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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의 열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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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15일 17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2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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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의 열쇠!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은...

 

 

 ■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날로 증대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시대로 진입한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와 같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었고,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많은 복지기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05.1), 민‧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의무화(’05.7)되었으며, 매 4년마다 지역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06.6)됨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개편(’06.7)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시스템 및 자원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기본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지역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즉, 동 법 제19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또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邑面洞)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복지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심지어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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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암초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책임성 강화라는 정책적 방향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행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며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한된 복지재정,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혼재, 복지서비스 전달 인력의 부족 등 복지인프라의 한계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문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기여의 부족 등 사업추진 상의 한계들로 인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효율적‧균형적인 배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체 도산 등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고, 이는 저성장-저고용,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족기능의 약화 등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구학적 구조, 산업구조 및 재정력 차이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지역간 격차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 격차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발전보다는 후퇴를 낳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 중앙집권적 복지가 여전한 우리의 현실

복지정책에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재정과 인력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실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중에서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해 매칭펀드를 조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복지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하면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한숨만 나오는 비참한 현실이다. 

지방화시대, 지방분권,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장(場)이 만들어 있지 않은, 만들어 주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행복을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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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과 인력이다. 먼저 지방재정을 충분히 확충해 주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핵심 축을 중앙에서 시도로 대폭 이관하여야 한다. 물론 시도에서는 기획능력과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평가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신규정책임에도 지방정부가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지역에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주민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복지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인력을 복지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수천명의 복지직 공무원이 신규로 배치되었는데, 면(面) 지역에는 여전히 복지팀장 1명에 담당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행정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신규 배치된 복지직 공무원은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읍면동에는 배치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군구와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손발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공되는 복지의 질은 제공자에 의해 좌우됨을 잊어선 안 된다. 

많은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이 이직을 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최근 사직한 면(面) 근무 복지직 공무원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말을 되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나 과연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직체계가 이를 가능케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에는 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조직체계가 이와 같은 통합적이고 종합적 개념을 수용할 수 있지가 않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좋은 정책이 양질의 인력에 의해 제공될 것이며, 진정한 국민행복지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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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15일 17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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