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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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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18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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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국세 수입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세법이 크게 바뀐 것도 없고요. 어떤 세무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부분 많이 걷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11.3%이고, 소득세의 경우 12.8%, 법인세의 경우 15.7%정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조세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상당한 세금을 걷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2016년도 세입 예산대비로 봐도 4.2% 이상을 더 걷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8.2% 법인세의 경우 1.4%를 더 걷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조세행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었다. 이게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 배경에는 전형수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복지 재원이 상당히 필요해지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사회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만들어서 세원 더 포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를 늘리고 재정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반발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었고요.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으니 전문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변호사

보수 진보가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정책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모두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한 국가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엇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보다 형평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힘을 합쳐서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 세무행정의 불공정과 관련해서 앞의 두분, 이창한 변호사님과 전형수 고문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국가와 사회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지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률해석적, 입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전제로 사회자께서 입장을 표명을 하셨듯이 과세만능주의에 대해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생산량 중에서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버리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가 운영하는데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재정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을 가져가버리면 다른 쪽이 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정책 운영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오늘 주제인 세무행정의 불공정 면에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늘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민사경제의 거래, 민사법률 관계를 과세 요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세금을 무턱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과 개인이 행하는 민사 법적인 거래 또는 소유관계 그것을 과세요건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과세 요건의 해석하고 적용이 난해합니다. 제가 30여년 넘게 조세 관련 법률실무가로서 조세법의 학자로서 연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몇 십 년을 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해성 때문에 과세공무원의 재량이나 자의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현행 우리나라 국세나 지방세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해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일이 부과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당신이 알아서 신고를 하면 국가가 문제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바로잡아주겠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의 내용이 적법한지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걸친 세무조사 제도의 내재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공무원의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의 불가피성 이 양자의 명제가 결합되어서 세무조사가 가끔은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거나 세무공무원의 부패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우리사회에서 오랜 세월의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10, 15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조사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찔끔찔끔해서 납세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원칙이죠. 국세기본법 8111에 들어와있고, 중복조사나 재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제도를 운용해오고 있고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세무조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를 괴롭히는 세무조사의 내재적이고 고질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사법 지식,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사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과세관청의 의견 표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세법인지 무엇이 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부족에 따른 문제 이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세법해석,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전에 과세관청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룰링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룰링은 반만 딱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답이다. 다른 나라의 룰링을 보면 판결문까지 아니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의 부실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과잉조사와 무리한 협상과세의 경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조사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의식해서 세무조사 목표치를 이미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조세회피, 조세포탈에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과잉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경향 그리고 임의조사 절차를 사실상 강제조사 절차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리한 과세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욕심에서 엄정하게 적법한 과세를 하지 않고 납세자와 적당한 협상, 바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봐줄 테니 저 문제에 관해서는 승복해라는 식으로 과세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국세청의 내부감사 감사원감사를 의식해서 세무공무원입장에서 내가 하는 과세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도 일단 부과해놓고 보자는 식의 과잉부과의 경향이 있습니다. 보신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고를 채우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라는 잠재적 의식을 세무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에 적법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국고에 유리하기 세법을 해석, 적용하는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 고발만능주의가 팽배해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탈세범이라고 하는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핵심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타 조세질서범 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검찰에 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최근 몇 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있겠습니다. 원인을 몇 가지 분석해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법률 관계나 조세행사법에 대한 세무행정관의 지식부족, 외부나 내부 감사에 대한 책임 추궁 회피에 대한 욕구, 설정된 과세 목표치에 대한 달성 부담, 이 세 가지가 내재적인 문제의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세무공무원의 법률적 지식에 대한 자질향상이 있어야겠다. 민사법률관계 조세행정법교육에 관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과세관청의 의견제시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다 충실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답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공무원의 소신 판단에 대한 면책보장을 통해서 보신주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국고의 이익으로 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무조사담당공무원하고 납세자간의 바겐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앞서 이창헌 변호사님 말씀이 계셨지만,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 등의 일반 형사범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구성요건 충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사실상 협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용납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무공무원의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에 의한 세무공무원 평가제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몇 년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 개선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을 징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징계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 세무공무원을 표창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반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개선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본다면 세무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창식 세무사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세무사

저는 실제로 세무조사를 납세자에게 방패가 되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세무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세무조사는 순기능을 먼저 얘기하면,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세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탈세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납세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국가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해준다면 그 때 전환되지 않고 탈세하지 않고 적법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결국 세무조사에 가서 이런 부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순기능이긴 하지만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고요.

