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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선관위, 또 다른 가족들 - 무소불위 선관위 카르텔과 헌재의 의도적 오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5년03월09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3월10일 09시12분

작성자

  • 한경주
  • 법무법인윈스 파트너변호사, 자유총연맹 고문변호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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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제도 3가지를 꼽으라면, 법치주의, 삼권분립, 선거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제도의 핵심은 바로 “권력에 대한 견제”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도 법 안에서 법률의 견제를 받으라는 것이고,

삼권분립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며,

선거는 권력의 선임 권한을 국민에게 두어, 국민이 권력을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권력 간의 견제인데 반하여, 선거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진다.

 

권력은 그 속성상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관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선거가 권력에게 기울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을 위하여 권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은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독립성이다. 만약 무한한 독립성이 부여된다면,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처럼 선관위의 유한한 독립성을 한정 지어보면,

 

①독립의 객체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사무 범위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관리 사무의 수행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조직 및 행정사무 수행의 경우 선거관리 사무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③선관위의 독립성은 법률 안에서 지켜져야 하고, 법률을 넘어선 독립성은 인정될 수 없다.

 

선관위 직원의 채용​은「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하여 그 독립성을 제한적으로 인정

이러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이 그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그 시험 등을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실시 주체는 사무총장으로 두어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게 하여 그 독립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취지이다.

 

선관위는 자신의 모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야 하고,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자와 가족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해당할 리가 없다.

 

5명 중 1명 꼴로 친인척인​ ‘가족회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명 중 1명 꼴로 친인척인 것이고, 선관위의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원래 가족회사라 그렇다고 해명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당당함은 비빌 언덕, 바로 또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또 다른 가족들​


1) 또 하나의 가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하였다. 그 결정 내용을 보면 기가 찬다.

 

헌재 결정문은 선관위의 독립성의 근거만 주야장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선관위에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감사원 역시 헌법기관이고, 그 위임 입법인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찰 범위를 정하면서 제3항에서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예시적 열거라면서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선관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이 아니라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명백히 제한적 열거이고, 확장 해석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심지어 감사원법 제정 당시의 속기록에 따르면, 동법 제24조 제3항에 선관위를 포함시킬지 말지의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기재되어 있다.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이 이처럼 속기록상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의도를 곡해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선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가족이다.

 

2) 또 하나의 가족, 법원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로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이 사실상 법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현재 대법관 14명 중 5명,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무엇보다 법원의 요직 중 하나인 영장담당판사는 절반 이상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선거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제 식구’인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공안 검사들의 평가”라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영장담당판사인 경우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을까?

 

심지어 2020년 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때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1년 2개월 만에 재검표 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간 사이에 범죄 은폐 등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 사본도 선거인 이름·주소가 삭제돼 있어 이들이 실제 투표했는지 확인·검증이 불가능하였다. 대법원이 선관위에 삭제되지 않은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제출만 명하였다면, 부정선거 여부가 시원하게 밝혀질 것이었는데도, 대법원은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것인지, 원고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

 

3) 또 하나의 가족, 민주당

이번 선관위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 “선관위 특별감사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자 민주당은 오히려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선관위가 주어진 독립성을 남용하여 가족 채용 비리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제 편들기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민주당은 도대체 왜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감싸고 도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법원, 민주당은 선관위를 제 식구처럼 감싸고 있고, 선관위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대담하게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남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소명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들지 않게 수호해야​

우리 헌법은 선관위에게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우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법원, 민주당의 가족 같은 비호를 받고 있고, 선관위도 이들을 가족처럼 믿어서 인지 가족채용 비리를 십여 년간 서슴없이 저질러 왔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선관위가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관위는 필요한 조직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 법원, 민주당의 가족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더럽고 추악한 고리를 이제 잘라내고, 공정의 칼과 중립의 방패로 무장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소명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들지 않게 수호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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