 서로 전혀 다른 서비스로 경쟁기업이 아니었지만, 현재 비디오 및 AI 산업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을 독점이라고 단순히 규제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이윤을 얻고자 기업이 노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는 점이다. 독점이윤을 얻고자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킨다. 지난 3월11일 NYSE에 상장된 쿠팡을 보자. 쿠팡은 지난 7년간 소위 ‘로켓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5조원 정도 누적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NASA로부터 우주왕복선 사업권을 따낸 SpaceX는 2020년에 2조원 넘는 자금을 유치하여 달과 화성 등 우주여행 및 이주를 위해 계속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할 경우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공정위가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것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자체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다. J. A. Schumpeter는 사실 독점을 유지하고자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신기업의 독점이윤은 정당하다.

 

애플, 삼성,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국적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중개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파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본연의 혁신 대신에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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