현행 세무조사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째로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매출액이 같은,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업체에서는 5년 정도 지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떤 업종에서는 10년이 되었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사장님들이 나는 나오고 나는 안 나왔다고 하면 안 나오신 분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무조사도 정기적이고 납세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5년이면 5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의 납세 협력 비용이나 세무공무원들이 업체에 나갔을 때 여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국세청이나 국가에서는 이런 비용을 줄이겠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사후검증제도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 2016년도 국감조사에서 의원님이 받으신 내용을 카피했는데요, 2015년에는 사후검증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세수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하는데 점점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사후검증을 늘린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등기 등의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아요. 안내문인데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 2의 세무조사가 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2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합니다. 2주 전에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2주 전에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나간 후에 사전자료를 미리 분석을 하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고를 한 번 걸쳐서 검증을 한 후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에 서정이 된 업체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탈루되거나 비용의 과대배상 등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추징세액이 얼마인지를 이미 설정하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를 조사수임을 해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심심치 않게 어느 정도 매출액이 몇 프로, 어떤 부분의 몇 프로는 이미 본인들이 추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적인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을 재고할 가능성이, 미리 어떤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적을 해봤고요.

 

넷째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세무에 관한 추징이나 납세자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업체의 대표자님이 일선 관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데, 대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리 직원이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을 텐데 직원들의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하는 세금의 탈루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15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세무조사의 조사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올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선 구청의 세무관이든 시청의 세무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조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조사의 문제도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이후에 해결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이혜훈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오 늘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배경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직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세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국세탄성치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조세수입이 몇 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냐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여러 실증연구에 의해서 1%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가 2%정도 성장했으면 조세는 2% 올라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아까 들으셨겠지만, 15%까지 다음에 소득세의 경우 3%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의 6배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났는가라고 국세청에 질문을 하면 왜냐하면 국세청의 전산망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각종 탈루가 되었던 온갖 거래를 잡아내기 때문이다 홈 텍스 덕분이라고 대답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홈 텍스는 꾸준히 개발되어오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발은 해왔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오겠습니까? 홈 텍스로 인한 변화는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죠. ,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세청에서는 탄력적 세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많이 쥐어짜고 돈이 덜 필요할 때는 숨통을 틔어주고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수단이 사후검증을 새로 도입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의 키는 결국에 세무조사 아니겠습니까? 세무조사의 문제점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부당하게 세금을 물리는 측면도 있지만, 세무조사를 받아서 당연히 추진이 되고 처벌에 넘겨져야 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범칙 조사를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 세무조사도 세무사찰도 조세범칙 조사라는 용어라고 쓰니까 혼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조사범위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 하고 나서 처분을 내릴 것인가 추징을 얼마나 할 것인가,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하는 곳으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면 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이 자의적으로 되고, 국세청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성부터 보면,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위원을 선임할 전권을 갖습니다. 본인의 마음대로 선임합니다. 6명의 내부 위원 국세청 직원들이죠, 6명을 누구를 정할 지도 혼자 정합니다. 그리고 13명까지 둘 수 있는 외부 위원도 본인이 혼자 정합니다. 여기에서 시행령으로 보면 있으나마나 한 자격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률 회계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자격요건도 허술하게 해놓고 청장이 전권을 가지는 위원회가 누가 위원인지에 대한 명단은 극비에 부칩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부당한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군가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수 년을 요구해도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왜 이런 공적인 일을 하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 왔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세무 법률 회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표 경력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해도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비슷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고 전속 고발권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와 위상이나 역할이나 권한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2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든지, 판사검사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재직을 했든지, 법률경제경영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라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당하는 자. 기업경영 및 소비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경력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굴 갖다 놓아도 되고, 누굴 갖다 놓았는지도 극비에 묻히고, 이 사람들이 내린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어떤 때에는 재벌기업이 불법 부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심의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7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positive list system(선별등재방식)입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종기법을 개발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7개로만 등재해놓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봐줍니다. 반대로 자신들이 강력하게 추징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고발을) 겁니다. 재량권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전가의 보도, 거의 칼자루를 다 쥐고 있는 셈이죠. 저는 과도하게 세금을 추징해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을 마비시켜놓은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이 되었던 사건, 재벌기업의 세무조사를 덮어주고 미르 재단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 사례. 바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국세청의 행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A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7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해서 600억원 대를 추징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이미 다 적발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국세청이 뭐라고 표현 했는가 하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600억원 대가 넘는 세금을 탈루했기 때문에 추징한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 정도가 나오면 거래금액 부풀리기라는 것은 대부분 회계부정 회계사기 회계조작이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이 자체로도 범죄이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무사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사찰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청장님이 직접 전권을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것은 고의라고 볼 수 없다.”고 내렸습니다.

