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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19일 17시30분
  • 최종수정 2024년05월19일 17시19분

작성자

  • 공명재
  • 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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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제 금액 3억원까지는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합의로 도입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올해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였지만,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아니면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자. 

 

우선, 자금이탈로 주식시장이 크게 침체되고, 주식시장 등이 시행 전보다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2024년 5월16일 종가기준 2,640.6조원)은 애플 시가총액(2024년 5월16일 종가기준 2.91조US$; 환율 1,350원 기준 원화 3,928.5조원) 보다 작다. 애플 시가총액 대비 70%도 안되는 67.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약 1%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에 달하니 상당한 수의 개인 투자자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반대 입장은 1% 밖에 안되니,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상위 0.5%의 보유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 정도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하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시장은 투자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투세를 회피하려는 수퍼개미의 매도세가 시작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져 증시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상당한 시장침체가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도 좌초될 우려가 커지면 Korea Discount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증시 침체로 세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탈된 부동자금이 미국 등 해외증시로 가고, 침체된 증시 대신 부동산으로 향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5월1일~14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2조3,778억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과 기관 등 국내 투자자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식 총 3억 9,083만 달러(약 5,335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리아 밸류업의 지지부진과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율도 우리가 미국보다 거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5월1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상당한 자금이 이탈하여 한국 증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국민과 기업의 피해로 귀착될 뿐이다.

 

둘째로,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더욱이 시행전보다 증권거래세는 낮아지면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둔 채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사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바있다. 

 

셋째로, 주식시장 등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도되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 낮아진 증권거래세 때문에 빈번하게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현재도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 등은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에 의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고 비판하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넷째로, 금투세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억누르고, 낮아진 거래세 때문에 단타거래 등 단기투자를 부추겨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투자로 손실을 볼 경우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5년 이전의 경우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다섯째로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우리 시장은 아직 선진화되지 않았다. MSCI 등 외부평가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투세는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대신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5%가 될 뿐이다. MSCI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MSCI에서 선진국(DM)이 아닌 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도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1989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한 달만에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시장이 폭락하자 1990년 폐지한 바 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들을 고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취할 정책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융시장은 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를 1%의 부자감세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자금 이탈로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를 상당기간 가져오고,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국민의 부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가 어려워져 국가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금투세는 폐지되거나 경제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예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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