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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의미와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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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9월12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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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숙, 유연생산 등 기업 경쟁 방식의 변화 속에서 산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산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활성화,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산업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 법안이 산업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명함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수많은 명함을 명함박스나 명함꽂이에 넣어두고 관리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명함을 대부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더 편하게 관리할 것이다. 물론 별도의 명함스캐너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아날로그 명함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관리한다.

 아날로그 명함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혁신적인 어떤 것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앱을 통해 단순히 명함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명함과 연결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주며, 나의 이력을 관리해주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등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더불어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구직·구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고객경험을 창출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내기 위해 데이터와 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고객 에게 전달되는 것을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데이터가 활용되는데,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산업데이터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차, 뿌리, 가전·전자, 헬스 케어, 철장, 에너지, 유통, 섬유·화학, 기계·로봇, 조선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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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사례 및 방향

 

글로벌 선도기업들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해내고 있다. GE에서는 제트엔진 노즐 제조 공정 등에 3D프린팅을 도입하여 조립공정을 단순화하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생산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통합OS기반으로 차량 성능을 원격 통합·관리하는 등의 제품 지능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조기업인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고장수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VR/AR기술지원을 통해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 고도화 사례를 창출해내고 있다. 아마존은 물류배송, 구매패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송하고, 고객경험을 다시 성능/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신산업·비즈니스모델 융복합화를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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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의 환경은 산업데이터 활용 어려움, 전문인력·설비 부족 등 디지털 전환 도입이 더딘 상황으로 조사된다(2021.7., 산업연구원). 이러한 국내 실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업종별 전략 방향은 다음과 같다.

 

 업종

 

 업종별 전략 방향​

 

 철강​

 

 ▶ 최적 원료배합, 공정 환경 구축 → 생산 효율, 품질 제고  

 ▶ 소재, 유통, 상-하공정 간 데이터 협력 → 철강 생태계 고도화​

 

 ​ 석화​

 

​ ▶​ 데이터 기반 소재 물성·성능 평가 → 고부가 신소재 개발

 ▶ 공정 최적화, 배관 등 인프라 관리 → 안전·환경 기반 강화​

 

 섬유​

 

 ▶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 → 개인맞춤, 수요예측 생산·기획 

 ▶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공동 오더·생산, 패션 트렌드 대응​

 

 기계​

 

 ▶ 로봇-장비 공정 활용 → 업종별 맞춤 공정 고도화 

 ▶ 숙련공 데이터 축적 및 AI 활용 → 기계·로봇 협업 지능화​

 

 가전​

 

 ▶ 중소·중견 가전 데이터 연합 구축 →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 

 ▶ 이업종,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 가전 기반 신BM 창출​

 

     조선

 

 ▶ 최적 건조공정, 제조환경 마련 → 생산 효율, 안전·노사 환경

 ▶ 스마트십 시스템 구축 → 기자재, O&M 등 데이터 신BM 창출​

 

 ​ 미래차​

 

 ▶ 미래차 부품업체 데이터 연합 구축 → 미래차 시장 전환 

 ▶ 이업종 연계 강화 → 미래차 기반 신BM 창출​

 

 바이오​

 

 ▶ 의약품 개발-임상-생산 전주기 디지털화 → 개발·생산 활성화 

 ▶ 의료기기, 헬스케어 AI기술 도입 → 맞춤형 의료 시장 개척​

 

 유통​

 

 ▶ 중소유통 풀필먼트 지원 → 중소 유통업체 혁신생태계 제공

 ▶ 드론 배송 등 유통 신기술 발굴 → 글로벌 유통경쟁 생존​

 

 

출처 : (산업디지털전환)산업부, 디지털전환 산·학·연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디지털 BIG-PUSH)」 발표(2021.04.0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목차​

 

  조문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제3장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등​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3조(국제협력 등)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비·지원)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7조(협회의 설립)​

 제6장 보칙

 제28조(재원의 조달​)​​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 정의

산업 디지털 전환은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종합계획 수립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산업 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전환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사항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활용촉진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활용촉진에 대한 방안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가진는 자를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 조문에 따라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데이터 계약에 대한 부분은 본 고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 전문회사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신고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록 의무와 지원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산업데이터 표준화, 품질, 플랫폼 등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며,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비·평가 및 개선과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선도사업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대한 행정적비·기술적비·재정적 지원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 협업지원센터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협업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제5항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협업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ㆍ기술ㆍ인력 등 정보 제공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담ㆍ자문

5.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산업데이터 표준화 지원

7.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8. 산업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관한 지원

9.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지원

10.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지원

11.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반 기술·장비·소프트웨어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규율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이제는 돈이 되는 데이터도 개인정보 중심에서 산업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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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공정최적화를 통한 비용절감, 예방보수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 나아가 산업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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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제조업자 A가 납품처인 B공장에 기계설비를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이때 B공장에서 기계설비 가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A가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데이터는 B의 것인가 아니면 유지보수 시 데이터를 활용한 A의 것인가. 만약 A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기계설비 통계를 만들어 데이터 판매 플랫폼에 올려놓고 판매하게 되었다면 이때 판매 데이터의 수익은 누가 가지는 것인가. 여기에 제3의 데이터 가공업자 C가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산업데이터 유통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산업 현장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관해서 소유권을 따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권리주체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고, 데이터의 활용이 어렵게 되어 거래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이익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사용·수익권을 규율함으로써 소유권 논란을 해소시키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계약 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총 론

가이드라인 목적, 활용 방법, 타·법령·가이드라인과 관계 등을 담고 있다.

 

▶ 용어 정의

산업데이터의 활용·이용권한, 가공, 파생데이터, 데이터 제공자 등 산업데이터 계약 체결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 법적 기초

데이터의 법적 성질, 산업데이터 사용·수익권에 대한 이해, 계약 체결 필요성, 데이터 보호 방법 등을 다룬다.

 

▶ 개인정보 처리

산업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처리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전·활용에 관한 관련 법령, 법령별 핵심 내용, 데이터 생성-이전-활용 전주기 개인정보 처리 방안에 대해 다룬다.

 

▶ 지식재산권 보호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보호 방안을 다룬다.

 

▶ 개인 보상

산업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성격, 계약의 의의, 고려 요소,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언급한다.

 

▶ 계약 유형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플랫폼형 등 성질에 따른 계약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거래 구조, 법적 성질, 쟁점, 당사자간 적절한 약정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파생데이터 이용권한, 제공데이터의 품질에 따른 책임, 손해의 분담, 목적 이외의 이용 등을 다룬다.

 

▶ 표준계약서

유형별 데이터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다.

 

▶ 업종별 사례 분석

산업데이터 이전 사례를 통해 계약관계, 법적 쟁점, 분쟁예방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제시한다. 특히 계약 유형별로 전형적인 모델을 찾아 계약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사항을 업종별(자동차, 제조, 조선,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등) 사례 중심으로 수록될 예정이다.

 

▶ 국외이전

해당국가의 데이터 정책, 국제 협약 분석, 각국의 개인정보제도, 산업데이터 관련 제도 분석, 산업데이터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다. 주요 대상 국가는 미국, 베트남, 중국, EU 등이다.

 

마치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의 앞선 지능정보 기술을 제조 등 전통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하여, 효율화하는 과정이다. 특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그 산업 내 생산 활동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전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이로 인한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현장에 해답이 있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산업 도메인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이 아닌 산업 도메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기업의 단절된 디지털 전환이 아닌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많은 산업데이터가 유통·거래되어 다양한 기업,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실력은 위기에 빛난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위기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자이언트 스탭”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법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 산업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각 산업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데이터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끝>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2.8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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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9월12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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