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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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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7월01일 21시5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6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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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 복지, 이대론 안 된다
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9.6%, 2인 가구 빈곤율은 32.4%로 높았다.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2013년 중간층 51.4%, 하층 46.7%를 보였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중간층은 1.4%p 감소, 하층은 1.4%p 증가한 것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 생활고, 고독과 외로움, 성적비관 등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무상보육, 취약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 송파의 세모녀 자살사건과 울산 계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의 외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음이 한국복지의 자화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중산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결혼-출산-양육’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효과적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 복지, 어떻게 해야 하나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소득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빈곤문화’에 젖어 있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복지정책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위기가 닥쳤으나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위기관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복지’이고, ‘아름다운 복지’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복지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정부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
 
한국복지는 민간부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민의 폭발적인 복지요구를 공공부문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에서의 민관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부문에서만 가능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발생시키고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관리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민간부문이 사통망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단골로 추진해 온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이번에는 완성을 시킨다는 각오로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민센터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229개 기초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이 더 중요하다. 즉, 지역사회 복지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이 반영된 복지전달체계가 요구된다.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숙성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지원제도인 ‘긴급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여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조기에 위기극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이 복지다’라는 인식과 함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조세정의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기초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노인빈곤율 저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와 제도적 모순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는 권리보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권리이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개인에게는 권리이다. 따라서 ‘결혼-출산-양육’이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보호와 인권보장’을 복지의 근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유럽국가의 복지수준을 추구하면서 이들의 절반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갖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다. 복지에는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복지정책 효율화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차단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 등 발전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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