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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2.0의 기대효과 및 국내은행의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27일 17시03분

작성자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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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내은행의 마터 서비스는 시장점유율도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마터 2.0 시행되면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허용,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영업환경 개선 기대됨. 따라서 국내은행은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대변되는 금융 마터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의 앱에 탑재되어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며, 용자의 자산 및 부채 통합관리, 지출 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점수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2020년 8월 데터 3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획득한 반면 모든 금융회사는 개인나 개인을 대리하는 마터 업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할 의무가 생겼으며1), 2022년 1월 관련 서비스가 공식으로 출범함.

 - 마터 서비스는 오직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 허락되었는데, 마터 사업권을 취득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터 전용앱 아닌 기존의 자사 앱에 마터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다수의 개인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용 중임.

 - 마터를 통해 금융권 전체에 산재된 자산, 부채, 지출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용자는 미인지 자산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각종 신용정보를 토대로 자산 포트폴리오 및 금융상품 추천, 대출 갈아타기, 신용점수 관리, 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도 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마터 사업자로서 국내은행의 마용 관련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으며, 소극적 영업으로 인해 마터 사업 관련 수익성도 좋지 않음.

 

 - 마터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말까지 총 1.1억명(중복가입 포함)고 통합조회 요청 및 정기적 전송(데터의 정기적 업데트에 동의한 고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루어지는 전송) 등에 따른 전송 건수는 3,800억건을 상회함.

 - 2023년말 기준 12개의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핀테크(24개), 금융투자회사(10개), 카드사(8개), 보험사(3개), 할부금융(2개), 신평사(2개), 상호금융(1개), 공공기관(1개), 통신 및 IT회사(6개) 등 총 69개사가 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용자의 요청에 따른 데터 수신 건수(활성화 고객 수와 직결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마터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으며,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또한 국내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광고와 비교추천 등 마터 관련 영업에 소극적어서 마터 사업자로서 연간 천억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관련 비용까지 감안2)할 경우 적자 폭은 더 큰 상황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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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발표된 마터 2.04)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보호 기능의 강화가 주요 내용나, 국내은행 입장에서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과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도입,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수익성 개선5)으로 어질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됨.

 

 - 마터 2.0은 금융 마터 서비스 도입 후 2년 경과한 시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TF를 결성하여 3개월 간 용자와 사업자, 정보제공기관들의 민원을 골고루 청취한 후 마터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결과물임.

 - 에 따라 마터 서비스의 용을 위한 가입과 철회를 간소화하고 마터를 통한 계좌의 해지 기능도 추가하면서 용자의 편의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 미접속 시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정보보호 기능도 강화될 예정임.

 -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6)나, 국내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 용객의 전체 자산을 파악하여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사를 용하는 타사 주거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수익 확대의 기회기도 함.

 - 만기 1년의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용자의 편의성 개선 효과도 있으나, 매년 실시되던 마케팅 최대 5년에 한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국내은행을 포함한 모든 마터 사업자들의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용자가 마터 가입 시 모든 금융회사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용자의 편의성 개선방안지만, 마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마터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쉬워지는 효과가 있음. 

 -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와 마터로 취합된 정보의 결합기준을 명확화한 부분은 국내은행 입장에서 타겟마케팅, 대출심사를 위한 분석, 인공지능 개발용 데터로의 활용 등을 용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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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은 마터 2.0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강화해야 하며, 정책 방향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 필요함.

 

 -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마터를 용하는 고객은 고령층과 거주 외국인 등 기존 용객과 다른 신규 용객일 가능성 높으므로 들 대상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해외송금 등을 늘리기 위해 상담역량 강화, 취급 금융상품의 다양화, 수수료 경쟁력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함.

 - 또한 같은 고객라도 거액 거래거나 상품 복잡하거나 투자 위험도가 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 있어 기존 마터 고객의 점포 유인을 통한 매출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모바일 채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 예약, 모바일 거래 및 상담 내역의 오프라인 공유 등 모바일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나아가 제는 은행도 디지털 환경에서 빅테크나 핀테크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마터 정보의 취합 및 결합, 동 정보의 분석 및 활용7) 등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마터 2.0을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

 - 한편 오프라인 점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특정상품의 무리한 판매로 인한 분쟁 등 슈가되는 순간 마터 서비스의 허용 채널 다시 모바일로 제한8)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차단벽(Chinese wall)과 신의성실 등 해상충 방지, 실명확인과 딥페크(deep fake) 탐지 등 사기 방지, 직원 교육, 접근권한 관리, 사고 시 책임자 지정, 사고시 피해보상 등 각종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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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데터 제공기관으로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하며, 중 마터 면허를 취득한 금융회사들은 마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2) 2024년부터 마터 전송을 유료화하여 마터 사업자들 정보제공기관의 비용을 분담할 예정나, 2023년 기준 전체 비용의 22.1%만 마터 사업자들 부담하고 나머지 77.9%의 비용은 은행을 비롯한 정보제공기관들 부담(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비용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짐)함.

3) <표 1>에서 보듯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마터 사업자로서 2022년 중 총 1,2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데터 제공기관으로서 데터를 송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T 네트워크 구축비, 네트워크 유지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련 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4)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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