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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400만 명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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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19일 1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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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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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대왕의 부장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창건된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이다. 이집트에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운 왕조이며 그 영토와 문화, 국력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다. 이 강대국이 BC 305∼BC 3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갖게 된 이유는 막장드라마 같은 부정부패가 핵심이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침략이 전개 되던 100여 년 전 우리나라의 사정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공정한 사회는 언제나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교사, 언론인 등으로 확대된 적용 대상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출발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관련된 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선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방위산업 비리와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국민들의 불신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로 ‘갑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만연되어있는 불공정의 문화가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 및 부패에 관한 문제의식의 반영이 전 대법관이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이법은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었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8%에 해당하며 노동인구로 보면 약15%에 해당한다.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상을 범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자에 사인(私人)이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 세태의 반영이 된 결정을 하여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백만 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사망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과연 그 많은 대상 인사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렇지 못하면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들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돼 오히려 불평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치안수준은 세계 최고다. 2016년 5월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인 NUMBE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치안 순위(Crime Index for Country 2016)에 따르면 한국은 범죄지수가 14.31, 안전지수가 85.69로 조사 대상 117개국들 중 치안이 제일 잘 된 안전한 나라로 선정됐다. 한국 경찰의 범죄 검거율은 90%가 넘는다. 놀라운 치안을 유지하는 나라가 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 45위, 2014년 43위, 2015년 37위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대상 국가가 174개국에서 167개로 줄어든 탓이다. 국가의 위상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한국은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치안과 검거율을 보이는 국가가 ‘부정부패에서는 왜 이런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차이는 범죄 사건의 성격과 구조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치안사건은 외부로 노출되는 결과가 있으나 부정부패로 인한 청탁이나 금품의 수수 등은 외부로 노출되기가 어렵다. 또한 고도로 지능화 되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형태도 많다. 사건의 노출이 어려운 만큼 관련자가 함구하고 있는 경우 그 진상을 파헤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방위산업 비리나 세월호사건, 목숨을 버리면서 남긴 성완종 리스트의 예를 보면 결과가 세상에 노출되기 전까지 분명 곪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다. 결국 현재의 사건 처리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가집단의 자율정화 시스템 작동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의 피해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 피해의식을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루기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봐야할 대목이 있다. 그 힌트가 경향신문(2016년8월22일자)에 실린 ‘김상조의 경제시평’을 보면 교수, 변호사, 회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개개인의 전문가적 직업윤리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 과제이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계몽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신념이다. 전문가의 행동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료들의 압력’(peer pressure)이다. 전문가가 한 일은 같은 전공의 동료만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의를 일으킨 교수·변호사·회계사는 소수일 뿐이라는 항변은 알량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동료의 비행에 침묵하는 전문가(단체)는 그 자체로 공범이라는 인식 하에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김상조 교수의 논리를 기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과 연관 시켜보면 알 수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세 개의 법을 비교해보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비해 공무원행동강령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위와 지역으로 구분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의 하위법은 거의 매년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 70%가 원하는 김영란법, 유명무실한 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이다. 즉 전문가 집단이 서로 경계하는 관계에서만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나 정치는 상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움직임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의 경우 상대에 대한 감시 수준은 사법망의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는 SNS에 나타나고 있는 ‘○○○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의 소식이나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대학 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나무숲’에 제보를 하여 전 동문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법을 찾게 만든다. 일종의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대학 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기 대학의 ‘대나무숲’을 운영한다. 그 결과 대학당국이나 교수들의 횡포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한 청탁을 공직자에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세 개의 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이 집단은 위의 설명으로 보면 경쟁, 경계, 견제, 제보를 하는 대상인데 이들을 예외로 하고 있어 제보나 자율규제시스템의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 민원 창구인 세 개 집단으로 각종 부정 민원과 청탁이 쇄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살아있는 생물 ‘법’, 성장과 진화를 거듭해야한다.

김영란법을 70%의 국민이 지지하는 이유는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마음’에서이다. 공정은 공평을 포함한 올바름을 말한다.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모호한 예외 조항을 개선하여야 하며, 또한 자율규제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은 집단 내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열람이 가능한 내사 시스템이 명시된 규제시스템 구조를 형성해야겠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시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마무리되는 동안 급조된 내용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몰아낸다는 마음으로 입법부는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법의 성장을 이끌어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떠 올릴 필요가 없는 공정사회가 되었으면 한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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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19일 17시45분
  • 검색어 태그 #김영란법 #부정부패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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