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52>위현동의 인선제도 폐단(铨选之弊) 상소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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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위현동이 이부시랑(차관)이 되어 先是,玄同为吏部侍郎,
인선의 폐단에 대해 말씀을 올렸는데 이르기를 上言铨选之弊,以为:
“인군의 본질은 위임하여 성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이며 人君之体,当委任而责成功,
인선을 맡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所委者当,
인선을 맡은 사람 또한 정성스럽게 일을 할 것입니다. 则所用者自精矣。
그렇기에 주나라 목왕(BC976-921)은 백경을 태복정으로 임명하여 부탁하기를
故周穆王命伯冏为太仆正,曰:
‘신중하되 간략하게 관료를 뽑으라 했습니다. 慎简乃僚。’
여러 관청에 필요한 낮은 관료를 뽑는 것도 그래야 하지만 是使群司各自求其小者,
천자는 대신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而天子命其大者也。
한나라에서는 지방관서의 사람을 뽑은 다음 乃至汉氏,得人皆自州县补署,
5부에서는 벽소(중앙으로 불러들임)를 하고 五府辟召,
그런 다음 국가 중앙 조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然后升于天朝,
위나라, 진나라 시절부터 인선부서가 인선을 담당하였는데 自魏、晋以来,始专委选部。
천하는 넓고 크며 선비 숫자는 많은데 夫以天下之大,士人之众,
이를 몇 사람 손에 위임하면서 而委之数人之手,
하급관리의 손으로 도량과 재능을 판단하고 用刀笔以量才,
몇 쪽 서류로 행적을 살피다보니 按簿书而察行,
설혹 인선절차 공평하기가 거울같이 맑다고 해도 借使平如权衡,明如水镜,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밝히는 것이 미치지 못하는 곳 있는데 犹力有所极,照有所穷,
하물며 위임받은 자가 자질이 모자라고
더하여 어리석고 우둔하며 사적으로 아부하는 폐단이 있는 경우야 어떻겠습니까.
况所委非人而有愚暗阿私之弊乎!
바라옵기는 주나라와 한나라처럼 (인선을 신중하나 간략하게 처리하셔서 : 慎简乃僚)
위나라나 진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愿略依周、汉之规以救魏、晋之失。”
상소가 올라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疏奏,不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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