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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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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12일 20시15분
  • 최종수정 2015년12월12일 2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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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

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 

 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nker의 출현, 즉, 시장의 발전은 계속 지체되었으며 이런 왜곡된 경제 환경 속에서 재벌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승계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상실함은 물론 새로운 entrepreneur의 출현을 방해하는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상당수의 그룹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해체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이 만성화⋅악성화 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최상위 재벌 및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들 만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기업가정신과 기업 활력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승계 욕망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부당행위를 낳고, 이것이 총수일가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나 법률적 위험으로 비화됨으로써, 결국은 그룹의 존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

따라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ⅰ) 그룹 경영권의 유지․승계와 관련한 총수일가의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의 괴리가 크고  ⅱ)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 욕망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부실이 만성화․ 악성화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법 개선  방안으로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 정의 도입, △지배주주의 ‘공정성 의무’ 도입,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다중대표소송권 도입, △‘그룹 공통의 이익’ 고려: Rozenblum 원리의 성문화(成文化) 등을,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으로 △기업집단의 조직형태별 규제격차 해소 △대규모 기업집단의 ‘대표회사’ 지정 및 ‘그룹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도입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구조조정관련법 개선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주채무계열제도 개선 △ 통합도산법에 기업집단법적 요소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벌 3세 시대 총수일가의 역할은 ‘CEO에서 이사회 의장으로’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즉, 그룹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며, 내부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3세 시대의 총수일가는 CEO가 아니라 이사회 의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자신과 그룹과 국민경제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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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12일 20시1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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