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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2030년 디지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협약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24일 15시30분

작성자

  • 이명호
  • (사)케이썬대표, (사)미래학회부회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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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들어가며

 

2030년 디지털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개인에서 부터, 기업,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전 세계인류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UN(국제연합)이 나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디지털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약속하는 협약을 맺기 위해서 UN의 주도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GDC) 안이 작성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이에 따른 기회와 도전 또한 엄청나다.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 시대는 엄청난 기회와 함께 세계 평화, 안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 확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진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유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연결된 사람들만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고 더 뒤처지게 하는 기술들일까요? 아니면 인권을 강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디지털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까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모여서 2030년 디지털 세상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협약안을 작성하고 있다. 협약의 준비는 UN 사무총장 기술 특사 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UN 디지털 기술 트랙에서 협약안에 대한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등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UN 주재 스웨덴과 르완다 상임대표가 공동 촉진자로 주도하고 있는 협약안은 올해 9월 UN에서 열리는 미래 정상회의(Future Summit)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전 세계 디지털 세상을 건설하는데 청사진이 될 것이다. 새롭게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협약 논의에 대응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간 및 시민사회의 논의 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의견을 내고 디지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협약안은 4월 1일에 제로 드래프트(Zero Draft)가 나온 이후 5월 15일에 첫 번째 초안이 나왔다. 제로 드래프트와 초안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봐서는 최종안도 일부 자구의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이 제기된 과정과 그 기반이 된 디지털 협력 로드맵, 그리고 협약 초안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UN,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제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국제 및 지역기구 기술 및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UN은 2018년부터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 2020년 6월,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디지털 기술이 제시하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하는 동시에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의 권고와 회원국,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기술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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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드맵은 연결, 존중, 보호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 달성하여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인권은 디지털 기술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인권과 인간의 주체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둬야 한다. 증가하는 온라인 피해와 디지털 보안 위협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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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계를 연결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 지향적 로드맵은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공공재 촉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 보장,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보장,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협력 지원, 디지털 신뢰 및 보안 증진, 디지털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아키텍처 구축 등 8가지 주요 행동 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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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협약의 배경과 목표, 원칙

 

로드맵의 3대 핵심가치와 8대 행동목표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협약이 작성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배경, 목표, 원칙, 약속과 행동(5대 목표), 후속 조치 및 검토라는 5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9조에서 61조까지의 약속과 행동(5대 목표)에 담겨 있다.

협약의 배경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포용적 개방적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파트너십, 민첩성과 적응력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협약의 목표는 5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1)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 (2)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포용과 혜택을 확대 (3)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 (4)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5)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포용성 확대,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서 12개 키워드로 제시된 협약의 기본 원칙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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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약속과 행동(5대 목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의 핵심인 약속과 행동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목표와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약속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이 글에서는 한국 등 선진국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목표 1: 모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GDs) 전반의 진전을 가속화

 

목표1 달성을 위해 연결성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기술과 역량,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결성 키워드(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연결성)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원칙을 개발하고 반영한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디지털 인프라와 장비 설계, 넷제로(Net-Zero) 통신인프라와 모바일 기기를 개발한다. 두 번째, 디지털 연결의 이점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기술 및 역량) 키워드에서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정, 개발하고 실행한다. 디지털화 및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개발한다. 세 번째, 디지털 공공재 및 인프라 키워드에서는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표준을 개발, 보급 및 유지한다.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성 채택 촉진한다.

디지털 공공재와 인프라를 활용한 SDGs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십 장려한다. 디지털이 모두를 위한 인프라,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개방형 표준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간에 데이터와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공공재의 상호 운용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민간 상용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표 2 : 모두를 위한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 및 혜택을 확대

 

디지털 포용성을 위해서는 혁신 지원 소비자권리보호 디지털 인재육성 기업가정신 촉진 신뢰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지식 공유와 기술 이전을 촉구하는 주목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 이니셔티브 촉진한다. 디지털 지식 개발과 연구 역량 접근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디지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육성한다.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 제공을 촉구한다. 개발도상국의 혁신 프로그램과 현지 기술 솔루션을 지원한다.

 

목표 3 : 인권을 존중, 보호, 증진하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

 

목표3 달성을 위해 인권 인터넷 거버넌스 디지털 신뢰와 안전 정보무결성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인권 키워드에서는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은 상호 의존적인 원동력임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법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디지털 및 신기술 사용으로 인한 인권 부정적 영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두 번째, 인터넷 거버넌스 키워드에서는 인터넷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려면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파편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중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의 파편화, 진영화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신뢰와 안전 키워드에서는 기술로 인한 성폭력, 혐오 발언, 잘못된 정보,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긴급 촉구 사항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업계 책임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온라인 안전 교육 자료와 안전장치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무결성 키워드는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보 조작과 간섭은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무결성, 관용, 존중을 증진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 무결성을 위하여 협약은 독립적인 공익 미디어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정보 생태계를 촉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및 검열 위험 완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공개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 무결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목표 4 : 책임감 있고 공평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

