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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정책방안 및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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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10월02일 1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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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과 처벌 등 공급측면을 강조한 정책방안 외에 불법사 금융 이용통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불법사 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총 143,907건)은 보이스 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 여부확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 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1년 143,907건으로 전년(126,539건) 대비 12.0% 증가함.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신고 및 상담건수: (’14년) 115,903건→(’15년) 135,494건→(’16년) 118,196건→(’17년) 100,247건→(’18년) 125,087건→(’19년) 115,622건→(’20년) 128,538건→(’21년) 143,907건

 

• 구체적으로 피해신고 및 상담(70,371건) 중 보이스피싱(60,453건) 및 불법사금융(9,238건)은 각 각 전년 대비 15.9%, 25.7% 증가하였는데, 이는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전년 대비 7,720건 (36.2%) 증가), 최고금리 초과(전년 대비 2,255건(85.0%) 증가), 불법채권추심(전년 대비 869건 (49.8%) 증가)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함.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함.

 

• 또한 단순 문의 및 상담(73,536건)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비대면 대출상담이 증가하면 서 대출취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이 대폭 증가(전년 대비 2,637건 (84.1%) 증가)하였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로 인해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상담건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7,720건(36.2%))하였음.

 * 주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은행창구 또는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대면으로 편취함.

 **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이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0년 15,111건, 2021년 22,752건으로  크게  증 가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73.4%를   차지함.

 

► 이에  2022년  8월  2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 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발표하였 는데, 특히 ‘신고 · 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불법사금융 전(全) 단계 강화를 강조함.

 

• 신고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 관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 ·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협력하 여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 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9월 5일부터 30일까지 금융당국 ·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 ·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를 특별 점검 · 단속하고, 10월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SNS 등 온라인 동영상 광고도 사전에 심의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시행함. 

 *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 일간지 광고, 극장 · 공중파 · 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처벌 강화를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3년 · 5천만원 이하 징역 · 벌금형)을 신설하고,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에 대한 검찰의 구속 · 구형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함.

 

•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 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 · 추징보전할 계획임.

 

► 이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고려한 효과적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3월 24일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2001년 4월 2일 금융감 독원에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20년 6월까지 특별 · 일제단속 등을 위주로 유사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됨.

 * 일례로, 2020년 6월 발표방안에서는 2020년 6월 29일부터 12월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 고,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예방 · 차단-단속 · 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의 불법사금융 전(全)단계에 걸친 즉 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천명함.

 

• 특별 · 일제단속 및 처벌 등은 불법사금융 공급자에 대한 정책방안이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계기 및 통로 등 이용자 분석에 기반한 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최근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SNS ·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매체의 광고 및 대부중개사이트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간한 60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 중 27건(45%)이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사례로 파악되며, 가장 큰 대출중개사이트의 경우 대출을 문의하는 온라인게시판 게시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22년 6월에는 월간 게시글이 12,883건에 달함.

 

• SNS ·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대출 키워드 검색 시 연결되는 사이트에 대해 최소한의 적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부중개사이트의 영업행위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포커스 31권 18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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