 

그 재벌 기업들은 국세청장 출신, 국세청 차장 출신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 여러 명을 엄청난 수 억 원 대의 고문료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 범죄인 것을 몰랐을까요?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를 세무사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최순실 게이트로 터지기 전에 검찰이 이 문제를 손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재량권부터 줄이는, 없애는 조세행정의 개혁이 첫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조세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표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수익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수익금액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5억원 이하가 전체 34.6% 정도로 가장 많고요. 작은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5억원 이하의 작은 사업체에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뭔가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점점 커지고 있고, 16년 것은 없는데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와 비정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정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비정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이의신청 처리실적을 보면 인용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무조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이 많아지고 인용률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의 토론회 취지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과잉이 되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성장은 굉장히 미미한데 왜 이렇게 세수만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약에 따른 복지재원이라고 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목표 정하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사회에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무리한 세무조사가 판을 칠 것이라고 예견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탈세를 조장하라는 건가 한쪽에서는 현장과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다 망하자는 거냐며 대립을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논리대립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잇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방향들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열심히 하고, 기획재정부는 목표만 설정하고 보고만 받고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마치 세무행정이니까 기술적으로 세수확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라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들의 개개인에게 삶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더 큰 의미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나가고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대통령께서는 세수 확보를 얼마를 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면 무조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한 공무원 관료로 인정받는 6~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전근대적인 행정을 했을 것 같다. 그 결과가 이러한 사태로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현장에서 보면 납세라는 것이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도 있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이윤도 남기고 해나가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업계 그 분야에서 내는 납세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쥐어짜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돼있어요.

 

그런 가격들이 비용도 그렇고 판매가격도 그렇고 모두 결정이 되어있는데 세무조사가 갑자기 강화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매한 부분의 마진이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는 비용과 가격에 대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수확보 목표만 정해놓고 무조건 하라는 것은 다 죽으라는 것과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측 가능하게 현장에 맞게 각 산업분야별로 업계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시장에서 가격은 얼마로 형성되어있고,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봐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면서 510년에 걸쳐서 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기간을 두고 뭐든지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납세자들도 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혜훈 의원님도 공정위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공정위도 어느 분야가 불공정하다고 하면 그 분야의 산업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이 분야는 불공정성이 심각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플레이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를 하고 점진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갔을 때 진짜 제대로 시정이 되는 것이지. 표본으로 해서 본보기로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놔두고 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정방식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데 어쨌든 저는 기획재정부와 정부 고위층의 책임이다. 그리고 정치가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너무나 행정이 관료중심으로 되어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놀고 있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잘 융합되어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권력구조의 개편도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회자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님께서 세무조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믿고 계신 부분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사실은 저나 우리 모두가 세무서에서 전화 오면 일단 긴장하죠. 그리고 검사가 전화하면 긴장하고. 세무서에서 전화 올 때 우리 같은 개인보다 기업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이고, 아까 주제발표토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 그것은 당하는 사람과 당하지 않는 사람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별한다는 얘기이고 우리사회의 많은 불공정성에 대표적인 경우로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라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여러 가지 사례 법 또는 관행을 보더라도 세무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다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이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은 일단 세무조사를 받으면 금융우선기관으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래선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거래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탈세를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해야겠지만, 멀쩡한 기업을 세무조사를 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확보해야 부작용이 없겠다. 그리고 지난 해를 보면 정부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경기부양목적으로 했는데, 세수는 엄청나게 초과수입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되면 추경은 왜 했는지. 이런 세무행정 세무조사 그리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간의 조화를 얘기할 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아까 이혜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A기업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롯데 쇼핑이죠. 17개월동 안 세무조사에서 롯데시네마 등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600억 원을 추징을 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롯데시네마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2007년에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저희 경제개혁연대 입장에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롯데시네마에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회장님의 막내딸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또 말씀 드리면 공정위가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5800만 원 (5800억 원이 아닌 5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계열사에 8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에 대해서 2015년 정기 국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 국회의원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국세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과세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인 없습니다.