 

목표4 달성을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데이터 교환 및 표준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국경간 데이터 흐름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위해서는 개인과 그룹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능력을 부여하고 법적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마련한다. 두 번째,공유된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 및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본 정의와 데이터 분류를 수립한다. 공익을 위한 데이터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공통 정의와 표준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키워드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는 SDGs의 진전 추적, 목표 설정, 가속화 및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조기 경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공유 데이터 세트 구축한다. 2030년까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과 공통 표준을 포함한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네 번째,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키워드에서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사용과 공유를 통해 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5 : 인류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강화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위험에 기반한 신기술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동등한 참여와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AI와 신기술의 미래 방향과 영향을 평가하고 과학적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 UN의 후원 아래 AI 및 신기술에 관한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다분야 과학적 위험 및 증거 기반 기회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UN의 후원하에 AI 안전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정부 전문가 대표들이 모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및 안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 그룹을 발족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구축과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총장이 AI 및 신기술을 위한 글로벌 기금을 설립하여 AI 교육, 컴퓨팅 역량 개발, 표준 데이터 세트 개발을 촉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학적 접근, 증거 기반의 평가와 합의에 대한 강조이다.


협약안에 대한 평가

 

‘협약의 약속과 행동’ 부분에 이어서 ‘후속조치 및 검토 ’부분에서는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부문 학계 기술커뮤니티, 시민사회 단체가 협약을 지지하고 이행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공, 민간 및 다자 자원의 재원 조달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연결, 존중,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5대 목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모든 사람의 디지털 기술 혜택 향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책임 있는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협약안 논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디지털의 범위 내에서만 기회와 위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협약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왔다. 기억의 보조로써 문자가 발명되고, 기억과 지식을 담아 전달하기 위해 인쇄술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몸은 도구와 같이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손과 눈, 머리는 연필과 종이, 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며 도구와 일체가 되어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도구가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가 각종 지능과 능력의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전히 아날로그가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이 어떻게 이용돼야 한다는 점이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의 부정적 측면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격차,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 등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슈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로운 활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과 조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의 위험에 대하여 미흡하게 다뤄지고 있다.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무결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독점화라는 이슈는 다루지 않고 있다. 개방적,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공공재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독점이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실하다. 목표 5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위한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연락그룹을 발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일정과 한국의 역할

 

현재디지털과인터넷 인공지능을둘러싼국제적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올해초인3월22일에는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AI에 대한 글로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AI 개발과 사용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AI 시스템의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및 향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회원국들이 국내 규정과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 있고 포용적인 AI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5월 2일에는 OECD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이 출범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과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800만 유로(약117억 원) 지원하게 된다. 5월 21일에는 EU 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2021년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최종 승인된 것이고, 예고 기간을 걸쳐 2026년 중반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같은 날인 5월 21일 서울에서는 AI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다.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에서는 “인간의 창의력(Creativity)과 AI의 개발·사용 간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창의력(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2개 원칙 중에서 “혁신 친화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다. 

“혁신 친화적: 창의성(Creativity)과 경쟁이 디지털 발전을 주도한다. 우리의 협력은 규모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와 기업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혁신과 잠재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다른 부분, 특히 약속과 행동(5대 목표)에는 인간의 창의성과 디지털(AI)의 관계(선순환)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서울 선언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AI와의 선순환을 언급한 것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선순환을 위한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서 부족한 인공지능 부분을 보강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발표가 ‘디지털 권리장전’에서도 ‘창의’가 5대 원칙의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1장 기본원칙의의 제4조(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서 22조와 25조에 걸쳐서 디지털 혁신 활동의 자유,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창의’에 대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 ‘창의’ 부분에 대한 논리를 더 개발하여 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9월에는 UN 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글로벌 디지털 협약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체결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안겨주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협약은 이러한 도전과 위험에 대응하면서 디지털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와 민간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끝>

 

⊙ 참고문헌

UN, 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 

https://www.un.org/techenvoy/content/roadmap-digital-cooperation

UN, Global Digital Compact, https://www.un.org/techenvoy/global-digital-compact

Geneva Internet Platform digwatch, Global Digital Compact, 

https://dig.watch/processes/global-digital-compact

전선민(2023.10),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 TTA저널 209호, (2023. 9+10월호)

전선민(2023.3), 유엔 디지털 협력 의제와 정책적 대응, KISDI Perspectives

조계원(2024),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31권 1호(2024)

송태은(2021), 최근 UN의 디지털 협력 주요의제와 정책적 함의, 국립외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10.16), ‘아태지역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9.25), 디지털 권리장전

연합뉴스(2024.5.2), ‘기시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 출범 선언’

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537​ 

 

 

<ifsPOST>

 ※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가 발간한 [SW중심사회 7월호] '포커스Ⅱ'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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