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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1월09일 19시38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09일 19시48분

작성자

  • 이수진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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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고자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제도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부업법』의 대폭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법 개정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다 보면 안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 개정 없이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고민이 필요함

 

■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일부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로 대부업권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온라인 이용 확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등에 기인함.

 

  - 대부대출 잔액은 2018년말 17.3조원에서 2023년말 12.5조원으로 27.9% 감소하였고, 동 기간 대부이용자 수는 221만명에서 73만명으로 67.1%(149만명) 감소하였음.

  - 이는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과 맞물리면서 대다수 대부업자가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일본계 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가 영업을 축소한 데 주로 기인함.

  - 동기간 고금리 · 대부업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이 증가하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안전망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신규 상품이 출시되는 동시에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확대되면서 대부대출 이용 수요의 일부가 흡수되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2019년 8.0조원에서 2023년 10.7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은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채무자대리인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약 78%는 이용 당시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였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대다수(78.5%)였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는 2020년 7,350건에서 2021년 9,238건, 2022년 10,350건, 2023년 12,884건으로 연평균 20.6% 증가하였고,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단속건수도 2022년 1,179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86.2%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제도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①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② 소비자가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를 판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며, ③ 통신사의 통신요금고지서,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주의 사항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④ 불법 대부 대포폰 및 전화번호를

차단할 예정임.

  -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사이트의 영업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도록『대부업법』 내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지자체 등록 대상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의무를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동시에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온라인 대부중개 특성을 반영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이들 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또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영세 대부업이 난립하고 불법 영업할 우려가 있는 점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동시에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체 대표 등이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함. 

  - 현재 다양한 수준의 미등록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사칭(과태로 5천만원 이하), 법정 최고금리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 등록증 · 명의 대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증 대여자만 처벌)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일원화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대부업 등록증 · 명의 대여시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대여 받은자와 매매자도 처벌할 예정임.

  -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과 대부업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 동 방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정책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대부업법』의 대폭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안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 강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제도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모두 『대부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필요로 함.

 

■ 특히, 대부업 양성화라는 『대부업법』 제정 취지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라는 소비자 보호 간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에 있어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일례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너무 높여 다수의 업체가 폐업하거나 음성화되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공급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수준과 이들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부업법』에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법조항 개정의 영향을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법 개정 이전에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서 대부업자와 접촉했을 때 금융위원회나 지자체 등록 번호를 반드시 묻고 확인케 하고, 그때 해당 업체가 등록 번호를 답하지 못하거나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불법 업체임을 인지시키는 캠페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KIF>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2호] (2024.11.8.)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을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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