 

그 때도 2015년 국감 때도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당연히 세금도 일부만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차명주식을 보유한 명의대여자들이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 사장님들이라서 이미 35%최고 소득세율을 무는 분들이라서 세금 탈루가 없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고요. 이것이 2014년 금융실명법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아마 검찰 고발에서 실형을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면 금융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또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5800만원의 과태료로 끝냈습니다. 800억 원의 차명주식에 대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위의 5800만원 과태료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논리만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우리나라만큼 국세청이 이렇게 국세정보, 과세정보를 비공개하는 나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생활 보호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서요.

 

국세청이 과세에 대해서 개인 실명까지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과세 내지는 과세처분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내가 어떤 정도의 소득 위치에 있고 나의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가 되고 이것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질 때만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나 세무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세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공개의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님 오셨는데, 귀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오늘은 과세 행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이미 토론, 발표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서 사회자께서 제기했던 경제성장과 비례하지 않는 세금징수의 변화. 이것이 가져오는 전체구조의 불안정성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정부가 일부 거둬들이는 건데, 전체 소득이 어떻게 개인과 기업에 분배 되는가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을 보면 전체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 우리가 국민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소득 중 개인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략 2000년도부터 본다면 6%p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국민총소득을 1580조 정도로 본다면 거의 100조가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 (근로소득자들) 소득세원의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자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개인소득이 어디로 갔는가? 기업소득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많은 감면제도에 의해서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개인세와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엇비슷합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개인세 비중이 법인세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개인 국민들 봉급생활자들이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유리지갑인데, 결국은 개인소득의 비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총 국민소득 중에서 일반 가계에 배분된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한 세무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세수의 기본구조가 지난 15, 20년 동안 지극히 악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소득 중에서 기업과 개인이 뺀 정부의 소득, 즉 세수거든요. 정부의 소득이라는 것은 일부 사업소득이 있지만 세금소득인데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GDP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과세행정의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법인세와 관련한 정치적 임의성이 발휘돼서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 플러스 개인소득세가 아닌 사업자소득인데 개인사업자, 사업자소득의 탈루 결국은 그 부분이 과세의 기반이 왜곡된 것 플러스 과세행정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다면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엉뚱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형수 고문께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마무리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들어온 세수가 많다. 이것은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이 9000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 세수를 할 때는 국고 집중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에서 100억을 고지했으면, 얼마가 납부되었는가가 국고 집중치고, 부과세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경우 작년도 9000억 정도 세금을 부과했고, 재작년에도 9500, 현 정부 첫 해가 1조가 약간 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작년도 55천억, 재작년이 64천억 첫 해인 2013년이 66천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거의 같거나 감소추세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국세청의 간부들을 만나면 세수가 이렇게 오버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면 시스템 덕분에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제가 하나하나 뽑아보았습니다. 보니까, 감면축소문제, 담배세 인상 문제 여기에서도 6조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설정문제, 법인세율도 조정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투자 축소로 법인소득이 증가했다고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과 교수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시분석모델, 택스 갭의 문제 이런 것을 분야별로 산출하면 세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조사해야 하고 등의 구체적인 전략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아까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고 하셨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화라고 하는 행동을 몇 가지 하여 누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세정보제공 공개문제는 Privacy가 우선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헌 변호사

