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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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징구하는 기존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 특히 경영자 보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자 보증개혁 프로그램’과 ‘사업성장담보권 활성화’가 최근 경제 구조하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금융당국 측면에서 업무절차의 표준화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측면에선 채무기업에 대한 감정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됨
► 일본종합연구소(Japan Research Institute)는 최근 경제구조에서 일본 중소기업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자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징구하는 기존 대출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을 강조함*.
* 谷口栄治(2023), “中小企業金融の機能強化に向けて求められる融資慣行の転換”, リサ〡チ · フォ〡カスNo.2023-031, Japan Research Institute
► 일본 경제구조는 ① 기업부분의 자금잉여주체로의 전환 ② 비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➂ 혁신 인프라 활성화 필요성 증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기업 부문에서 자금잉여*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자금부족을 전제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 기존의 대출 관행이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버블 붕괴 이후 기업의 과잉채무 해소를 위한 채무상환, 금융회사의 채권회수 활성화 등으로 기업 부문이 자금잉여추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유자산 가치보다는 차입기업 사업의미래 현금흐름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짐.
* 일본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94년 23.6% → ’06년 21.4% → ’21년 20.6%)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비제조업 부문에서도 정보통신업과 같이 유형고정자산보다 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이나 축적되는 데이터 등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하는 업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고위험사업에 대한 도전과 경영마인드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긴요하나 경영자 보증으로 인해 사업 실패 시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성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존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 」(2022.12월)을 발표하고 경영자의 보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은 ① 스타트업 · 창업(창업 5년 이내인 경우 경영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보증제도 개설 등) ② 민간융자(금융청의 감독지침 개정** 등) ③ 신용보증부융자(보증료 추가를 통해 경영자 보증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 개설 등) ④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정비 등 4가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함.
* 일본 정부가 2014.2월에 발표한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이 경영자 보증 해제여부가 금융회사에 위임되었음. 2022년기준 민간 금융회사 신규대출의 약 70%가 여전히 경영자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선안을 발표
** 금융회사가 경영자 보증계약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보증계약을 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록하여 금융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
► 또한 일본 정부는 사업 전체의 장래성 등 존속가치(going concern)를 평가하는 「사업성장담보권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 ‘사업성장담보권’이란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사업 노하우, 기술력, 고객기반, 브랜드, 지적재산, 계약상 지위 등)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포괄 담보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
- 사업성장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허제로 운영하고, 담보권 설정 시 채무자(담보권 설정자)를 위탁자, 담보권자(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거래 형태가 제시됨.
► 동 보고서는 대출 관행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련 금융회사, 상공회의소, 회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 및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여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기업과 채권자 쌍방에 대해 감정평가 프로세스, 고객 교섭 및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차입기업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비적격 기업이 경영자 보증을 해제해 대출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사업성장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자가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등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경영자 보증이 없는 대출 건수와 사업성장담보권 활용 건수를 공시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기업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면 기반의 감정평가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차입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영업사원 1인당 고객 수를 줄이고 재직 연수를 늘리는 등 인력 배치를 포함한 영업 구조를 재구축할 수 있음.
더불어 금융회사는 클라우드 회계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상거래 데이터, 입출금 정보 등 대안 정보를 감정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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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01호] (2024.1.12.) ‘리서치 동향’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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