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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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대한 채권기관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채권기관으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차별화되고 기관 성격과 차주 특성에 부합하는 채무조정 방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복위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개별 채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채무조정 및 차주의 신용회복 관련 기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대한 채권기관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부담 경감, 과도한 추심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대출성 상품의 연체 해소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개인 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또는 법원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시 채권기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검토 후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제화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리를 증진함.
■ 자체 채무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업권별로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은 채권기관의 자율적 자체 채무조정 풍토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은행업권은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신용대출119 제도 등을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 및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 ·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여신전문금융업권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적 채무조정에 참고가 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큰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자체 채무조정 지원실적이 미흡
한 편임.
■ 그동안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 제고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채권 처리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의 미비 등이 작용해 온 것으로 보임.
- 채무조정을 통한 회수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회수가 가능한 매각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고, 장기 회수율이 높더라도 관리비용 등으로 인해 회수율 제고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함.
- 부실차주 및 부실채권의 특성에 따라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실채권 처리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미비함.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개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대체로 신복위의 현행 채무조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자체 채무조정 대상자는 대부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과 신복위
채무조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택할 수 있게 됨.
- 차주는 자체 채무조정안이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더 높은 원리금 감면율을 제시하는 등, 상환부담이 더욱 경감된 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용할 유인이 있음.
- 그러나 채권기관이 신복위 채무조정안보다 더 높은 원리금 감면율을 적용하면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을 택할 때보다 회수율이 저하되므로, 채권기관은 적어도 신복위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감면율만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유인이 결합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방식은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에 수렴하는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예컨대 저축은행의 취약 ·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은 채무조정 지원 자격과 연체기간별 지원방식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따라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기관이 스스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방식을 차별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만일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더라도 신복위 채무조정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개인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채권기관이 다소 정형화된 신복위 채무조정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차주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관 및 차주 특성에 따라 채권 회수를 제고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식을 찾아 나가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원리금 감면율 또는 상환유예 기간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채무조정 기간 동안의 대출 접근성이나 신용 페널티 측면에서의 차별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채권기관이 다양한 방식의 자체 채무조정을 시도해 보고 나름의 솔루션을 도출하며 회수 제고 효과 등을 직접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신복위 채무조정상 원리금 감면율은 특정 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데, 자체 채무조정 시에는 차주의 성실 상환에 도움이 되는 적정 감면율 도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 또한 신복위는 자체 채무조정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및 차주의 신용회복에 있어 개별 채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부실 우려 차주 또는 잠재적 채무조정 수요자의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임을 고려하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금융기관별 자체 채무조정보다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에 여전히 더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채무조정 경험이 부족한 개별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실무자의 귀책 부담 등으로 금융기관 차원에서 적합한 채무조정안 제시가 어려운 사례를 담당하는 등 보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함.
-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회복 및 금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신용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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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0호](2024.10.1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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