오늘 주제가 세무조사의 공정성이겠습니다만, 세금과 관련해서 증세를 어떻게 공정 형편 할 것인가, 모아둔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는가가 문제인데, 증세의 합리성 부분에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세의 부담을 상당수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쓰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건전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의 일환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지, 특정 부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분명히 강화할 부분 강화해야겠지만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소득부담을 감소시키되, 특히 건전한 소비 증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육비는 해결되는 재정정책이 실현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한만수 변호사

조금 미세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거대한 이념이나 비전도 중요합니다만 미세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애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과세 행정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사법검찰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 어떻겠는가. 거대한 담론에서 끝내지 말고 국민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에 이어지도록 국가 경영을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전형수 총장님께 반박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국세청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세수가 증가한 것은 경제여건도 좋아졌고 담배세 언급하셨는데, 담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의 과도한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올랐다. 그것은 국세청이 세수추계를 합니다. 내년에는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세수 추계를 해온 것에 의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에 대해서 천억? 몇 천억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4조가 오른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의 작은 요인이 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한 세수를 걷은 것은 그 요인들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무 행정 중에 눈 여겨 봐야 할 점이 최근에 국세청이 도입한 교차세무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가, 향토기업이 특정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청과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과세청과 과세를 받는 피과세자 입장에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관할관청 말고 다른 지역의 관청에게 세무조사를 교차로 할 수 있게 맡긴다.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들려서 저희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겠습니다. 재벌기업 B 기업을 들겠습니다. 재벌기업의 장학생이라고 소문이 파다한 장안의 유명한 국장님이 이 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세무조사를 이 국장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 국장이 반년 만에 국장들 보직이 반년 만에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으로 옮겨요. 그럼 원래 본인이 있었던 청에 있는 재벌기업의 계열사를 한사람이 옮겨 다니면서 교차 세무조사라는 틀을 이용하여 재벌기업의 세무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종 불공정 세무행정의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 기업이 모든 언론에 광고를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제가 발언을 하면 16개 정도의 기사가 5분 만에 올라 왔다가 1시간 후에 16개가 모두 삭제가 되어있는 상황을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교차세무조사가 정말 개혁적인 조치로 도입이 되었다면 조사담당자와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가지고 제척사유를 반드시 실행요건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의 개혁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세무사

이혜훈 의원님이 지적한 교차세무조사가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세무 공무원들이 오면 일반적인 상황을 다시 본인의 세무조사로 들어갈 때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춰 놓고 세무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문제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무조사는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조사와 같이 조사권자와 조사받는 자와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여러가지 부분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처럼 인식을 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도 본인이 문제가 안되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에서 서비스가 아닌 마치 추징을 해야한다는 사유로 국세청에서 인식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 좋은 제도가 세무조사에서 등장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숨고 찾아내는 관계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국가도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납세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떳떳하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낀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굳이 토론의 장에서 문제로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이혜훈 의원님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담이긴 한데 경제분야는 주로 경제부에서 취재를 하고 국회에 나와 계시는 정치부기자분들은 전혀 정책을 잘 다루지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정치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치부 기사를 보면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사건 25시를 보는 듯한, 다른 나라들의 기사들을 봤을 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해외언론들과 달리 취재의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몇 일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일제히 문을 닫아버려서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몇 일 동안 문을 계속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국세청 세무서에서 불시단속을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문을 닫았다.”고 말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닫아요?”라고 물으니 일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고 경기가 악화되어 있어서 시장구조의 조정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입구조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경제성장률과 모순된 관계를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업계 등의 현장을 잘 살펴보고 현장의 흐름과 맞는 그 현장 업계의 수입구조가 엄청나게 약화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세무조사를 막 해버리면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격인데요.

 

이런 문제는 사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개사 등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등의 업계 등이 단결이 안 되어있는, 조직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대변해주는 조직이 하나도 없고, 정부가 행정을 할 때 이문제를 연착륙 할 수 있게끔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직화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각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도 하기 위한 지침들도 마련을 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보수진보합동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불공정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검찰권력 행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거기서 여러가지 좋은 정책제안들 또 개선방안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국민의 경제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세무행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다루었고 역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날카로운 문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공정성의 문제는 세금이든 검찰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이든 간에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법의 집행을 받는다고 하면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식으로 행사되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토론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 지적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해주신 여러분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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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17일 16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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