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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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해왔고, 이는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채무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여신의 연체율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해왔고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 더 높음.
- ’23.6월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동기 대비 2.73%p 상승하였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은 1.08%p 소폭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3.84%p 상승함.
- ’23.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 109.3조원* 중 기업대출은 65.1조원(59.6%)으로 가계대출 39.9조원(36.5%)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총여신의 연체율 상승은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4.3조원(3.9%)을 포함한 총대출을 의미함.
- 동 기간 중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에 따른 분류로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영업구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높아지는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연체채권 상 · 매각 등을 통한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2.12월말 대비 ’23.6월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115.0조원에서 109.3조원으로 4.9% 감소하였음.
- 가계대출은 0.3조원(0.8%) 감소하고, 기업대출은 5.4조원(7.6%) 감소하는 등 연체율 상승은 저축은행의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 시 대상 채권 건전성 분류와 관련한 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은 ㈜새출발기금에 한정하여 매각할 수 있었으나, ’24.2월부터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음.1)
*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 아닌 기관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함.2)
- 취약차주가 채무재조정을 받을 시 대상 채권을 ‘정상’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관행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증가시켜 채무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24.2월 중 안내할 예정임.
-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경우에도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5%p이내 범위에서는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감독원이 ’24.2월 중 제공할 계획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2항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영업구역 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급해야 함.
►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
- 협의체는 저축은행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존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상환 시에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었으나향후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23년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매각을 통해 최대한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함.
►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임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취약차주에게 자금의 사용 용도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신용관리 및 성실 상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용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취약차주의 민간금융시장 접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여신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저축은행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실적을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등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 비정규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연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3)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취약차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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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보도자료(2024.1.25.)
2)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보도자료(2022.10.4.)
3)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보도자료(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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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4호](2024.3.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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