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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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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05일 17시37분

작성자

  •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 미주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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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방미이후 한미 FTA가 이슈가 되고 있다. FTA 재협상이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FTA 개정을 거론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USTR은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자신들의 요구를 공식화하는 계기로 삼은 듯한 인상이다.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국에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정치적 해석 이외에도 한미 FTA가 2007년 타결당시 美 공화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한국의 대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적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FTA 체결국간 협정의 개정 즉 업그레이드는 자연스러운 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통상환경과 산업구조 및 교역패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한‧칠레(2004년), 한‧아세안(2007년), 한‧인도(2010년) 협정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업그레이드가 FTA 활용률을 높이거나 과거에 제외된 민감품목의 개방을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 미국의 입장은 무역불균형과 불공정무역을 개정 사유로 들고 있어 기존 협정의 부인과 함께 자국 이기주의에 골몰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러번 한국측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FTA와는 무관한 측면이 많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중 FTA 수혜품목 비중은 2016년에 들어서야 겨우 50%를 상회하였다. 한국의 흑자품목중 휴대폰, 철강, 자동차는 비수혜 품목이거나 2016년이 되어서야 관세가 철폐되었다. 자동차부품, 타이어의 흑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기업내 무역(intra firm trade)에 기인한 바 크고, 가전, 기계류의 흑자는 관세효과도 있지만 경쟁력 개선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대미수입은 수혜품목인 항공기부품, 승용차, 의약품을 중심으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쇠고기, 체리, 치즈 등 농산물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는 단순히 FTA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양국간 경제‧산업구조 차이, 경기순환, 경쟁력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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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 무엇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협정 종료를 주장하다 완만한 수정으로 돌아선 NAFTA의 사례에 비추어, 한미 FTA도 기존 미이행 이슈를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을 일부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재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우선 한미 FTA는 20년 이상된 NAFTA와는 달리 미국이 발효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규범으로 미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최신 통상이슈가 대부분 포함되어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이 상품분야에서 재관세화나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자동차(5년), 석유화학(즉시~5년), 타이어(5년), 가전(5년), 기계류(3~5년) 등 주요 교역품의 관세철폐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며, 산업구조 및 경쟁력 차이를 감안할 때 미국의 적자해소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

 

 현실적으로 미국측은 쌀,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접근 확대, 원산지‧검역 완화를 제기하거나 자동차의 경우 미국기준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안전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및 정부정책에서는 기존 협정의 미이행 이슈인 법률시장 개방 및 의약품 가격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퀄컴과징금 부과에 따른 경쟁정책의 투명성 개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미국이 TPP에서 관철시킨 국영기업 지원금지, 전자상거래(데이터이동 자유화, 서버위치 제한 철폐)등의 새로운 의제가 추가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미국의 요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한미 FTA의 전면 개정이 아닌 기존협정의 보완이나 부분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의 요구에 맞서 한국측이 제기할 수 있는 의제는 명확하지 않다. 논의가 안된 탓도 있으나 한미 통상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제라도 미국의 요구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와 함께 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불리한 가용정보(AFA) 이용 제한, 대한국 세이프가드 적용 면제 등 한국에 유리한 무역구제 조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전통 제조업을 살리려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우리도 개방으로 피해를 본 산업이나 골목상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국이 열세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재검토를 내세울 필요도 있다.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는 한번은 짚고 가야할 사안이다. 개정이나 재협상이라는 용어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입장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제에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계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함몰되기 보다는 상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이익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우리만의 논리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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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05일 17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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