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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2.0의 기대효과 및 국내은행의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27일 17시03분

작성자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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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장점유율도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허용,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 따라서 국내은행은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대변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의 앱에 탑재되어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자산 및 부채 통합관리, 지출 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점수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획득한 반면 모든 금융회사는 개인이나 개인을 대리하는 마이데이터 업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할 의무가 생겼으며1), 2022년 1월 관련 서비스가 공식으로 출범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오직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이 허락되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취득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이 마이데이터 전용앱이 아닌 기존의 자사 앱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다수의 개인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이용 중임.

 -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권 전체에 산재된 자산, 부채, 지출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미인지 자산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각종 신용정보를 토대로 자산 포트폴리오 및 금융상품 추천, 대출 갈아타기, 신용점수 관리, 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으며, 소극적 영업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수익성도 좋지 않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말까지 총 1.1억명(중복가입 포함)이고 통합조회 요청 및 정기적 전송(데이터의 정기적 업데이트에 동의한 고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등에 따른 전송 건수는 3,800억건을 상회함.

 - 2023년말 기준 12개의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핀테크(24개), 금융투자회사(10개), 카드사(8개), 보험사(3개), 할부금융(2개), 신평사(2개), 상호금융(1개), 공공기관(1개), 통신 및 IT회사(6개) 등 총 69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수신 건수(활성화 고객 수와 직결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으며,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또한 국내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광고와 비교추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영업에 소극적이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연간 천억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관련 비용까지 감안2)할 경우 적자 폭은 더 큰 상황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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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2.04)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보호 기능의 강화가 주요 내용이나, 국내은행 입장에서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과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도입,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수익성 개선5)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됨.

 

 - 마이데이터 2.0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TF를 결성하여 3개월 간 이용자와 사업자, 정보제공기관들의 민원을 골고루 청취한 후 마이데이터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결과물임.

 -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가입과 철회를 간소화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한 계좌의 해지 기능도 추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 미접속 시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정보보호 기능도 강화될 예정임.

 -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6)이나, 국내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 이용객의 전체 자산을 파악하여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사를 이용하는 타사 주거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수익 확대의 기회이기도 함.

 - 만기 1년의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 효과도 있으나, 매년 실시되던 마케팅이 최대 5년에 한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국내은행을 포함한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시 모든 금융회사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방안이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음. 

 -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취합된 정보의 결합기준을 명확화한 부분은 국내은행 입장에서 타겟마케팅, 대출심사를 위한 분석, 인공지능 개발용 데이터로의 활용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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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은 마이데이터 2.0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강화해야 하며, 정책 방향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령층과 거주 외국인 등 기존 이용객과 다른 신규 이용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대상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해외송금 등을 늘리기 위해 상담역량 강화, 취급 금융상품의 다양화, 수수료 경쟁력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함.

 - 또한 같은 고객이라도 거액 거래이거나 상품이 복잡하거나 투자 위험도가 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마이데이터 고객의 점포 유인을 통한 매출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모바일 채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 예약, 모바일 거래 및 상담 내역의 오프라인 공유 등 모바일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나아가 이제는 은행도 디지털 환경에서 빅테크나 핀테크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정보의 취합 및 결합, 동 정보의 분석 및 활용7) 등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마이데이터 2.0을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

 - 한편 오프라인 점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특정상품의 무리한 판매로 인한 분쟁 등이 이슈가되는 순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허용 채널이 다시 모바일로 제한8)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차단벽(Chinese wall)과 신의성실 등 이해상충 방지, 실명확인과 딥페이크(deep fake) 탐지 등 사기 방지, 직원 교육, 접근권한 관리, 사고 시 책임자 지정, 사고시 피해보상 등 각종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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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하며, 이 중 마이데이터 면허를 취득한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2)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을 유료화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제공기관의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나, 2023년 기준 전체 비용의 22.1%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7.9%의 비용은 은행을 비롯한 정보제공기관들이 부담(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짐)함.

3) <표 1>에서 보듯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2022년 중 총 1,2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데이터를 송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T 네트워크 구축비, 네트워크 유지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련 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4)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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