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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3월28일 09시32분
  • 최종수정 2023년03월28일 10시49분

작성자

  • 박재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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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기업 단체들의 주장이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돠는 감사인은 회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감사가 비효율적이라 한다. 

 

또한 지정 감사인은 강제적 지정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 고압적 감사로 인하여 회사의 불만이 상당하다. 

 

회계감사 제도는 자본시장이 일찌기 발달한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된다. 미국의 대형회계법인(Big 4)은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회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회사 또한 감사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하여 경영자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은 효과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역량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감사인의 업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2001년 엔론(Enron)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기존의 지배구조 및 회계감독 시스템으로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SEC 외에 최소 3년 주기로 회계법인의 모든 업무를 광범위하게 감시·감독하는 기구(PCAOB)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계감사는 회사가 작성하여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두 가지 결과만 존재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다수가 감사 적정의견을 받고 있으나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감사실패는 징후가 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재량과 편의가 허용되고, 수년간 징후가 쌓이다 마침내 대규모의 분식회계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시장 오랜 역사에서 봐왔듯이 대규모 분식회계는 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온다.

 

우리나라도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선진 지배구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배권을 가진 경영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을 겪으면서, 6년을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3년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기업의 외부 감사는 경영자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가에 의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중요 정보들이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기적 지정제는 독립성이 확보된 지정감사인에게 공정한 시각에서 철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감사실패를 예방하고자 도입되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 또한 대략 15년으로 너무 길어 지정감사인을 통하여 감리 기능을 맡기고자 한 점도 고려되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도는 기업의 불만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투자와 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제도이다.

 

 대형분식회계를 경험한 외국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는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선진 자본시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부작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계감사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PCAOB와 같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마련된 후, 지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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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3월28일 09시32분
  • 최종수정 2023년03월28일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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