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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 과세, 맥락도 없고 디테일도 없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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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1월29일 19시25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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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모든 납세자의 경우는 아니다.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자면 전 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2%가 아니라 1%라도 거기에 속한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99%의 국민이 그 고통을 이해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신설하고 이에 대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종부세는 애초에 신설해서는 안되는 세목이었다. 혹자는 종부세를 부유세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부유세를 신설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납세자의 부유함을 포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세대상과 그 수준을 모색했어야 했다. 

 

종부세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의 키워드(key word)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토지와 건물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는 의미이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는 종부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 결국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은 과세구조가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라는 것인데 종부세의 인별 합산과세는 종부세의 누진도를 더욱 높이려는 목적이고,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경우에 재산별과세가 아닌 인별합산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그 명분을 찾기도 힘들다. 

 

 이처럼 종부세가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보유세이면서도 인별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 이외에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의 성격이 징벌적이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간과하고 있어 납세자에 따라서는 세금폭탄이라고 느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강화된 종부세의 산식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공시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종부세부과는 3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모두 인상한 것이다. 공시가액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시가에 근접하다보면 시가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시가의 60%~70%로 형성되어 오던 것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노무현 정부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적용된 것인데 이마저도 현실화한다고 인상하였고, 동시에 세율도 인상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세액이 등장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올랐고 세율도 다주택자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폭 인상되었다.

 

현행 종부세는 2018년 12월31일 새로 도입한 주택수에 따라 차별적 중과를 하는 내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이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납세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할 집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일반지역의 경우 3년, 조정지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종부세의 경우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부세법상으로는 1세대 3주택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고려해주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종부세법에서고려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종부세법의 취지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법은 3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율이 대폭 인상되는 것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2주택을 거치지 않고 1세대 3주택으로 바로 가는  것은 이치에 닿지도 않을뿐더러 과도한 징벌적 과세이다. 

 

셋째, 상속주택의 지분율과 지분가액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에도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종부세법은 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이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상속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부세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되 상속주택지분이 20%이하이면서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면서 서울 소재 상속주택 1채(공시가액 7억으로 가정)를 남긴 경우 상속인(배우자, 아들, 딸)이 법정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아들, 딸은 모두 독립세대주이고 서울에 각각 주택 1채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만약 배우자와 아들, 딸이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3/7, 3억), 아들(2/7, 2억), 딸(2/7, 2억)이 되어 배우자, 아들, 딸의 지분의 공시가격은 모두 3억원 이하이지만 각 지분이 20%이상이 되므로 배우자는 1세대 1주택, 아들과 딸은 각자 1세대 2주택(기존주택과 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이 이 된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율적용이다. 종부세의 세율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투기대상으로 간주하는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세율은 일반적으로 1세대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최고등급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상속지분을 받은 아들과 딸은 1세대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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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아버지, 아들, 딸이 모두 3채의 집을 각자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종부세 적용 시에는 배우자 1주택, 아들과 딸은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종부세 적용시 3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총 7채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상속전후에 상속주택의 상속이라는 사건이외에 추가적인 주택의 취득이 없는 동일한 상황에서 4채의 집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위의 경우에서 아들과 딸의 지분이 각각 1/7이어서 20%이하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율적용의 경우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세율적용을 제외하고, 차감금액을 11억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나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도 상속주택이 납세자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고 지분비율로 나누어 취득하고 있는데도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를 추가하여 불이익을 주고, 또 20%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만 주택수를 추가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공시가액의 지분비율만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경우에 적용하던 11억원을 차감해주지 않고 6억원을 차감하며,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종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의 의미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도 주식과 같이 투자의 대상이라는 점에 필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금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계산방식을 고수하여 산출된 무리한 세액을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적 의도가 전혀 없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모함인지, 의도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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