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4조 3000억원의 의미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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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초과세수 징수액은 그 규모에 있어서 놀랄만하다. 국세청은 2017년 265조 4000억원의 세수를 징수함으로써 2016년도 세수실적 242조 6000억원에 비하여는 22조800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고 2017년 세수예산인 251조1000억원에 비하여는 14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실적을 거양하였다,
국세청의 세수징수실적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측면에는 일단은 파란불이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초과세수가 지속가능하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초과세수는 국세수입예산대비 초과세수를 말하므로 만약 국세수입예산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면 초과세수현상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수예산에 비하여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는 지, 결손인지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수추계가 선결문제이다.
2017년 국세청이 징수한 265조4000억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소득세 75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67조1000억원, 법인세 59조20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 6조8000억원으로 구성되어있다.
2017년 세수예산안 251조 1000억원에 비하여 초과징수한 세액은 14조 3000억원으로서 소득세가 5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 5000억원, 법인세가 1조 90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가 80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000억원 초과징수 되었다.
세수 초과징수의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2017년 초과세수실적은 전반적인 경기호황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2014년 GDP성장률이 3.3%를 시현한 이래 2년간 계속 2.8%를 보이다가 2017년에 다시 3.1%의 GDP성장률을 보임으로써 3%대 경제성장률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기호전은 기업의 실적개선, 근로소득자의 임금상승, 부동산 및 자본시장의 호황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징수액증가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세의 초과세수 5조 5000억원중에는 양도소득세가 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초과징수율이 25%로서 초과징수율기준으로는 단연 선두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징수액 3000억원도 초과징수율이 16.8%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3년간의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징수액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져온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증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초과징수액은 8000억 원으로서 초과징수율이 13.3%나 된다. 이는 신고세액공제율이 2016년 12월31일 이전의 10%에서 7%, 5%, 2019년 1월1일 이후 3%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증여를 할 바에야 미리해서 세액을 줄이겠다는 납세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넷째, 하지만 이러한 세수의 초과징수가 일반적인 경기호황, 부동산경기, 신고세액공제율의 인하 등에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2017년도 세수예산은 GDP 성장률 2.6%하에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이다. 2.6%하에서 예측한 세수추계가 결과적으로 3.1%의 경제성장률로 나타난 것도 초과징수의 한 원인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수예산대비 초과징수현상은 전반적인 경기호황, 부동산특수, 신고세액공제율이 낮이지는 등의 세법개정에 대응하려는 납세자의 심리, 세수추계문제가 혼재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세수의 초과징수는 일선에서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큰 틀에서 국가재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내용이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초과세수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초과세수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초과세수에 지대한 공헌을 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정책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당연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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