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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2.0의 기대효과 및 국내은행의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5월27일 17시03분

작성자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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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장점유율도 낮고 수익성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발표된 마이데이터 2.0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허용,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됨. 따라서 국내은행은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대변되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의 앱에 탑재되어 금융정보를 통합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자산 및 부채 통합관리, 지출 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점수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 전송요구권을 획득 반면 모든 금융회사는 개인이나 개인을 대리하는 마이데이터 업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할 의무가 생겼으며1), 2022년 1월 관련 서비스가 공식으로 출범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오직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이 허락되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취득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이 마이데이터 전용앱이 아닌 기존의 자사 앱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다수의 개인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 이용 중임.

 - 마이데이터를 통해 금융권 전체에 산재된 자산, 부채, 지출 등의 정보를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는 미인지 자산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각종 신용정보를 토대로 자산 포트폴리오 및 금융상품 추천, 대출 갈아타기, 신용점수 관리, 카드 추천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으며, 소극적 영업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수익성도 좋지 않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말까지 총 1.1억명(중복가입 포함)이고 통합조회 요청 및 정기적 전송(데이터의 정기적 업데이트에 동의 고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등에 따른 전송 건수는 3,800억건을 상회함.

 - 2023년말 기준 12개의 국내은행을 포함하여 핀테크(24개), 금융투자회사(10개), 카드사(8개), 보험사(3개), 할부금융(2개), 신평사(2개), 상호금융(1개), 공공기관(1개), 통신 및 IT회사(6개) 등 총 69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수신 건수(활성화 고객 수와 직결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마이데이터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으며,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또 국내은행을 포함 국내 금융회사들은 광고와 비교추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영업에 소극적이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연간 천억원을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관련 비용까지 감안2)할 경우 적자 폭은 더 큰 상황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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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2.04)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보보호 기능의 강화가 주요 내용이나, 국내은행 입장에서 오프라인 영업의 허용과 가입 유효기간의 연장, 일괄조회의 도입, 결합기준의 명확화 등 수익성 개선5)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됨.

 

 - 마이데이터 2.0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후 2년이 경과 시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TF를 결성하여 3개월 간 이용자와 사업자, 정보제공기관들의 민원을 골고루 청취 후 마이데이터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 방안을 도출 결과물임.

 -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을 위 가입과 철회를 간소화하고 마이데이터를 통 계좌의 해지 기능도 추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 미접속 시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정보보호 기능도 강화될 예정임.

 -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 정책6)이나, 국내은행을 포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 이용객의 전체 자산을 파악하여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사를 이용하는 타사 주거래 고객을 유인하는 등 수익 확대의 기회이기도 함.

 - 만기 1년의 가입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 효과도 있으나, 매년 실시되던 마케팅이 최대 5년에 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국내은행을 포함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시 모든 금융회사 상품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방안이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음. 

 -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취합된 정보의 결합기준을 명확화 부분은 국내은행 입장에서 타겟마케팅, 대출심사를 위 분석, 인공지능 개발용 데이터로의 활용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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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은 마이데이터 2.0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최대 활용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 시너지를 강화해야 하며, 정책 방향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령층과 거주 외국인 등 기존 이용객과 다른 신규 이용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대상의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해외송금 등을 늘리기 위해 상담역량 강화, 취급 금융상품의 다양화, 수수료 경쟁력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함.

 - 또 같은 고객이라도 거액 거래이거나 상품이 복잡하거나 투자 위험도가 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마이데이터 고객의 점포 유인을 통 매출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모바일 채널을 통 오프라인 상담 예약, 모바일 거래 및 상담 내역의 오프라인 공유 등 모바일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나아가 이제는 은행도 디지털 환경에서 빅테크나 핀테크와 경쟁하고 있으므로 마이데이터 정보의 취합 및 결합, 동 정보의 분석 및 활용7) 등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마이데이터 2.0을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

 - 편 오프라인 점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특정상품의 무리 판매로 인 분쟁 등이 이슈가되는 순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허용 채널이 다시 모바일로 제8)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차단벽(Chinese wall)과 신의성실 등 이해상충 방지, 실명확인과 딥페이크(deep fake) 탐지 등 사기 방지, 직원 교육, 접근권 관리, 사고 시 책임자 지정, 사고시 피해보상 등 각종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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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은행을 포함 모든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송출하며, 이 중 마이데이터 면허를 취득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의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2)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송을 유료화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정보제공기관의 비용을 분담할 예정이나, 2023년 기준 전체 비용의 22.1%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7.9%의 비용은 은행을 비롯 정보제공기관들이 부담(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짐)함.

3) <표 1>에서 보듯이 은행을 포함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2022년 중 총 1,28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데이터를 송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IT 네트워크 구축비, 네트워크 유지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련 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4) 자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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