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세수증가, 그 경제적 함의(含意)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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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국정감사업무보고 과정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청 소관세수(150조)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129조 9000억원)에 비하여 20조 1000억원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세수 200조 시대를 열었고 올해 6월까지의 세수도 전년 동기에 비하여 18조 9000억원이 증가해 있던 터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온 우려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의 세수증가가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의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세수의 증가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기의 호조로 인한 세수의 증가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가 적법하게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발하여 징수하지 못했던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세수가 증가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선진화된 납세의식이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 넷째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율을 올리거나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을 줄여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세수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원인별로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과세관청의 설명에 의하면 세수 20조 증가는 지난해의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명목 GDP가 4.9% 성장했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에 힘입었다고 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전반적인 경기는 세수증가를 가져올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초 저금리의 토양하에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정책은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세수의 증가가 한몫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의 증가이다. 엄밀히 말하면 세무조사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행정조사를 통하여 내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시기에는 기업을 길들이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세수증가는 쥐어짜기식 세무조사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세무조사건수는 2013년 18079건이고 2014년 이후 17000건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15년 동기와 비교하여 5164건에서 4406건으로 줄었으며, 행정소송도 1068건에서 784건으로 줄었다. 소송패소율은 11.6%에서 11.2%로 줄었으며, 심판에서 과세관청이 패배한 심판인용율도 26%에서 25.1%로 감소한 것은 소위 말하는 무리한 과세의 비율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선진화되면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납세자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탈세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특히 공인(公人)의 필수 자격요건으로서 납세와 병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에 비하여 자진신고의 성실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국세의 징수를 관장하는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이 높아졌다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전산분석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사전성실신고제도’를 통하여 성실한 종합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사후검증을 한다는 문구가 보기에 따라서 협박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세율인상이나 조세지출의 감소,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하여 세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의 조세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해왔다. 현재의 세수의 증가는 국세청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나 비과세, 감면의 정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요약하면 2016년 7월까지의 20조라는 막대한 세수증가의 원인을 세무조사에서 찾기보다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감소,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사전성실신고제도에서 찾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세수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리 좋아 보일 리 없다. 왜냐하면 세수증가의 주된 원인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기업활동의 위축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분석한 내용과 같이 올해 7월까지의 세수증가 20조는 그 원인이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성실신고제도 등 국세청 자체의 조세징수 효율성 제고와 정부가 주력해온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지출의 감소에 그 무게가 실려 있다.
국세청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국세청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세수의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국세청장을 위시한 소속공무원의 노력으로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항하고 있는 최근 국세청의 행보에 대하여 폄하(貶下)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법한 세수의 징수를 위한 효율적 조세징수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징수행위로 인하여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끔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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